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비영리 50문 50답] 기부자가 묻고, 비영리단체가 답한다 ③기부금 및 투명성 (下)

“비영리단체란 무엇일까?”…비영리 전반 지식에 관한 모든 것

ⓒ더나은미래

 

30. 새희망씨앗같은 사례 때문에 선뜻 기부하기가 꺼려집니다. 이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선 제도적으로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할까요?

새희망씨앗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부의 허가 및 관리의 사각지대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대표 및 임직원이 128억원의 기부금을 유용하는 등 문제가 많았음에도 사단법인,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가 받아 활동해왔기 때문입니다. 새희망씨앗 같은 ‘가짜’ 기부금단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허가 및 관리, 감독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복지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업 체계가 구축돼야 합니다.

정부에서 모금 단체를 검증할 제도도 필요합니다. 호주나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에선 모금 단체들이 정부에서 받은 승인번호를 사용하도록 해 번호만 검색하면 믿을 만한 단체인지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새희망씨앗 관련 기사 보기

31. 이영학 어금니아빠 사례처럼,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기부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도움을 받는 수혜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비영리기관을 통해 기부금을 전달한다면 기부금이 다른 목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모니터링 합니다.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수 없도록 치료기관으로 기부금을 집행하기도 하고, 현금이 아닌 현물, 서비스로 대체해 유용가능성을 예방합니다.

단, 기관을 통해 지원할 수 없거나 현물이나 서비스로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적으로 유용했을 시 후원금을 환수한다’는 것을 고지하며 사전 동의서를 받습니다. 또한 집행한 기부금에 대해 적합한 증빙자료(영수증, 치료비 납부서)를 요청해 사적으로 유용할 수 없도록 조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사실이 적발된다면 후원금에 대해 환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8억원의 후원금을 사적 유용한 기부 사기 집단 ‘새희망씨앗’ 사건으로 기부 단체들이 몸살을 겪었습니다.

 

32. 진짜 신뢰할만한 단체와 가짜 단체를 구분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단체가 후원자와 소통하는 창구인 ‘홈페이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등록이 되어있는지, 법인 형태는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명시된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거나 기부금 단체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 기부금 단체 지정 여부도 중요합니다. 지정 기부금 단체로 등록돼 있어야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비영리담당자나 각 지자체 민관협력담당관에게 전화해 단체가 모금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나온 호주나 영국 등의 사례처럼, 궁극적으론 정부에서 모금단체를 검증할 제도를 갖춰 개인 기부자가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33. 비영리단체 내부에서는 부정부패나 횡령을 견제할 제도를 갖추고 있나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내부감사제도가 있습니다. 반드시 2명 이상의 감사를 선임해야 하며, 감사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감사는 업무와 재산상황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다면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부정부패와 횡령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윤리위원회를 두고 내부 직원들의 부정부패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두거나, 익명 제보를 할 수 있는 제도, 직원들이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직원협의체’ 등을 갖춘 곳도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18일, 비영리단체들은 믿을 수 있는 기부 문화를 만들기 위한 공익캠페인 ‘쇼미더 트러스트(Show Me the Trust)’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모금가협회

 

34. 비영리 단체 투명성이 의심될 때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있나요?

설립허가를 내준 시도 및 주무부처는 공익법인을 감사하고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후원하는 단체의 투명성이 의심될 경우 그 단체가 등록된 주무관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혹은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 특정 비영리단체를 주무관청에서 감사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비영리 공익법인 설립 및 관리 감독을 하나의 창구로 통일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관련 법 개정안도 국회에 올라온 상태입니다.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보다 용이해질 것입니다. 비영리단체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후원자와 시민 들의 관심과 독려가 필요합니다.

35. 비영리단체에서 전화로 후원을 요청하기도 하나요?

비영리단체에서 후원자에게 전화해 사업 성과를 보고하거나 감사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특정 비영리단체에 관심이 있어 홈페이지 등에서 개인 정보 이용 서비스 동의를 한 경우에도 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안내 전화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동의가 없던 경우 타인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습득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모르는 곳에서 후원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36. 제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유출될 위험은 없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방침에 따라 모든 단체는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고, 그 밑에 부서별로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후원관리정보시스템에 저장된 후원자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암호화되며 권한 있는 사용자만 후원정보시스템에 접속 가능합니다. 또한 후원신청서 원본은 잠금 장치가 구비된 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기부자가 묻고, 비영리단체가 답한다 ④홍보’에서 계속됩니다

 

「기부자가 묻고 비영리단체(NPO)가 답한다: 50문 50답」
PDF 다운로드하기

 

관련 기사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전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