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5일(수)

공익법인 투자 길 넓힌다…사회적 금융 새 판 짜나 [공익법인 NEXT]

윤호중 의원, 공익법인 투자 활성화 상증세법 개정안 발의

공익법인이 사회적 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달 23일, 공익목적투자를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익법인이 투자활동을 통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해, 사회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 23일 공익목적투자를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어도비 AI 파이어플라이를 통해 제작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현재 한국의 사회적 금융 규모는 6000억 원에 달하지만, 이 중 비영리 민간기금의 융자 비중은 2%에 불과하다. 공익목적투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주무관청마다 해석이 달라 혼란을 초래해왔다. 반면, 미국은 1969년부터 프로그램 연계 투자(Program-Related Investment·PRI) 제도를 도입해 공익법인의 사회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영국도 2012년부터 자선단체의 사회투자를 허용해왔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활용해 얻은 운용소득의 80%를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공익목적투자가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면, 운용소득을 다시 공익목적투자에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정관을 변경하면 가능하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 기관별 판단 차이에 따른 혼선이 발생해왔다.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익목적투자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규정해 정관 개정 없이도 공익법인이 사회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공익목적투자는 공익법인에 대한 대출, 중소기업의 주식·지분 투자 및 대출을 포함하며, 총출연재산의 의무 지출 대상에도 포함된다. 즉, 공익법인이 출연가액의 1%, 주식 10% 초과 보유 시 3%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현행 규정에 따라, 공익목적투자가 명확히 인정되면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공익목적투자를 주식취득 비율 제한의 예외로 두었다. 기존에는 공익법인이 사회적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의결권 행사 시 10%, 미행사 시 20%까지만 주식을 보유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제한이 사라진다.

윤호중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익법인이 사회적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민간 차원의 사회혁신이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공익위원회법’도 준비 중이다. 현재 공익목적투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익위원회를 시민사회에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무총장은 “한국에서도 임팩트 투자가 성장하고 있지만, 포드재단·록펠러재단 등 민간 공익재단이 임팩트 투자를 주도하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아직 공익법인의 참여가 소극적”이라며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임팩트 투자가 활성화되려면 공익법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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