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제도화 위한 법안·부처 연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이재명 정부가 사회연대경제를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임 정부에서 축소된 사회연대경제를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혁진 의원은 지난 8월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연달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사회연대경제는 복합 위기 속에서 새로운 경제·사회 모델을 제시한다”며 “지속가능한 모델이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 시민들이 다른 선택을 할 기회를 만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아이쿱생협연합회 CSO,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 전무이사를 거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지냈다. 그는 “칸막이 없는 정책 지원을 위해 다부처 합동 정책을 적극 활용해 약 25개 정책을 만들어냈다”며 “법적 장치가 미비해 사업은 축소됐지만 현장과 정부 모두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처 협력을 통한 경험이 쌓였으니 이번 정부에서는 보다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더나은미래>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 의원을 만나 발의한 법안과 정책 방향을 들어봤다. ―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나. “협동조합 소관 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기본법에 따르면 5명 이상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데, 실제 협동조합은 대부분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 중심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실행 정책 수단이 없다 보니, 협동조합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 부처를 중기부로 옮기면 창업·R&D·수출 지원 등 실질적 정책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