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에서 2조50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정동혁)는 9일 권 CVO의 배우자 이 모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을 인용했다. 법원은 “피고(권 CVO)가 원고(배우자 이 씨)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과 현금 65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권 CVO의 주식 가액은 약 7조1049억 원이다. 주식의 35%인 약 2조4867억 원에 현금 650억 원을 합해 총 2조5500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또한 법원은 친권 양육자는 이 씨로 지정하고, 권 CVO가 이 씨에게 매월 양육비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앞서 이 씨는 2022년 11월 권 CVO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씨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현 스마일게이트) 지분의 절반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권 CVO의 지분 100%를 보유한 스마일게이트의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재산 감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그의 자산을 최대 8조160억여 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유책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씨는 권 CVO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CVO 측은 이혼 유책 사유가 없다면서, 이씨는 공동 창업자가 아니며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 씨는 스마일게이트 초기부터 지분 출자와 경영에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창업 당시 권 CVO가 70%, 이 씨가 30% 지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지분은 2010년 텐센트에 전량 매각됐다.
권 CVO와 이 씨는 지난 2001년 결혼했다. 이듬해 6월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고, 권 CVO는 지주회사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대표이사·이사장을 거쳐 2017년에는 공익사업 재단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2020년에는 스마일게이트 CVO로 취임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