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1년 연장…최대 3년 3개월 미뤄준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이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무주택 실수요자가 매수할 경우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는 신청기한이 기존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된다. 허가받은 뒤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4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해 등기를 마쳐야 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의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이 뒤로 밀릴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기간도 함께 조정된다.

앞으로는 기존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주택을 매수할 당시 체결돼 있던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유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일부터 최대 3년 3개월까지 입주가 미뤄질 수 있다. 유예를 적용받은 매수자는 늦어도 2029년까지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다만 갱신계약은 실거주 유예를 신청하기 전에 체결돼야 하며, 갱신된 임대차계약 역시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인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사이에 시작해야 한다.

갱신계약하지 않을 경우 시행일 당시 체결돼 있는 최초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만 입주가 유예된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시행일부터 최대 2년으로, 2028년 9월 30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의 단계적 폐지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택 거래의 제약을 줄이는 한편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매수자 요건과 거주 의무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지난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로 한정된다. 유예기간이 끝나 실제 입주한 뒤에는 해당 주택에서 2년간 거주해야 한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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