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8일 서울 강남구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앞서 진행한 조사에 이은 추가·보완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아성다이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등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거나 납품업자에게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아성다이소가 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요구했는지와 판매 촉진 행사에 들어간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 등도 살펴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아성다이소를 비롯해 CJ올리브영, 무신사, 롯데하이마트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해 확인 차원에서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성다이소 측은 이날 공정위 현장조사에 반발 없이 조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