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최혁진 의원
최혁진 의원, 사회연대경제·지역 경쟁력 강화 ‘3법 패키지’ 발의

자활기업·사회적협동조합 공공구매 강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용 범위 넓혀 지역경제를 강화하고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법안들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최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활기업 우선구매 제도 실효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구매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3법 패키지’를 발의했다. 최 의원은 “세 법안은 지역과 공동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공공의 조달과 소비 시스템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 공공기관 구매계획·실적 공개로 자활기업 판로 뒷받침 이번 패키지 법안 가운데 하나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활기업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일 최혁진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자활기업이 생산·제공하는 물품과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계획과 실적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기관별 이행 수준에 편차가 크고,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모든 공공기관이 자활기업 생산품 구매계획과 실적을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종합해 공고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해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지난 10일에 열린 국회 기자회견에서 “구매계획과 실적이 공개되지 않으면 우선구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할 기준조차 없다”며 “취약한 이웃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활기업이 공공 구매 체계에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확대·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사회연대경제 ‘통합법’ 발의…협동조합·사회적기업 한 틀로 묶는다

위성곤 의원, 대통령 직속 위원회·발전기금 설치 등 중앙–지역 연계 추진체계 담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영역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연대경제는 이윤 극대화보다 사람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UN·OECD 등 국제기구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 모델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이 개별법 아래 분산돼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지원 체계가 파편화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 접근성 역시 낮은 데다,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지원 구조로 인해 지역별 특성에 맞춘 성장이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크게 중앙·공공·금융·지역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통합적 추진체계를 설계했다. 먼저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대통령 직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한국사회연대경제원’과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설치 근거도 담았다. 공공·금융 부문에서는 사회연대금융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했다. 공공기관이 해당 조직의 제품·서비스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우선구매 제도’도 신설했다. 이 밖에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지원, 국·공유재산 활용, 조세 감면 근거 등도 포함됐다. 지역 단위에서는 시·도별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와 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필요할 경우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공익재단, 사회적가치기업에 5억 원 저금리 대출 지원

올해 지원 규모 2억 원 확대…최대 3000만 원, 연 1% 저금리로 대출 금융산업공익재단은 20일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과 ‘사회적가치창출기업 대출지원사업’ 협약을 맺고, 올해 총 5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2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 사업은 전국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연 1%의 저금리 대출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사회적 성과 목표를 달성한 기업은 상환 종료 시 이자가 전액 감면된다. 지난해에는 총 3억 원 규모로 8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평균 상환율 97.9%를 기록했다. 올해는 전국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가운데 14개 기업을 선발한다. 선정된 기업은 대출자금을 활용해 취약계층 고용 확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사회적가치 창출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신청은 2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신나는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완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돕는 포용금융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사회연대경제, 부처 칸막이 넘는 협력이 관건” [인터뷰]

최혁진 의원 “제도화 위한 법안·부처 연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이재명 정부가 사회연대경제를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임 정부에서 축소된 사회연대경제를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혁진 의원은 지난 8월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연달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사회연대경제는 복합 위기 속에서 새로운 경제·사회 모델을 제시한다”며 “지속가능한 모델이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 시민들이 다른 선택을 할 기회를 만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아이쿱생협연합회 CSO,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 전무이사를 거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지냈다. 그는 “칸막이 없는 정책 지원을 위해 다부처 합동 정책을 적극 활용해 약 25개 정책을 만들어냈다”며 “법적 장치가 미비해 사업은 축소됐지만 현장과 정부 모두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처 협력을 통한 경험이 쌓였으니 이번 정부에서는 보다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더나은미래>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 의원을 만나 발의한 법안과 정책 방향을 들어봤다. ―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나. “협동조합 소관 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기본법에 따르면 5명 이상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데, 실제 협동조합은 대부분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 중심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실행 정책 수단이 없다 보니, 협동조합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 부처를 중기부로 옮기면 창업·R&D·수출 지원 등 실질적 정책을 받을 수

