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EU, 재생에너지 항목서 ‘산림 바이오매스’ 제외한다

유럽연합(EU)이 목재·원목 등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에 제동을 걸었다.

17일(현지 시각)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에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II·이하 RED II) 개정안을 채택했다.

바이오매스는 기후변화와 산림파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개정안에 따라 유럽에서 1차 바이오매스 사용이 제한된다. 1차 바이오매스는 벌채를 통해 숲에서 직접 수확한 원목, 목재 등의 에너지원이다.

지난해 5월 충북 진천군 초평면에 있는 목재 펠릿 생산 공장에 벌채된 나무와 부산물이 쌓여 있다. /조선DB
지난해 5월 충북 진천군 초평면에 있는 목재 펠릿 생산 공장에 벌채된 나무와 부산물이 쌓여 있다. /조선DB

이번 개정안은 ▲EU 회원국의 재생에너지 목표에 1차 바이오매스 미포함 ▲재생에너지지침에 따른 보조금 수령 제한 ▲장수명 상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 목재만 바이오매스로 활용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산불이나 병충해로 손상된 숲에서 생산된 바이오매스나 7.5MW 이하의 난방시설, 바이오에너지 BECCS를 병용하는 시설 등은 예외로 뒀다. BECCS는 바이오매스에서 바이오 에너지를 추출한 후 탄소를 포집·저장해 대기에서 제거하는 과정이다.

오는 9월 유럽의회 총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이사회를 거쳐 각 회원국 국내법에 반영된다.

EU가 개정안을 채택하면서 그간 유럽의 바이오매스 정책 기준을 참고해 온 한국도 바이오매스 활용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EU의 개정안 채택은 바이오매스의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보다 높다는 과학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바이오매스 정책도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정부지원 아래 ‘미이용 바이오매스’라는 이름으로 산림이 벌채되고 있다.

김자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이번 권고에 대해 “숲을 베어내는 1차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을 유럽의회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유럽의회 권고와는 달리 한국은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최소한의 지속가능성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로서 산림 바이오매스의 활용을 전면적으로 짚고 넘어갈 때”라고 덧붙였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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