
[인터뷰] 윤세종 플랜1.5 정책활동가·변호사 김앤장 7년 거쳐 비영리단체 설립…청소년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이끌어공익변호사 확충의 조건은 교육·재정 기반 마련 “일반적인 변호사가 이미 존재하는 법을 해석하고 지키도록 돕는다면, 시민사회의 변호사는 법과 제도의 빈자리를 찾아 채우는 사람입니다.”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플랜1.5 사무실에서 만난 윤세종 정책활동가·변호사는 시민사회에서 일하는 법률가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다. 법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문제와 법 자체가 없어 발생하는 문제는 해법이 다르다. 전자에는 소송이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지만, 후자에는 새로운 법과 정책을 만들고 이를 사회에 설득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윤 변호사가 일하는 플랜1.5는 2022년 설립된 기후 분야 공익법률단체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 아래 환경·기후 관련 소송과 정책 대응을 수행해왔다. 그는 시민사회를 ‘정부와 시장이 놓친 사각지대를 공론화하는 영역’으로 정의했다. 때로는 정부·기업과 대립하지만, 이러한 긴장이 사회를 균형 있게 만드는 견제 장치가 된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가 처음부터 시민사회를 진로로 택한 것은 아니다. 서울대 법대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7년간 변호사로 일했다. 환경은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관심사였지만, 환경팀이 있는 로펌에서 전문성을 쌓는 ‘안전한 길’을 택했다. 그러나 기존 법을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법적 의무가 없는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법이 없어 생기는 문제 앞에서는 무력했다”며 “전통적인 법률가의 역할을 벗어나 로펌 밖으로 나가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회고했다. 공익변호사의 진로를 보여줄 선례나 정보가 턱없이 부족해 두려움도 컸다. 그러나 “지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