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노동부 “중대재해 사망사고 10건 중 4건은 같은 기업서 재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0건 중 4건은 최근 5년간 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재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기업 소속 530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 시행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38건이었다. 이 중 44.2%(61건)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재발했다. 특히 지난달 발생한 사망사고 30건 중 15건(50%)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발생했다.

노동부는 “올해 1~7월 사망사고 중 일부는 해당 기업이 과거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을 방치하면서 기존과 유사한 방식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례로 A사는 지난 2018년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절단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화재로 숨지는 사고를 겪었다. 올해 같은 도구로 작업하던 다른 근로자도 가스 폭발로 사망했다.

지난 1월 26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확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조선DB
지난 1월 26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확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조선DB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법 위반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 사업장 530곳의 법 위반율은 91.9%에 달했다. 이는 전체 점검·감독 대상 사업장 9506곳의 법 위반율(46.5%)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다.

이에 노동부는 중대재해 재발 기업과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50인 이상 기업 중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이달 중 불시에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경영책임자가 위해요인 확인·개선, 종사자 의견 수렴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점검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망사고 발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기업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지속해 사망사고의 재발방지와 사전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시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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