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연금 조기수령 30% 삭감 규정… 평균수명 짧은 중증장애인은 ‘예외’로 해야”

중증장애인이 수급액 삭감 없이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증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평균 수명이 짧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단체)은 “중증장애인은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20개월(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더라도 평균 수명을 감안하면 수급 기간이 짧아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픽사베이

2020년 기준 한국 전체 인구의 평균수명은 83.5세지만, 장애인의 평균수명은 76.7세다. 중증장애인의 평균수명은 73.5세에 불과하다. 한국 전체 인구의 평균수명보다 10년 가량 짧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중증장애인은 7800여 명이다. 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라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에게는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은 만 60~65세로,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이 되지 않아도 수급액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조기수령 시 수급액이 삭감된다는 점이다. 올해 기준으로 만 59세 수령 시 6%, 만 58세 수령 시 12%가 삭감된다. 만 55세가 연금을 받을 경우 삭감 비율은 30%에 달한다.

이에 단체 관계자는 “장애인의 평균수명은 전체 국민의 기대수명보다 10년가량 짧으나 조기 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수급액이 삭감돼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서 “장애인 가구의 소득원은 근로소득(평균 약 116만원) 다음으로 공적이전소득(평균 약 48만원)이 크기 때문에 연금액이 삭감되면 장애인 가구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광업·어업 종사자는 노동 강도가 세서 기대수명이 짧다는 이유로 조기에 수령하는 연금액을 삭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생계난을 방지하기 위해 삭감 없이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장애인이 특정 기간(83~126분기) 이상 국민연금 가입했다면, 퇴직 후 55세부터 완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독일 정부도 35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중증장애인에는 63세부터 감액 없이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현재 단체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중증장애인의 감액 없는 조기 노령연금 수령 연령을 55세로 하향하도록 법령 개정을 요구한 상태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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