최혁진 의원
“협동조합, 기재부에서 중기부로”…최혁진 의원 개정안 발의

정책 일관성·지원 효율성 높이려 기재부 소관서 중기부로 이관 추진 최혁진 의원이 지난 18일 송재봉 의원과 함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협동조합 정책 주무 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원 창구를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은 지금까지 2만여 개 협동조합 설립을 이끌었다. 이 가운데 80% 이상은 일반협동조합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주축을 이룬다. 공동 물류·생산·브랜드 강화를 위해 꾸려진 ‘소상공인 연대 협동조합’도 상당수다. 그러나 협동조합을 관장해온 기재부는 국가 재정·세제를 총괄하는 부처로, 사업화·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지원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 의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법상 대다수 협동조합이 사실상 중소기업·소상공인과 다르지 않은데, 기재부는 지원 체계가 없어 협동조합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짚었다. 그는 “현장에서 만난 협동조합 10곳 중 7~8곳은 주무부처가 중기부로 바뀌길 원했다”며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공동 브랜드·공동 물류를 만들었지만, 금융·R&D·마케팅 지원에서 협동조합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협동조합 정책을 중기부로 일원화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원 창구 단순화와 자원 배분 효율화를 꾀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 의원은 “중기부는 이미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담당해온 경험이 있어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이해한다”며 “이 기반 위에서 협동조합을 일반 기업과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협동조합은 지역문제 해결, 공동체 회복,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라며 “중기부의 창업·벤처·혁신 인프라와 결합하면 자금·판로 확대, 경영 역량 제고 등 실질적 성과가 기대된다”고

아름다운가게, ‘희망나누기’ 공모…사회문제 해결할 공익단체 찾는다

260억 누적 지원 ‘희망나누기’, 사회·환경 분야 공익활동 단체 대상 접수 개시 비영리 공익법인 아름다운가게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2026 아름다운 희망나누기’ 사업을 공모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4일부터 29일까지다. ‘아름다운 희망나누기’는 아름다운가게의 대표 나눔 프로그램으로, 2003년 시작 이후 누적 배분액은 약 260억 원에 이른다. 매장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삼아 소외 이웃과 공익활동 단체를 꾸준히 지원해왔다. 이번 공모는 공익 목적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시설, 단체뿐 아니라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도 대상이다. 지원 분야는 ▲사회 ▲환경 두 영역이다. 사회 분야는 외부 자원이 닿기 어려운 지역 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결하려는 사업에 초점을 맞춘다. 환경 분야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예방·완화 활동, 기후 취약계층 보호, 적응력 강화 등을 중점 지원한다. 아름다운가게는 2025년에도 전국 30개 단체를 선정해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공모 역시 시민 기부와 소비, 자원봉사자, 지역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로 운영된다. 아름다운가게 관계자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파트너 단체와 협력해 사회·환경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갈 것”이라며 “더 많은 단체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아름다운가게 나눔사업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중 발표된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민관 손잡고 사회서비스 혁신 이끈다…‘2025 소셜업 공모전’ 개최

보건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 7월 31일까지 접수 진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라이나전성기재단, 메트라이트생명 사회공헌재단, 월드비전, 사단법인 온율과 협력하여, ‘2025년 사회서비스 소셜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올해 2회째를 맞이하였으며, 혁신적이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회서비스 공급자를 발굴하고 성장 지원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행사로, 특히 올해는 다양한 대상에게 삶의 질 개선을 제공할 수 있는 주제로 구성됐다. 모집대상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주식회사, 협동조합, 유한회사 등) 및 비영리 조직(사회적 협동조합, 사단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며, 공모주제는 ▲사회서비스의 한계 극복 및 개선 ▲건강 증진 및 일자리 창출 ▲시니어 건강 증진과 취약계층 복지 향상 ▲아동·청소년 삶의 질 개선과 다양성의 4가지 주제 중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다. 수상기업(5곳)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 중앙사회서비스원장상, 라이나전성기재단상,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상, 월드비전상과 함께 각 기업과의 협력으로 선정기관 성장을 위한 다양한 특전이 준비되어 있으며, 사단법인 온율의 법률지원도 공통 특전으로 제공된다. 1차심사 발표는 8월 22일, 중앙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서 발표 예정이며, 최종심사 및 시상식은 10월 31일에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공개된다. 특히 공개심사는 전문 심사단과 50인의 정책평가단이 함께하여 공정성과 국민 참여가 더해지는 신뢰도 높은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전자우편(gongmo@kcpass.or.kr)을 통해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중앙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주체 발굴의 중요한 역할과 함께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기회”라며 “이 기회를 통해 잠재력 있는 공급자의 성장 발판이 마련되고, 민관이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지속 가능한 연결이

