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K·영풍 측 제기 고려아연 의결권 금지 가처분 기각…국민연금은 주총 안건 찬성키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법원에 제기한 의결한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업계에 따르면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4일 MBK의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주주들, 피23파트너스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피23파트너스는 최 회장 측이 베인캐피털의 고려아연 지분(약 2%)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SPC다.

MBK·영풍 측은 피23파트너스가 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로부터 고려아연 주식 41만9082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려아연 현 경영진 측이 대출 기관과 담보 계약 상대방을 거짓으로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오는 9일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피23파트너스와 고려아연 현 경영진 측이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MBK·영풍 측 주장의 핵심 전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상 기재된 차입처가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제한 사유로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대출로 주식 취득 자금을 마련한 것만으로는 해당 주주의 주식 보유 내용이나 고려아연의 경영권이 변동된다고 보긴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최초 보고서에 담보 계약의 상대방으로 메리츠증권이 기재된 것도 거짓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메리츠증권이 대출 주선 기관 역할과 함께 담보 대리 금융기관으로서 계약에 직접 서명 및 날인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어 최초 보고서에 이미 메리츠증권을 포함한 대주들과 체결한 대출 계약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MBK·영풍 측의 “투자자들에게 자금 조달 구조가 사실과 다르게 전달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고려아연의 지분 5.44%을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이 고려아연 측 이사회가 추천한 백인규 감사위원 후보에 찬성하면서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7일 제11차 위원회를 열고 오는 9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 주총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이번 임시 주총 핵심 안건인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서 백 후보에 찬성표를 던진다.

앞서 의결권 자문사 9곳 중 8곳(ISS, 글래스루이스, 이건존스 프록시서비스, PIRC, 서스틴베스트, 한국ESG연구소, 한국의결권자문, 한국ESG평가원)이 백 후보에 찬성했다. 반면 MBK·영풍 측의 박유경 감사위원 후보에 찬성한 여결권 자문사는 한국ESG기준원 1곳뿐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박 후보에 대해서도 찬성하기로 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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