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금감원은 MBK ‘직무정지’ 중징계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결국 폐지하면서 파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은 3일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뉴시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이는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과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으나 잔존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급여, 물품대금 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중인 기업에서 일반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해 변제받는 청구원을 뜻한다.

재판부는 “이 상황에서 회생계획안을 수행하려면 최소 약 2000억 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며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관계인집회의 심의·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홈플러스는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으며,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이 확정된다. 다만 기간 내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항고하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절차를 통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관계인집회를 다시 열 가능성이 남아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 29일과 지난달 30일 두 차례에 걸쳐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과 재수정안을 제출했다. 계획안은 수익성이 낮은 점포를 정리하고 영업양도와 M&A를 추진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 2000억 원의 외부자금 추가 조달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긴급운영자금(DIP·Debtor-In-Possession) 금융으로 추가 차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만 할 뿐, 조달 계획에 관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MBK파트너스 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했다. 그 결과 금감원은 사전 통지한 ‘직무정지’를 포함해 중징계안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상 업무집행사원(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 직무정지-해임 요구 순이다. 직무정지는 자산운용사 기준 신규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정지’에 준하는 조치다.

통상 금감원이 기관 경고 이상의 제재를 결정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을 거쳐 제재가 최종 확정된다.

직무정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경우 기관전용 사모펀드(GP)에 중징계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의 이 같은 결정에 MBK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쟁점들, 특히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 변경은 당시 홈플러스의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보전을 위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운용 판단이라는 점을 충실히 소명해 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와 조건이 변경된 홈플러스 RCPS는 서로 다른 증권”이라며 “입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관련 쟁점에 관한 당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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