인도네시아 20대 청년이 바꾸는 ‘커피의 미래’

[인터뷰] 아린다 카리나 렝갈리(Arinda Karina Renggli) ‘렝갈리 커피 컴퍼니’ 창업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북부 아체주(州)의 고산지대. 이곳에는 약 36개 마을, 2000여 명의 농민이 소속된 커피 협동조합 ‘페르마타가요(Permata Gayo)’가 있다. 농민들이 직접 자본을 출자하고 운영하는 이 협동조합은 인도양 쓰나미와 아체 지역의 무력 분쟁 이후 파괴된 커피 농장을 재건하기 위해 2006년 설립됐다.  페르마타가요는 중간 유통단계를 생략하고 해외 바이어와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가격 협상력을 확보했다. 농민들은 제값을 받고 안정적으로 커피를 판매할 수 있게 됐고, 이는 경제적 자립과 지역 복구로 이어졌다. 현재 이 협동조합은 매달 5~10 컨테이너, 약 100톤에서 200톤에 달하는 커피를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 ◇ “조합은 단순히 돈만 버는 조직이 아닙니다” 지난 9일 한국을 찾은 페르마타가요의 마케팅 매니저 아린다 카리나 렝갈리(Arinda Karina Renggli·25) 씨는 조합의 성과로 ‘커피 수출’보다 먼저 “구급차 5대”를 언급했다. 조합은 사업 수익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급차를 기증하고, HPV 백신 접종, 건강검진 장비 지원 등 보건 사업에도 힘쓰고 있다. “우리는 커피로 돈을 벌기만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조합원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믿어요.” 협동조합은 농민에게 농기구를 지원하고, 가지치기·재배법·가공법 등 농업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여성 조합원을 위한 재봉교실과 보육 공간도 마련해 일과 돌봄이 병행 가능한 환경을 조성했다. 조합 내부에는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청년위원회’도 존재한다. 페르마타가요와 함께 자매 협동조합인 ‘코코와가요’ 소속 청년 약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디자인·기능 개선에 최대 3000만원…5월 7일까지 접수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오는 5월 7일까지 지원 기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보유한 제품을 시장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디자인 리뉴얼, 기능·포장 개선, 전문 컨설팅 등 제품 고도화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올해는 신제품 개발 분야 2개사, 기존 제품 개선 분야 6개사 등 총 8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제품 개선뿐 아니라 민간 판로 개척 등 유통 채널 대응력 강화에도 활용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조직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마감은 5월 7일 오후 5시다. 김성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회가치연계팀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민간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유통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판로 지원 등 다양한 육성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우리 마을 병원’ 만들어 왕진하는 동네 주치의 추혜인 [2025 포스코청암상]

