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7일(토)

[비영리 50문 50답] 기부자가 묻고, 비영리단체가 답한다 ③기부금 및 투명성 (上)

“비영리단체란 무엇일까?”…비영리 전반 지식에 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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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갈수록 비영리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커지는 것 같은데, 각 기관에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비영리단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투명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모금, 이사회 거버넌스, 후원자 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표를 설정하고 점검해나가고 있습니다. 가령 후원금 사용 내역은 단체의 홈페이지나 국세청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내부 감사 및 외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그 밖에도 감사보고나 연차보고, 이사회 공시 등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살림과 운영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또한 후원자가 직접 사업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후원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곳도 있으며, 우편이나 메일, 문자,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해 살림 내역을 전달합니다.

20. 비영리단체는 어떤 관리 감독을 받나요?

비영리단체는 기본적으로 등록된 ‘주무관청’의 감사를 받습니다. 가령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단체의 경우, 복지부에서 단체의 사업 및 재무현황 전반을 실사합니다. 또한 매년 2월 말까지 주무관청에 결산보고를 해야 하며, 4월 말까지 국세청에 전년도에 대한 공시를 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가 기업이나 정부 위탁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경우엔 사업마다 평가를 받고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규를 준수하며, 그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21. 내가 낸 기부금의 100%가 지원대상자에게 돌아가나요?

비영리단체의 성격에 따라 모금 및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은 다양합니다. 일률적으로 몇 %가 적절하다고 말하긴 어려우나, 전체 후원금의 80%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암묵적인 규범이 존재합니다. 기부금 100%가 후원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전달됐으면 하는 기부자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체계적으로 기부금을 전달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 변화를 만드는 일을 하는 비영리단체로서는 운영비와 관리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각 단체의 사업보고서를 통해 단체별로 기부금액에서 운영비를 얼만큼 쓰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들간에 절대적인 수치 비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관에선 후원개발비로 처리하는 항목을 다른 기관에선 사업비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또한 소규모 단체이거나 국내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단체의 경우 대형 단체나 모금을 분배하기만 하는 배분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비 비율이 더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에서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비영리단체 간 회계기준을 통일해 기부금 사용 내역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 나오고 분류가 정해지면 단체별 행정운영비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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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영리단체 모금 및 운영비는 낮을수록 좋은건가요?

비영리단체마다 사업 유형이 다르고 특수성이 있어, 인건비 및 운영비를 단순 비교해 평가 하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사업을 주로 해서 사회복지사가 상담하는 일을 하는 기관에선 인건비 비중이 큰데 반해, 해외 사업을 주로 하는 기관이나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비영리단체에 근무하는 상근자에게 돌아가는 ‘인건비’를 운영비로 보고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인력을 줄인다든가 월급을 낮춘다면, 사업의 질을 높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건비나 운영비가 낮은 것이 반드시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및 운영비 비율만 비교해 단체를 파악하기 보단, 단체가 진행하는 사업 유형이나 내용과 함께 사업 성과를 살펴봐야 합니다.

23. 개인 후원과 기업 기부, 정부 보조금 비중이 궁금합니다.

개인 후원금, 기업 기부금, 정부 보조금 비율은 단체별로 상이합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경우 전체 모금액의 90% 이상이 개인 후원이며, 정부 보조금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기업과 재단으로부터 받는 기부금이 5% 가량 됩니다.

정부 산하 사회복지기관이나 아동복지전문기관 등 정부 사업을 위탁해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정부 보조금 비중이 보다 높습니다. 위탁 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보통 개인 후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단체에 따라 기업 후원비중이 가장 큰 곳도 있습니다. 가이드스타 홈페이지나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관심 있는 단체를 검색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 기업에서 기부한 물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단체에서 후원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자원을 찾은 뒤 해당 기업에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에서 도서 등 특정 제품을 기부하고 싶다고 했을 경우엔 필요한 대상자나 적절한 기관을 선정해 배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업체에서 겨울철 소외계층을 위한 패딩을 기부하면 비영리단체는 의류가 필요한 이들을 찾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필요한 대상자를 직접 연결하기 어려운 경우엔 기부된 물품으로 바자회 등을 진행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다시 활용하기도 합니다.

