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우리가 여기에 있다, 십대 성매수 피해 여성을 위해… 후원과 서명으로 참여 가능해

“14살? 와우 나야 좋지.”

“오빠가 용돈 줄 수 있는데.”

성인인증도, 실명인증도 필요없는 채팅앱. 14살, 미성년자’ 프로필로 앱에 가입하자 반경 10km안 익명의 상대들로부터 메시지가 쏟아진다. 메시지를 보내온 이들은 20대부터 40대까지의 남성들. “좋은 만남을 기대한다”, “교복을 가져오면 용돈을 더 주겠다”는 식이다. 

지난 12월 20일, 미디어 스타트업 닷페이스에서는 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성매수자’를 인터뷰한 취재 영상을 공개했다. ‘채팅앱’이 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자로 만드는 창구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여과없이 드러나지만, 문제는 이에 대해 별다른 규제가 없다는 것. 2016년 3월, 서울 봉천동에서 발생한 가출 여중생 살해 사건과 지적장애아 성착취 사건 역시도 익명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만남이 이뤄졌지만 사건 이후에도 정부당국에서는 채팅앱에 대해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어머니와 여성단체들이 채팅앱 운영자를 고소/고발했지만, 지난 10월 30일 서울지방검찰청은 이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도 문제다.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성매매 알선 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 게다가 현행 아청법에서는 어플을 통한 성매매 유입 청소년은 ‘피해자’ 신분이 아닌 절도, 폭행 가해자와 같은 ‘보호처분’ 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매매 유입 청소년은 수사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고, 성관계 장면을 자세히 묘사해보라는 등의 2차 가해를 겪게 된다는 것이 닷페이스의 설명이다. 

“성매매 유입 청소년의 84.5%가 가족 간의 불화,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한 탈가정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유입 청소년의 80%가 콘돔 사용을 거부당하거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거나, 성병에 옮거나, 폭행, 협박, 강간, 동영상 촬영 등의 부당한 경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제도상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대상 청소년’이 됩니다. 국선 변호사 지원은 당연히 받을 수 없고, 성매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닷페이스 <우리가 여기에 있다> 프로젝트 소개 중)

지난 12월 22일, 미디어 스타트업 닷페이스와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청법’ 개정 및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을 위한 <우리가 여기에 있다> 프로젝트의 후원 모집을 시작했다. 대부분의 채팅 성매매 유입 청소년인 10대 여성이 성착취 피해자이지만 아청법상 ‘피해자’ 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텀블벅

한편 닷페이스는 아청법 개정을 위한 청원 캠페인 역시 진행 중이다. 캠페인 서명 인원은 1만명을 넘어섰다. 여성 청소년 단체 242개곳 서명에 참여했다. 

현재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남인순 의원은 캠페인의 취지에 공감하며 “‘아청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닷페이스는 “10대 여성에게 성매수 메시지가 날아드는 10km 이내의 현실에서 그 거리 안에 성매수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고, 이 글을 보는 여러분이 그 10km 안의 한 사람이 되어달라”며 프로젝트 참여를 독려했다.  <우리가 여기에 있다> 프로젝트 후원은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후원 참여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텀블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 프로젝트의 수익금은 전액 성매수 피해 십대 여성을 지원하는 십대여성인권센터에 전달될 예정이다.

 

관련 기사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전체 댓글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