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외국인 주택 거래 규제 1년 더…”투기 막겠다”

경기 하남시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수를 막기 위해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연장한다.

하남시는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을 연장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으로 발생하는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세우겠다는 취지다.

규제 대상은 관내 아파트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 전체다. 적용 면적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거래다.

이에 따라 하남시 내 주택을 매수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체결 전 지자체의 허가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4개월 이내에 입주를 완료해야 하며, 이후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하남시 관계자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엄격히 관리해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제 거주하려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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