25. 기업 기부금을 받을 때 기준이 있나요?

기업에서 물품이나 돈을 기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단체마다 기업 기부금에 대한 윤리강령이나 조항을 두고,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사업방향에 부합하는 성격의 후원금만을 받습니다. 담배, 무기, 도박, 포르노그라피 분야의 기업과는 협력하지 않으며 그 외에도 착취적 성격을 띈 대부업체나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기업, 비윤리적 경영활동을 하는 행위, 국제노동기구의 협정에 명시된 근로자 기본권을 위반하는 행위, 어린이 노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 성적/인종적 차별행위 등을 조장하는 기업으로부터의 기금이나 물품은 배제합니다.

실제로 A단체의 경우 네팔 대지진 발생시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B기업의 기부금을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거절한 바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에 따라서는 친선대사가 술담배 관련 광고를 했을 경우 배제하는 원칙을 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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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서울 시내에서 비영리단체 이름이 붙은 여러 빌딩들을 봤습니다. 이런 건물도 후원금으로 사는 것인가요?

비영리단체 이름이 붙은 빌딩의 경우, 기관이 소유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한국 전쟁 후 외국 원조기관에서 시작한 월드비전의 경우, 수혜국이었을 당시 지원시설로 지어졌던 경우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경우에도 외국 원조기관인 CCF에서 자산을 기부했습니다.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아동을 위한 사업을 이어 가라는 취지였습니다.

그 밖에도 기부자가 건물을 기부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잦은 이사나 높은 임대료 등을 고려했을 때, 임대보다 건물 매입이 장기적으로 비용 효율적이기 때문에, 건물을 매입했거나 매입을 고민하는 비영리단체도 있습니다. 임대료를 아끼는 만큼 더 많은 돈이 사업비에 쓰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7. 요새 온라인 포털에서 여러 기관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모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기준이 있나요?

네이버 해피빈, 다음 스토리펀딩, 와디즈 등 다양한 사회문제와 이슈에 맞춰 기부를 온라인으로 기부하는 ‘크라우드펀딩’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슈, 돕고 싶은 단체 및 이웃을 직접 선택하거나 상품 구매를 통해 해당 기관을 돕는 등 크라우드펀딩의 방식은 일반 기부와 차별점이 있지만 다른 기부금과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비영리단체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금을 진행할 경우 기부금 사용처를 고지해야 하며, 모아진 기부금은 사전에 안내한 내용대로 사용됩니다.

28. 길거리모금을 하는 분들은 전부 비영리단체 직원인가요?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기관들이 길거리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리모금은 꼭 모금을 위해서만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가 진행하는 활동을 안내하고, 필요한 인식 개선 활동을 위해 거리 모금을 진행하기도합니다.

모금 철학이나 효율성, 인력 구조 등 기관의 상황에 따라 기관 직원이 직접 활동하기도 하고, 전문 대행업체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대행업체를 통한 길거리 모금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해외에서는 보편화된 모금 방법입니다. 특히 인력이 부족하거나 규모가 작은 비영리단체가 좀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9. 내 후원금이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후원금의 사용과 집행 과정은 비영리단체에서 분기별로 발행하는 소식지나 홈페이지, 연간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에서는 후원금 집행내역을 국세청에 공시해야 하고, 매년 연도별 사업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 및 국세청(자산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의무)에 올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단체 블로그나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도 기부금 사용 내역이나 캠페인 후기 등을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며 사업보고서나 소식지, 사업 기관 직접 방문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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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가 묻고 비영리단체(NPO)가 답한다: 50문 5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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