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모두의 1층x서울' 프로젝트로 파리바게뜨 매장 앞에 경사로가 설치됐다. /모두의 1층 홈페이지 갈무리
법에 막힌 문턱, 민간이 열었다…모두를 위한 경사로

19일 장애인 접근권 미비, 대법 ‘정부 책임’ 인정 법 사각지대 메운 ‘모두의 1층’ 프로젝트 12월 19일, 대법원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1층 매장에 접근할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2018년 A씨 등 3명의 원고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비롯된 판결이다. 당시 원고는 해당 법률이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 의무 설치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해 장애인 차별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24년 동안 개정하지 않은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1998년 제정된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바닥 면적 합계가 300㎡(약 90평) 이상인 소매점에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 기준에 해당되는 편의점은 2019년 기준 전국 매장 중 1.8%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가가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뒤집고 장애인 원고 2명에게 각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20년 묵은 법의 벽, 여전히 높은 현실의 문턱 이 같은 판결은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특히 이 판결에 앞서 지난 13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모두의 1층x서울 언컨퍼런스’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당시 임성택 공익법단체 두루 이사장은 “1998년에 제정된 장애인등편의법은 공중이용시설과 공공건물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명시했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편의시설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4차 선언, 환경권' 포럼 포스터. /서왕진 의원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모든 국민에게 환경권 보장돼야”… 사회권 선진국 포럼 개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3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4차 선언, 환경권’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가 명시돼 있다. 서왕진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상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79개의 환경법률로 충분한 법적 기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당 차원에서 포럼을 개최해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권으로서의 환경권 구체화와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장받는 ‘환경권 선진국’의 비전 제시에 나선다. 서 의원은 환경권 선진국을 위한 과제를 선보인다. 국가의 새로운 질서와 운영원리 구축을 위해 환경권을 개별법률에서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격상하는 법안 개정에 나선다. 환경권을 개인향유 권리에서 모두가 함께 누리는 권리로 규정해 환경의 공공재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과소보호원칙에서 적정보호원칙 준수 내용을 제시한다. 기후위기와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과제도 선보인다. 당 차원의 공약인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30%, 2050년까지 50%로 확대하는 ‘3080 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피해 보상청구권 강화와 원고적격을 확대해 미래세대와 생태 보호의 내용을 담은 환경단체소송법 제정 의견을 역설한다. 서 의원은 이번 환경권 선언을 통해 “환경권 강화로 교육, 건강, 돌봄 등 다양한 사회적 권리 실현의 기반이 마련된다면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 확보가 가능하다”며 “환경 거버넌스 구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온 OECD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국가에 기후재난 대비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헌법 제34조 제6항이 적힌 플랜카드 위에 요구사항을 붙인 뒤 함께 "기후위기 기후재난 생명권을 보장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채예빈 기자
“기후위기는 기본권의 위기”… 제헌절 맞이 시민 7인의 목소리

“기후위기는 국가적 재난이며, 곧 기본권의 위기다.”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각계 각층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모여 국가에 기후재난 대비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에 따라, 국가가 국민을 기후위기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 “기후변화가 기후재난이 돼 일상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정리했다. 조선형 수녀 “지금의 기후재난은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다. 기후재난은 뿌리 깊은 불평등의 경계선을 따라 약한 생명부터 무너뜨리고 있다.” 장성수 오송참사 유가족 “1년 동안 참사 날 내가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후회 속에서 살았다. 그런데 정작 사건의 책임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빴다. 오송참사는 공무원의 부실한 감독과 법 위반으로 일어난 결과다. 그러므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같은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박세중 건설노동자 “건설 현장은 근처보다 평균적으로 체감온도가 6.2도나 높다. 벌겋게 달아오른 철근 옆에서 건설 노동자는 온몸으로 기후위기를 느낀다. 법적으로 노동자는 작업 중지를 할 권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나서서 건설 현장의 온도와 습도를 재고 일정 수준을 넘기면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허보기 가스검침원 “하절기엔 격월로 검침해도 된다는 규정이 유명무실한 현실이다. 서울시는 넉 달 동안 격월검침을 권고하고 있지만, 노동 현장에선 한 달짜리 제도다. 무더위로부터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서울시의 권고를 따랐는데 징계가 떨어졌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하절기 격월검침 완전 시행을 요구한다.” 김지수 배달노동자 “폭우, 한파 등 극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각장애인 안마업 독점권… “장애인 생존권” vs. “직업 자유 침해”

