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 부처 칸막이 넘는 협력이 관건” [인터뷰]

최혁진 의원 “제도화 위한 법안·부처 연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이재명 정부가 사회연대경제를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임 정부에서 축소된 사회연대경제를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비례대표로 2025년 6월에 국회에 입성한 최혁진 의원은 최근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채예빈 기자

특히 최혁진 의원은 지난 8월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연달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사회연대경제는 복합 위기 속에서 새로운 경제·사회 모델을 제시한다”며 “지속가능한 모델이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 시민들이 다른 선택을 할 기회를 만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아이쿱생협연합회 CSO,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 전무이사를 거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지냈다. 그는 “칸막이 없는 정책 지원을 위해 다부처 합동 정책을 적극 활용해 약 25개 정책을 만들어냈다”며 “법적 장치가 미비해 사업은 축소됐지만 현장과 정부 모두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처 협력을 통한 경험이 쌓였으니 이번 정부에서는 보다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더나은미래>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 의원을 만나 발의한 법안과 정책 방향을 들어봤다.

―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나.

“협동조합 소관 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기본법에 따르면 5명 이상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데, 실제 협동조합은 대부분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 중심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실행 정책 수단이 없다 보니, 협동조합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 부처를 중기부로 옮기면 창업·R&D·수출 지원 등 실질적 정책을 받을 수 있고, 협동조합이 중소기업법 체계 안에서 기반을 다질 수 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도 주무부처를 고용노동부에서 중기부로 옮기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과 규제 중심 부처라 기업 성장 경험이 부족하다. 반면 중기부는 전국 인프라와 대규모 기금을 갖고 있다. 예컨대 창업 지원만 봐도 중기부 창업사관학교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간 예산 차이가 다섯 배에 이른다. 취약계층 고용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연계사업으로 협력하거나, 중기부 자금 일부를 인건비로 활용하면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

― 현재 국회에는 5건의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이 올라와 있다. 의원이 보는 기본법의 요체는 무엇인가.

“전체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농협·수협·새마을금고 같은 기존 조직과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이 자원을 공유해야 한다. 연수원·로컬푸드 매장 같은 공간도 함께 쓰며 공동 성장을 이끌 수 있다. 자원봉사 조직부터 마을 공동체까지 한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민주주의와 시민사회가 강화돼야 사회연대경제도 커질 수 있다.”

최혁진 의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연대경제가 정당을 초월해 협력해야 하는 의제라고 강조했다. /채예빈 기자

― 사회연대경제가 최근 야당의 비판 대상으로도 언급된다.

“OECD 주요국에서는 사회연대경제가 보수와 진보가 협력하는 영역이다. 미국에서도 대기업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 공동체 기반이 무너지면 시장경제도 흔들린다. 사회연대경제는 자주적 경제 공동체를 세우는 기초다. 한국에서는 정치적 대립 속에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진보·보수를 초월하는 의제다. 일자리·주거·생필품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치적 협력 가능성은 충분하다.”

― 사회연대경제를 뒷받침할 금융 모델은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나.

“사회적 금융은 하나의 수단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적 신협 같은 자조 금융은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키우지만, 규모를 갖추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정책금융을 통한 보증·저리 자금을 확충해야 한다. 동시에 임팩트 투자와 민간 금융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도 열어야 한다. 여러 수단이 연결돼야 한다.”

― 초고령 사회에서 사회연대경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의료협동조합 활동 시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집에 왕진을 갔는데 곰팡이가 가득한 집에서는 약효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결국 곰팡이 집을 고치고 이웃이 산책을 돕는 게 회복의 길이었다. 이는 의료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주거·돌봄·지역 네트워크가 결합돼야 가능한 문제다. 사회연대경제는 이런 협력을 제도화하고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시민이 조직돼 참여할 때 존엄한 돌봄 체계가 만들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통합 관리할 주무부처를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혁진 의원 역시 주무부처 문제와 관련해 “행안부가 지방정부까지 연계할 수 있으니 거기서 맡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며 “중요한 건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매년 점검해 잘하면 유지하고, 엉망이면 다음 정권에서는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처 간 경쟁을 시켜야 한다”며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에 맡기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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