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내년부터 기업의 소비자 수리권 보장·일회용 포장재 절감 책임 커진다 [이 달의 ESG]

환경부, 순환경제사회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8월 19일, 환경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부터 기업은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제품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19일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기업의 순환경제 실천 책임을 높였다. /환경부

이번 일부개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에 따라 제품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대상과 준수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9월 30일까지 국민 의견을 들은 뒤 12월 중으로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제품을 생산·유통·소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순환이용을 활성화하도록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준수 사항에는 노력의무를 부과해 제조사에 순환경제를 실천하도록 권고한다. 의무 혹은 강제는 없다.

◇ 만들 때부터 재활용 고려하고, 유통할 땐 포장재 줄여야

개정안은 먼저 제품 생산단계에서 생산자나 수입업자가 제품을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지 고려하도록 한다. 동시에 준수 사항으로 순환원료와 친환경소재를 더 많이 쓰고, 친환경 공법을 사용하라고 말한다. 모든 과정에서 탄소발자국을 산정할 필요도 있다.

법안 적용 대상으로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 자동차 ▲회수·인계·재활용이 의무인 전기·전자제품이 있다.

유통단계에서는 일회용 포장재 사용 공간과 횟수를 줄여야 한다. 대신 다회용 포장재나 순환원료를 써 재활용하기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포장재에 다회용·유해물질 함유여부·재질과·구조를 표기하는 것을 권고한다. 유통산업과 체인사업 운영자와 통신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안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보장한다. 제품을 판매한 업체는 소비자에게 수리 서비스뿐 아니라 자가수리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부품 보유기간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제품을 제조할 때부터 수리하기 쉬운지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상 공산품 중 부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일례로 부품 보유기간이 5년인 헬스기구와 골프채, 복사기가 있다. 보유기간이 3년인 전기면도기, 헤어드라이어, 에어프라이어가 있다. 스마트폰도 제품 보유기간이 4년으로 법안 적용 대상이다.

◇ 순환경제 지표로 ‘폐기물발생감량률’ 신설

환경부는 동시에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폐기물발생감량률의 산정방법도 정했다. 2025년부터 순환경제 지표로 기존의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에너지회수율에 더해 폐기물발생감량률이 추가된다. 폐기물발생감량률은 생활폐기물과 사업폐기물이 대상으로, 기준 연도인 2020년과 비교해 원 단위 발생 변동 추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내년 1월부터 국가와 지자체는 폐기물 발생 감량 목표를 정하고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관리해야 한다.

더불어 순환자원의 품질인증을 받을 경우, 시험분석결과서는 이물질이나 유해물질 기준이 있는 순환자원에 대해서만 시험분석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이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만 하는 만큼, 기업은 순환이용을 활성화 할을 따를 의무는 없다.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수단은 아직 없지만 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 “이라며 “큰 기업들과 협력해 순환경제 우수 이행 방법을 공유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후 구체적인 실행 지침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라면서 “제도 시행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이행 노력 및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례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중소기업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EU는 7월 30일 소비자 수리권을 공식 발효, 이에 EU 회원국은 2026년 7월까지 수리권을 자국 법령으로 전환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한편, 유럽연합(EU)에서는 순환경제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EU는 7월 30일에 소비자 수리권(R2R)을 공식 발효했다. EU 회원국은 2026년 7월 31일까지 소비자 수리권을 자국 법안으로 만들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리 제품의 제품 보증 기간을 늘리고 수리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에 제품을 수리하지 않고 버리면서 매년 3500만 톤의 폐기물, 2억 610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리 대신 교체를 선택한 소비자의 손실은 120억 유로(한화 약 17조 8179억 원)에 달한다고 짚었다.

지난 4월에는 소비자 수리권과 함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초안이 함께 승인되기도 했다. 이는 2030년까지 포장재의 재활용 비율이 70% 이상을 달성하도록 규정한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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