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기후 유니버스] 이재명 대통령님, 탄소중립 집무실은 어떠세요?

“기후위기가 심각한 건 알겠어. 근데 그럼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야?” 1박 2일로 놀러 간 펜션에서 고등학교 친구가 내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10년 가까이 활동해왔지만, 들을 때마다 답하기 쉽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변했구나 싶어 고무적인 질문이다.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실천은 텀블러와 손수건 사용이었다. 가장 손쉬운 실천이면서, 몸이 먼저 움직이면 의식도 따라오지 않을까 싶었다. 지금도 사무실엔 항상 텀블러를 두고, 손수건은 매일 아침 주머니에 꼭 챙겨 나간다. 환경을 위한 행동으로 시작했지만 덕분에 쓰레기통 비울 일도 줄었고, 매너 있다는 소리까지 들으니 괜스레 어깨가 올라간다. 몇 번 하다 보니 자신감이 붙어 소비 생활도 달라졌다. 대나무 칫솔로 바꾸고, 저탄소 친환경 브랜드에서 옷을 주로 산다. 처음엔 이것저것 바꿔가며 나에게 맞는 걸 찾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 지금은 한 곳에 잘 정착했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적극 추천한다. 추천한 물건이 좋았다는 후기만큼 뿌듯한 것도 없다. 몇 년 전부터는 투자로도 기여할 방법을 찾았다. 바로 태양광 발전소 투자다. 앞서 했던 실천들보다 훨씬 많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데다, 정기적인 배당수익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의 햇빛발전협동조합을 찾아 가입하는 방법도 있고, 온라인에서 클릭 몇 번으로 가능한 서비스도 생겨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 최근 선거에서는 기후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했다. 불필요한 개발 공약은 없는지, 지역 단위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은 충분한지, 기후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대책은 있는지를 중심으로 따져봤다. 공보물만으론

[기후 유니버스] 기후와 늑구의 시간을 넘어

올해부터 야구 경기 관람에 취미를 붙였다. 초보 야구팬으로서 처음으로 원정 경기를 보기 위해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향했다. 도착한 지 한 시간쯤 지났을까, 지자체에서 안전 안내 문자 한 통이 날아왔다. 며칠 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구를 찾기 위한 수색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문자를 보고 나서야 SNS와 포털 사이트에서 스쳐 지나갔던 뉴스 헤드라인이 그제서야 떠올랐다. 혹시 대전을 돌아다니다 늑대와 마주치는 것은 아닐까 상상하니 소름이 돋았다. 한편으로는 동물원에서 나고 자라 야생성이 거의 없어 스스로 먹이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걱정이 되기도 했다. 내가 대전에 간 날은 늑구가 탈출한 지 나흘째였다. 늑구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시민들의 반응이 뉴스를 뒤덮고 있었다. 공포로 시작된 관심이 어느새 한 생명체를 향한 걱정과 애정으로 바뀐 것이다. 너무 오래 발견되지 않아 어디선가 쓸쓸히 생을 마감한 것은 아닐까 싶던 무렵, 늑구 생포 소식이 들렸다. 일면식도 없고 대전 사람도 아니며 오월드를 가본 적조차 없었지만, 나도 모르게 안도감이 밀려왔다. 다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 것이 늑구가 진정으로 바라던 삶이었을까 하는 물음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늑구의 탈출기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국회에서 진행한 장기 감축경로 공론화 과정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2월, 탄소중립기본법 입법 시한을 앞두고 국회는 대국민 공론화를 통해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주권자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공론화의 특성상 짧은 기간 안에 진행될 경우 충분한 학습과 숙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헌법불합치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후기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판결, 그 후 남겨진 과제는?

[이슈 현장] 기후 헌법소원 판결의 의미와 기후 운동의 과제 토론회“이제는 승소를 넘어 대응의 시간” “헌법소원 판결은 기후대응의 최선이 아닌 더 이상 사회가 물러서는 안되는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입니다. 후퇴만 계속하던 국가에 선이 정해진 것은 많은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0월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후 헌법소원 판결의 의미와 기후 운동의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29일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후 이 의미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줄이겠다는 시행령을 정했다. 문제는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헌재는 “2031~2049년까지 구체적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금지 원칙(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호 조치)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2026년 2월 28일까지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한다. 토론회는 기후소송 판결의 소감을 나누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세계 최초로 기후소송에서 승소를 얻어낸 네덜란드의 데니스 반 베르켈 변호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기후변화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과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최고법원의 판결로 인정받았다”며 “한국의 성공은 전 세계 여러 국가 법원에 중요한 선례가 된다”고 말했다. 스위스, 대만, 일본 기후 활동가들도 축하의 말을 보냈다. 아사오카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박지혜 의원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 3법 대표발의… “국가재정 온실가스 감축·배출 영향 분석”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정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배출에 영향이나 기후위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는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비한 예산 편성을 촉진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이 있는 사업만을 식별해 효과 분석하도록 하는 등 소극적인 지침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해 총지출 610조 대비 1.7%인 10.6조원에 대해서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가 작성됐다고 밝혔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사업은 예산 편성단계에서 제대로 분석되지 않아 전체 정부 예산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3620만톤으로 2023년도 재정지출 관련 배출량(추정치)는 1억 3870만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21.8%에 이른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서에는 각종 감축 사업으로 인한 감축량이 340만톤만이 기재되는 등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결산서 작성과정에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박지혜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국가재정 투입이 온실가스 감축·배출과 기후위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에 나섰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재정 투입이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기후 위기 적응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 위헌제청사건 공개변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판결에…WWF “대책 강화하라”

세계자연기금(WWF)은 헌법재판소가 국내 첫 ‘기후위기 헌법소원’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29일 밝혔다. WWF는 이날 기후소송에 대해 “이번 결론은 2020년 3월 처음 제기된 이후 4년 반 만에 나온 것으로, 한국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인정된 것”이라며 “이 결정을 계기로 정부는 일상화되는 기후 재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소송의 주요 쟁점이었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30년부터 2050년까지 단계별 로드맵을 세워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현재 한국은 2030년 이후의 목표를 수립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목표를 2035년 60%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WWF는 “이미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는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190건의 기후소송이 제기됐고 독일과 네덜란드 등에서는 정부의 소극적 기후대응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도 기후소송에 대한 판결을 준비 중이며, WWF는 공식 의견서를 통해 국가의 기후 및 자연에 대한 대응이 국제 인권법의 의무를 준수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고 했다. WWF는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이번 결과를 반영한 진일보한 후속 조치를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면?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2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 토론회 지난 23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 세미나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에 뿌리를 두고 2022년에 도입돼 2023년 회계연도부터 실시됐다. 2024년도에는 16개 부처 294개 사업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포함됐다. 예산규모는 10조 8776억원으로, 2024년 전체 정부예산(656조 9000억원)의 1.7%에 달한다. 전년도에 비해 예산 규모는 줄었지만, 대상 사업수는 늘었다 2023년에는 11조 8828억원을 배정해 13개 부처의 288개 사업을 다뤘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 정책·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예산 편성·집행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잘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처서가 되면 시원해진다고 하는데 9월 첫 주까지도 무더위가 계속되고 사계절이 흐릿해진 건 속도감 있게 기후위기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신호다”며 “7월에 작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분석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를 살펴보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보일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영환·안호영·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여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을 전했다. 먼저 주제발표에서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이 ‘2023 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보고서를 풀이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국가 총지출 638조 7000억원의 1.7%에 해당하는 10조 6000억원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으로 사용했다. 이를 두고 진익 국장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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