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연기금(WWF)은 헌법재판소가 국내 첫 ‘기후위기 헌법소원’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29일 밝혔다.
WWF는 이날 기후소송에 대해 “이번 결론은 2020년 3월 처음 제기된 이후 4년 반 만에 나온 것으로, 한국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인정된 것”이라며 “이 결정을 계기로 정부는 일상화되는 기후 재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소송의 주요 쟁점이었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30년부터 2050년까지 단계별 로드맵을 세워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현재 한국은 2030년 이후의 목표를 수립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목표를 2035년 60%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WWF는 “이미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는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190건의 기후소송이 제기됐고 독일과 네덜란드 등에서는 정부의 소극적 기후대응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도 기후소송에 대한 판결을 준비 중이며, WWF는 공식 의견서를 통해 국가의 기후 및 자연에 대한 대응이 국제 인권법의 의무를 준수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고 했다.
WWF는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이번 결과를 반영한 진일보한 후속 조치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WWF는 끝으로 “기후대응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자연 보전이 지속가능한 인간의 생존에 있어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는 바이며, 한국 정부가 국제 기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에 오른 것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적정한지다. 정부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후 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번 소송처럼 권리의 침해가 아닌 보호를 다투는 사건에서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oil_lin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