  #서울 중랑구에서 안마원을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심모(46)씨는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 “손님을 다 뺏겨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안마원 근처에는 ‘타이 마사지’ ‘황후 마사지’ 등 간판을 건 마사지 업소가 5개나 있다. “안마만 20년 했는데 무자격 업소 단속하는 걸 거의 못 봤어요.” #직장인 이모(33)씨는 한 달에 2~3번은 비장애인이 운영하는 집 근처 마사지숍을 찾는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외에는 돈을 받고 안마 업소를 운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죄의식을 느끼지는 않는다. “저렴하고 가까우니까 가게 돼요. 불법이라는데 와 닿지가 않으니까.” 100년 넘게 유지된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이 흔들리고 있다. 안마 프랜차이즈부터 태국·중국 등에서 건너온 안마사를 고용한 무자격 업소까지 난립해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설 땅이 좁아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 네 번째로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법조계에서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 인식도 ‘무자격 업소는 불법’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시각장애인 생존권’ vs. ‘직업 선택의 자유’ 의료법 제82조는 일정한 수련을 거친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마사지·지압 등을 할 수 있는 안마사 자격을 준다고 명시한다. 1912년 조선총독부 칙령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 독점권을 준 것을 시초로 107년간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안마사 자격을 가진 시각장애인은 2016년 기준 9742명이다. 이 가운데 현업 종사자는 5000명 정도다. 무자격 안마사는 ▲피부 미용 ▲화장품 도·소매 등 업종으로 등록하고 ‘변칙 영업’하는 곳에서 일해 정확한 집계가 어렵지만, 한국마사지사총연합회·한국타이마사지협회 등을 따르면 100만명 이상으로

10번째 개헌, 시민의 ‘열망’을 담다

시민과 함께 개헌의 장을 만드는 시민단체 ‘바꿈’   “이번 개헌만큼은 국민 모두가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11월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UP! 2017 정치페스티벌’ 사회자 김제동은 말했다. 547개 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는 광장 곳곳에 환경, 먹거리, 성 평등, 국민소환제, 장애인 참정권 등 주제별로 40여개의 부스를 설치했다. 부스마다 전하는 이야기는 달랐지만, 개헌을 위한 자유로운 논의가 여기저기서 이어졌다.  우리나라엔 역대 9번의 개헌이 있었지만, 시민의 손으로 직접 만든 헌법은 없었다. 현재 10번째 개헌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서다. 하지만 이를 시민이 보다 쉽게 알고 자신의 의견을 담을 수 있게 하는 노력은 부족하다. 시민이 함께 하는 개헌의 장을 만드는 시민단체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하 바꿈)과 ‘참여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가 직접 거리에 나와 시민들을 만나는 이유다.     ◇시민이 헌법과 친해질 수 있도록   “개헌이라는 주제를 시민들의 삶 속으로 끌어오고 싶었어요.” (홍명근 바꿈 간사) 바꿈은 시민들이 헌법을 좀더 가깝게 느끼도록 노력하는 시민단체다. 2015년 7월 창립해 2020년까지 딱 5년 동안 진행되는 프로젝트 단체다. 백승헌 전(前) 민변 회장과 박순성 동국대 교수(북한학)가 이사장으로 있다. 바꿈은 개헌의 큰 틀안에서 나오는 사회 이슈를 시민들로 하여금 직접 논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고 있다. 홍명근 간사는 “헌법은 어렵지만 꾸준히 의견을 나누다 보면 새로운 방향과 내용이 나올 수 있다”며 “헌법에 대해 자유롭게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