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21대 국회서 처리된 ‘아동 법안’, 5건 중 1건꼴

21대 국회에서 처리된 아동 관련 법안은 5건 중 1건꼴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세이브더칠드런이 2일 발표한 ‘21대 국회 1년, 아동 인권 관련 입법활동 분석’에 따르면, 지난 1년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 법안은 총 519건으로 전체 발의 법안 9882건의 5.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가결된 법안은 24건으로 4.7%에 불과했고, 대안반영폐기 법안 83건을 합쳐도 107건에 불과했다. 처리율로 따지면 20.6% 수준이다. 가결된 아동 법안이 21대 국회 전체 가결 법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06%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 법안은 409건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 법안은 ‘폭력·학대’ 분야에 집중됐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안이 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성폭력 67건, 청소년유해환경 33건, 보호대상아동 21건, 청소년참여권 16건 순이었다. 이어 출생등록 관련 법안은 15건, 학교밖청소년 지원 법안도 11건 발의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 법안 수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많다”면서 “지난해부터 잇따른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n번방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와 성폭력에 대한 높아진 인한 사회적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석을 통해 세이브더칠드런은 21대 국회가 아동 법안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국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여야 의원 139명이 발의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이나 지난 최근에야 첫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이 밖에도 가정에서 분리되는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수요에 맞춰 충원하는 법안이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확충할 법안 등도 조속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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