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폭력 피해로 시설 입소한 아동 70%가 장애·경계선지능…퇴소 후 보호 공백

초록우산 “퇴소자 사후관리 위한 법적 근거·지원체계 마련해야”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자 10명 중 7명이 지적·정신장애 또는 경계선지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설 퇴소 후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사후관리 체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해 보호 공백이 우려된다.

28일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전국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 아동 35명 중 24명(68.6%)이 지적·정신장애(15명) 또는 경계선지능(9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초록우산이 성평등가족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자 10명 중 7명이 지적·정신장애 또는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록우산

이들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에 따라 19세가 될 때까지, 연장을 희망하면 25세가 될 때까지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보호 기간이 끝나면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자립해야 한다. 그러나 입소 아동 상당수가 지적·정신장애 또는 경계선지능으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퇴소 후 이들의 안전과 생활 실태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사후관리 체계는 법률에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

초록우산에 따르면 현재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는 시설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규정과 예산이 없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에 초록우산은 성폭력방지법에 퇴소자 사후관리 규정과 지원 체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받은 아동은 보호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와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초록우산은 성폭력방지법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마련해 친족 성폭력 피해로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생활한 아동의 퇴소 이후 일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도 2024년 보고서 「감춰진 피해자들: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에서 경계선지능 아동이 퇴소 후 착취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퇴소자 사후관리 제도 마련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초록우산 관계자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의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에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과 예산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보호를 받은 아동들이 적용 법에 따라 후속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을 개선해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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