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됐지만… ‘부성우선 원칙 거부’이유로는 성인 성본변경 안 된다?

30대 A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어머니 성을 따르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상담한 기관마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A씨가 성을 바꾸겠다고 결심한 것이 ‘부성주의 반대’라는 신념 상 이유였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성을 바꾸는 ‘성본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받게 돼 있는데, 부모의 이혼 등 ‘일상생활의 현저한 어려움’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호주제가 폐지됐고, 분명히 판례엔 ‘정체성 문제’를 고려한다고 쓰여 있는데 왜 신념 상의 이유로는 어렵다고 하는지 답답하다”면서 “최근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머니도 동참하게 돼 어머니의 성본 변경도 함께 신청 중인데, 둘이 함께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호주제는 없지만, 엄마 성(姓) 따르려면 ‘불편 입증해라?’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자녀가 당연히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우선주의’ 원칙에도 틈이 생겼다. 트위터 등 SNS에서도 ‘부성주의 반대 이유로 어머니 성으로 바꾸고 싶다’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가부장제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이 여전히 공고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복리를 아버지의 성을 따르면 심각한 생활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보여야 인정해준다. 서울가정법원관계자는 “성본변경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변경을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주관적인 선호로 성을 바꾼 적은 없다”고도 했다. 사실상 부성주의 거부를 이유로 성을 바꾸려는 사람은 있지만, 허가된 적은 없다는 뜻이다. 성본변경 절차 자체가 여전히 가부장제의 틀 안에 있다는 지적도

“주민이 꾸려가는 마을 가게로 진정한 시민자산화 모델 만들 것”

[인터뷰] 우영승 빌드 대표  “주민이 직접 소유하는 마을 가게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카페, 식당, 꽃집 등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거죠. 남녀노소는 물론 장애인·비장애인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을 통해 월곶지구를 ‘오래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빌드는 경기 시흥의 월곶지구 지역 재생을 목표로 지난 2016년 설립된 회사다. 사명(社名)에는 ‘작은 가게가 강한 지역사회를 만든다(Small businesses BUILD strong community)’는 뜻을 담았다. 빌드는 지역에 활기를 더하는 작은 가게들을 매년 한 곳씩 만들어왔다. 창업 첫 해에 오픈한 브런치 레스토랑 ‘바오스앤밥스’를 시작으로, 이듬해에는 책방이자 카페 겸 꽃집인 ‘월곶동책한송이’, 2018년에는 실내 놀이터인 ‘바이아이’를 열었다. 지난해에는 쿠킹 클래스와 식재료 판매 활동을 하는 ‘월곶식탁’을 선보였다.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우영승(28) 빌드 대표는 “장기적으로는 가게의 지분을 매각해 시민들이 소유·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월곶지구를 ‘시민자산화의 성지(聖地)’로 만드는 게 꿈”이라고 했다. 올해 창업 5년차가 된 빌드는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가장 인기가 많은 바오스앤밥스의 월평균 매출만 3000만원에 달하고, 월곶동책한송이는 2800만원가량 된다. 매장에서는 영업만 하지 않는다. 육아 여성을 위한 모임이나 프로그램 등 마을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공간으로도 쓰인다. “빌드의 사업 모델이 카페, 식당이다 보니 단순한 부동산 개발업자로 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빌드는 단순히 수익만 노리는 기업이 아니에요.  마을 활성화가 목적이라, 모든 매장을 남녀노소 누구나 방문할 수 있게 ‘예스키즈존’으로 운영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속가능할 수준의 수익을 내면서,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