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장애인 고용 외면한 은행권… 지난해 부담금만 200억원

국내 주요 시중은행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200억원 넘는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 6곳이 지난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총 206억9000만원에 달했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주요 은행 ATM기. 국내 주요 은행 6곳은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200억원을 넘는 부담금을 납부했다. /조선DB
서울 시내에 설치된 주요 은행 ATM기. 국내 주요 은행 6곳은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200억원을 넘는 부담금을 납부했다. /조선DB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신한은행으로 45억원을 냈다. 다음은 국민은행(44억8000만원), 우리은행(43억5200만원), 하나은행(39억6100만원), NH농협은행(30억9000만원), 기업은행(3억1000만원) 순이었다.

상시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전체 인력의 3.6%, 민간기업은 3.1%에 해당하는 인력을 장애인 근로자로 채워야 한다. 공공기관인 기업은행은 3.6%, 그 외 시중은행은 3.1%의 고용률을 맞춰야 한다.

6개 은행 중에서는 기업은행만이 3.42%를 고용해 의무고용률에 근접했다. 고용률이 가장 낮은 은행은 하나은행(0.87%)이었다. 신한은행도 0.91%로 1%를 넘기지 못했다. 우리은행(1%), 국민은행(1.39%), NH 농협은행(1.74%)도 1% 대에 머물렀다.

장애인 직원 수는 기업은행이 4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농협은행은 284명, 국민은행은 227명, 우리은행은 131명, 신한은행은 118명, 하나은행은 97의 장애인 직원을 고용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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