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원가 인상을 이유가 제품 가격을 올려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농축산물 유통업체와 식품, 외식업체, 플랫폼 사업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담합 및 독·과점 등 불공정행위를 비롯해 원가를 부풀려 최종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하는 시장 교란 사업자들의 탈루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하는 농축산물 유통업체(23개) ▲원가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업체(16개) ▲지배적 지위에서 가격 인상을 유발하는 패션 플랫폼 업체(2개) 등 총 41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원재료비 상승 등 대외 불안 요인에 원가 절감으로 대응하기보다 오히려 가격을 높이고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원가 계상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이익을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41개 기업의 탈루 혐의 금액은 1조 원에 육박한다.
농축산물을 수입하면서 할당관세 혜택을 받고 허위로 매출을 신고한 사업자도 적발됐다. 0%의 할당관세율로 돼지고기를 수입해 온 B법인은 매출처와의 거래 관계 중간에 대표자 자녀 명의의 유령 사업자를 끼워넣어 유통 마진을 챙긴 후 단기간에 폐업해 할당관세 혜택을 가로챘다.
한 종합식품업체는 고유가, 고환율 등을 이유로 최근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해당 회사는 해외 현지 법인의 인건비 50억 원을 대신 부담하고, 500억 원대 자금을 이유 없이 선급금 명목으로 변칙 지원하고도 이자 60억 원을 받지 않았다. 국세청은 해당 업체가 이익을 유보해 세부담을 회피하면서 국내 제품 가격을 인상한 것은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라고 판단했다.
배달·패션 플랫폼 업체들도 납세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배달 플랫폼 업체는 국내에서 1조 원 대의 이익을 창출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 지배주주에 이전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업체는 해외 관계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 패션 플랫폼 업체는 입점 업체에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부담을 전가하거나, 기습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변칙적인 회계 처리를 통해 매출을 누락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광고비·용역비 과다 지급 등을 통해 원가를 부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