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6일(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가족돌봄 지원,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해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정부의 가족돌봄청년 대책 발표 1주년을 맞아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특별법 제정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지원정책 확대를 촉구하는 논평을 14일 발표했다.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하며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와 대상자 발굴,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후속 이행 조치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날 재단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지난해 4월 실시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서 만 13세 미만 아동이 포함되지 않아 전반적인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현황과 어려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논평 전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논평 전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특별법 제정 논의에 대한 부재도 지적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에도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지원예산만 일부 포함돼 똑같이 가족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부재한 한계를 강조했다.

재단은 후속 이행 조치가 미흡한 이유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일관된 법률상 정의가 없는 점을 꼽았다. 해외의 경우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을 ‘영케어러’로 규정하고 대상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다. 영국은 장애, 질병, 정신질환, 약물, 알코올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이나 친척을 돌보는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현재 조사체계로는 발견할 수 없는 사각지대 아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주도하에 학교, 의료기관, 민간기관이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 가족돌봄청년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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