‘2025 포스코청암상’ 봉사상 수상자 추혜인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원 원장 인터뷰 처음부터 의사가 되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던 그는 평범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해 겨울, 성폭력상담소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중 한 피해자가 남긴 말을 듣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성폭력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료해 줄 의사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의료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절실한 것이라면, 자신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고민 끝에 이듬해 의과대학으로 다시 입학했다. 그리고 수년 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병원’을 직접 만들었다. 그는 지난달 22일 ‘2025 포스코청암상 봉사상’을 공동 수상한 추혜인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원 원장이다. 추 원장은 의대 진학 후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며 “여성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고 운영하는 ‘의료협동조합’을 세우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 ‘의료협동조합’은 일반적인 병원과 다르게 “개인 의사가 아닌 시민과 의료인이 협동해 만들고 운영하는 조직”으로, 조합원의 출자금을 통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이다. 추 원장은 여성운동을 하며 만난 사람들과 함께 2012년 살림의원을 만들었다. ◇ 시민과 함께 만든 병원에서 ‘의료의 기본’을 지키다 살림의원의 시작은 단순한 개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환자를 위한 의료’가 사라진 현실에 대한 도전이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서는 환자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30초 만에 진료를 끝내도, 15분 동안 꼼꼼하게 상담을 해도 진찰료는 똑같다. 그러다 보니 의료기관들은 진료보다는 검사와 처치를 늘려야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추 원장은 이 구조를

국내 첫 사회적경제 통계 발표…고용인원 25만명, 자산은 1214조원

민간 주도 ‘2024년 사회적경제 통계’ 초안 공개 고용인원 1위는 협동조합, 자산은 농협 등 금융사업 대다수 사회적경제가 만드는 부가가치가 국내 경제 전체 부가가치의 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내 첫 통합 사회적경제 통계 결과다. 총 고용인원은 25만명으로 협동조합(7만3922명)이 가장 많았으며, 자산은 1214조원에 이르렀으나 농협(632조7561억원), 새마을금고(370조9216억원), 신협(143조3624억) 등 금융사업의 비중이 대다수였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통계연구포럼’에서 협동조합연구소와 연대회의연구소는 2024년 사회적경제 통계 초안을 공개했다. 국가주도의 통합적인 사회적경제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이 직접 통계를 작성했다. 사회적경제의 범위와 사회적경제의 부가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이다. 2023년 4월 18일, 유엔 총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면서 사회연대경제에 적합한 구체적인 법 체계를 개발하고, 가능하다면 국가 통계 작성에서 사회연대경제의 기여를 가시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통계는 사회적경제의 2022년 실적을 다루고 있으며 매년 발표되는 통계연감과 통계 자료를 총합해 정리한 것이다. 통계대상은 기본법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는 3만2012개다. 협동조합이 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 뒤를 사회적기업(11%), 새마을금고(4%)가 잇는다. 국내 전체 기업 수는 805만개로, 사회적경제의 비중은 0.4%가량이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총 25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중 협동조합의 고용인원이 7만3922명(29%)으로 가장 많다. 그 뒤로 사회적기업(6만7633명), 농협(6만4682명) 순서다. 국내 전체 기업 종사자 수는 2341만 명으로, 사회적경제 종사자는 1.1% 정도를 차지한다. 자산 규모에 대한 통계 결과도 발표됐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8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온라인으로 협동조합 총회 열고 투표할 수 있어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법안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8월 1일 ‘온라인을 통해 협동조합 총회를 개최하고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조합원이 모여 협동조합 총회를 개최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있다는 의견이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2개 이상의 지역사회를 사업 지역으로 하거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기획재정부가 수행한 협동조합의 지역적 기반 연구를 살펴보면 조합원의 지역적 분포 범위가 전국인 경우는 35.5%, 조합의 핵심 사업 지역 범위가 전국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는 36.3%였다. 이처럼 조합원의 분포나 사업 범위가 전국에 걸쳐 있는 경우, 전통적인 대면으로 투표를 진행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협동조합이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는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 조합원이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 원격 영상회의를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김재원 의원은 “협동조합은 총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 물리적으로 조합원들의 집합이 불가능하여 총회가 제대로 소집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자조적 가치 달성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은 김재원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강경숙·김선민·김준형·박은정·서왕진·이해민·조국·차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