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
아동 학대는 자꾸 느는데… 쉼터 들어가기 ‘바늘구멍’

[Cover Story] 학대받은 아이들이 머무는 곳, 쉼터 충남에 있는 한 아파트. 성(姓)이 다른 일곱 명의 아이들이 한집에 산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나이대는 다양하다. 사연은 제각각이지만 형제처럼 부대낀다. 이곳의 아침은 여느 가정처럼 분주하다. 아이들을 깨우고, 밥 먹이고, 씻기고, 학교를 보낸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워진 요즘 집 안은 더 복작인다. 일곱 아이를 돌보는 일은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보육교사가 맡는다. 아이들은 ‘학대피해아동쉼터’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 학대 신고가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접수된 아동에게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아동을 가정에서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오는 3월 시행된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 아동이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후속 조치다. 하지만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이들이 머무르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국에 76곳에 불과하다. 최대 정원은 7명. 단순 계산으로도 600명을 채 돌보지 못한다. 2019년 기준 아동 학대 판단 건수가 3만건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아동 학대 3만건, 학대피해아동쉼터는 76곳 불과 중학생 하진이(가명)는 쉼터에 오기까지 몇 번이나 짐을 쌌다 풀기를 반복했다. 시작은 아버지의 구타였다. 이유는 다양했다. ‘동생을 돌보지 않았다’ ‘대답 안 했다’는 말과 함께 주먹이 날아왔다. 아버지는 ‘훈육(訓育)’이라고 했다. 그러다 학대 신고를 받아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들을 만났다. 하진이는 학대 가해자인 아버지를 떠나 이혼 후 별거 중인 어머니와 살게 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오래가지 못했다. 어머니는 정신병을 앓으면서 병원에 입원했고, 결국 쉼터에 오게 됐다. 입소 당시 진행한 종합심리검사에서 하진이는 ‘자살해도

[기부 그 후] 학대 피해 어르신들의 한끼 식사를 채워주세요.

“돈을 달라면서 발로 걷어 차고 때렸어. 나중엔 아이들도 때리려고 하길래 온몸으로 막았지. 왜 신고 안했냐고?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어떻게 경찰을 불러. 한번은 경찰이 왔는데 다쳐서 멍든 거라고 거짓말했어.”   진순(가명·86) 할머니의 아들은 이혼을 하고 아이들만 할머니께 맡긴 채 떠났습니다. 생활비도 주지 않고, 왕래 없이 지내던 아들은 돈만 떨어지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남보다도 못한 아들은, 현금이며 금품은 있는 대로 빼앗은 것도 모자라, 돈을 주지 않으면 할머니와 자신의 두 아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아들이 집에 다녀갈 때면 박 할머니의 얼굴은 엉망이 됐습니다. 눈 주위는 퍼렇게 물들어 있고 목과 팔 여기저기에는 붉은 손자국이 나 있었지요. 이런 할머니의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라”, “애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피해라”고 수차례 설득했고, 수많은 고민 끝에 한 노인복지시설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학대 가해자 대다수가 ‘가족’…가족 처벌 두려워 신고 못해   얼마 전 박 할머니는 대전에 위치한 대전노인전문보호기관의 도움으로 학대 가해자로부터 떨어져 지내는 중입니다. 아이들 또한 할머니와 함께 잘 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대를 받아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학대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죠.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6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노인학대 중 88.8%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들이 학대를 하는 경우가 37.3%로 가장 많았습니다. 학대를 당하면서도, 많은 노인들이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학대를 받은 지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참다 못해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오랜 세월 학대가 이어진 경우엔 가해자는 죄책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피해자는 학대 상황에 무기력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더욱 신고가 중요합니다. 학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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