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4만 명 넘었다…4명 중 3명이 40세 미만 청년층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관련 658건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가 4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피해자 4명 중 3명이 40세 미만 청년층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8월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798건을 심의한 결과 65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58건 중 62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다.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이다. 나머지 1140건 중 62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됐다.

또 이의신청 제기 중 275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4만936명으로 증가했다. 피해 인정률은 59.0%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225건으로 집계됐으며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을 총 7만7805건 지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98.7%(4만389명)는 내국인이며 외국인은 547명(1.3%)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8.5%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20.9%, 다가구주택 18.7%, 아파트 13.3%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6%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7%로 피해가 집중됐고, 대전 11.1%, 부산 10.2% 등으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 피해 규모는 3억 원 이하가 97.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가 43.5%(1만780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억 원 이하(42.0%·1만7179명),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12.2%·4990명), 3억 원 초과~4억 원 이하(2.0%·802명) 순이었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기각된 경우에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예방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관련 기사

댓글 작성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