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
[기업승계 연구 ③] ‘세금 부담 완화’만이 답일까…“후계자뿐만 아닌 ‘現 경영자’ 위한 교육 절실”

앞서 ①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 중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60세 이상 대표자 비율은 2013년 15.9%에서 2023년 36.8%로 급증했다. 지금 추세가 유지된다면 2030년 전후에는 전체 중소기업 경영자 절반 가까이가 60세를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가 협약을 체결한 554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대표자 연령이 50대 이상인 비중이 90.7%(50~69세 70.2%, 70세 이상 20.5%)에 달했으나, 이들 중 43.7%는 여전히 승계 방식을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승계를 하지 못할 경우 폐업이나 기업 매각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56.2%를 차지했다. 승계 문제는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1993년 창업해 한때 국내 생활가전 및 정수기 렌탈 시장 2위를 차지한 바 있는 청호나이스의 외국계 사모펀드 매각은 업계를 넘어 산업계 전반에 충격을 안겼다. 청호나이스는 2025년 6월 정휘동 창업회장이 항년 67세로 갑작스레 별세했다. 정 회장은 청호나이스 지분 75.1%와 핵심 계열사인 마이크로필터 지분 80%를 보유한 오너였으며, 청호나이스의 기업 가치는 업계에서 약 8000억 원 내외로 평가됐다. 그러나 정 회장의 유가족은 최대 60%에 달해 약 3000억 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사모펀드(PEF) 중 하나인 칼라일(Carlyle)에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투자은행(IB)에 따르면 칼라일은 1년 넘게 이어진 지분 100% 인수 절차를 지난 6월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마무리지으면서 청호나이스와 마이크로필터, 엠씨엠(MCM), 나이스엔지니어링 등 계열사 지분 전량을 확보했다. 33년간 흑자를 기록한 청호나이스의 매각 사례 등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 3일 ‘2026년

[기업승계 연구 ②] ‘승계 절벽’, 선진국은 어떻게 극복했나

국내 중소기업 창업주들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은퇴 시기에 이미 도래했거나 다가서고 있다. 하지만 경영자의 자녀가 승계 의사가 없거나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제3자 매각 또는 폐업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먼저 겪은 주요 선진국들은 어떤 해법을 통해 풀었을까. ◇ 독일 : 지분관리회사와 세제 혜택 활용 독일은 세계적인 강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포진한 국가다. 독일 기업들은 세제 혜택과 지배구조 개편을 적극 활용해 승계 리스크를 극복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자동차그룹 BMW는 지분관리회사 구조를 도입해 안정적인 지배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상속세 부담을 유연하게 줄였다. 독일 정부 역시 가업을 승계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파격적으로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며 기업의 지속성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 스웨덴·네덜란드 : 공익재단과 다층 지주회사 통한 경영권 보호 스웨덴의 대표적 기업집단인 발렌베리 가문은 공익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공익재단에 기부함으로써 과도한 세금 부담 없이 기업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동시에, 재단을 통해 사회환원이라는 공익적 가치까지 실현했다. 네덜란드 맥주 브랜드 하이네켄 역시 다층 구조의 지주회사를 설립해 오너 일가의 경영권을 견고히 보호하며 대를 이어 브랜드를 성장시켰다. ◇ 미국 : 서치펀드(Search Fund) 활성화 서치펀드는 후계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인수해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서치펀드는 기업 운영을 원하는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모아 비상장 회사를 찾고 인수한 뒤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 형태로 이뤄진다. 특히 미국에서 활성화된

[기업승계 연구 ①] 우량 中企 보존 위한 제3자 매각 ‘기업승계’ 인정될까

승계 문제 직면한 중소기업…경영자 고령화, 無후계자, 상속·증여세 부담가업승계 취지 벗어난 절세 악용 사례 방지 정부가 최근 중소기업의 폐업을 막고 기술을 보존하기 위해 제3자 매각을 포함한 기업승계 지원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영자의 고령화, 후계자 부존 등으로 제3자에게 기업을 매각할 때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또 기존 친족 중심의 가업(家業)승계 제도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 중소기업은 노인이 경영? 대표자 2/3가 60세 이상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에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중소기업 창업주들의 고령화도 그 중 하나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승계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발표한 ‘2025 중소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600개 중소기업의 대표자 연령이 60~70세 미만 41.7%, 70세 이상 25.0%로 나타났다. 2/3가 60세 이상이었다. 기업승계가 완료된 경우는 9.2%였고, 현재 ‘승계 중’인 경우는 35.5%, ‘승계계획 있음’은 27.8%였다. ‘승계계획’이 없는 경우도 25.8%에 달했다. 자녀에게 승계할 계획이 없는 경우, 기업의 향후 계획으로는 ‘전문경영인 영입’이 25.3%로 조사됐다. 해당 조사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국내 중소기업은 대체로 가족·친족 중심으로 기업승계가 이뤄져 왔다. 문제는 경영자가 고령으로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거나, 후계자가 없는 경우다. 제3자에게 기업을 매각해야 하는데 이 때 세금 부담이 적지 않다. ◇ 중기 경영자 10명 8명, 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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