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조대식 KCOC 사무총장 “국제개발협력과 인도적지원 단체는 국내법뿐 아니라 현지 법률까지 모두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대형 단체를 제외하면 이 문제를 전담할 인력조차 없는 게 현실입니다.” 조대식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이하 KCOC) 사무총장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겪는 법률적 어려움이 단순한 운영 이슈가 아닌 ‘구조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130여 개 한국 국제구호개발 NGO의 연합체인 KCOC는 지난달 20일 법무법인 율촌, 사단법인 온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회원 단체를 위한 법률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협약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온율은 국제개발협력 단체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KCOC는 수요 기관의 자문 연계와 행정적 조율을 맡는다. ― 현장에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당시, 한 단체가 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로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고, 청문회 출석까지 요구받았습니다. 해외를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30년 넘게 운영해 온 작은 단체였는데, 대표는 “사형선고 받은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정작 도움을 요청할 곳은 없었고, 행정 대응도 스스로 감당해야 했죠.” ― 왜 비영리단체에 법률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일까요. “지금의 법 체계는 비영리 공익활동을 장려한다기보다는 규제 중심입니다. 준수해야 할 법령은 많고, 단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계속 늘어납니다. 법률 대응이 필요한데도 인력이나 예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기부금 관련 논란도 있었다고요? “2023년 한 단체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았는데, 1·2심에서 법원이 “회원 회비도 기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대로라면 대부분의 NGO가 불법 모금 단체가 되는 셈입니다. 심각한 위기였죠.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