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
“철강·시멘트에 탄소값 매겨라”…아시아에도 CBAM 도입해야

호주 싱크탱크 보고서 “아시아 산업 탈탄소화, 탄소국경세가 가장 효과적”한국·중국 등 원자재 중심국가들, 국제 무역 속 ‘탄소 책임’ 요구 높아져 철강, 시멘트 등 산업 원자재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아시아 국가들도 유럽연합(EU)처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호주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클라이밋 에너지 파이낸스(Climate Energy Finance·이하 CEF)는 5일 발표한 보고서 ‘탄소에 가격 매기기: 아시아의 CBAM을 향한 초석’에서 “한국, 일본, 중국, 호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들도 탄소에 가격을 매기고, 탄소 관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산업 원자재 제조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15%를 차지하며, 아시아는 이 중 상당량을 생산하는 중심지”라며 “기후위기의 책임을 지지 않는 생산은 시장실패이자 환경 비용의 외부화”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시아는 2023년 기준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53%, 알루미늄의 65%를 담당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지역에서 탈탄소화를 유도하려면 탄소국경조정 같은 강력한 가격 신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수입품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CEF는 아시아 CBAM이 철강업계 등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고,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청정 기술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글로벌 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아시아 CBAM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배출권거래제 등으로 탄소 가격 인상 ▲수입품에 탄소 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 왜곡 방지 ▲도입 초기 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서울대 시장과정부연구센터 박상인 교수 연구팀이 31일 발표한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녹색산업정책’ 보고서는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와 중국의 기술 추격을 극복하기 위해 동남권에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Freepik
“재생에너지 없인 수출도 없다”…박상인 교수 ‘동남권 RE100 산업단지’ 제안

“RE100 산업단지가 수출 경쟁력 살릴 열쇠”동남권에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클러스터 조성 제안 한국 제조업이 글로벌 탄소 규제와 중국의 기술 추격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서울대 박상인 교수 연구팀이 수출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해법으로 ‘동남권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서울대 시장과정부연구센터 박 교수 연구팀은 31일 발표한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녹색산업정책’ 보고서에서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에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며 “이는 온실가스 감축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녹색정책”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청정경제법(CCA), 해외오염관세법(FPFA) 등 주요국의 탄소 규제가 제품 생산 과정뿐 아니라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까지 규제하고 있어, 수출 기반 한국 제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분야는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으로 2010년대까지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했으나, 최근 들어 대만 TSMC와 중국 기업의 공세로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이 최근 6년간 1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며, 탈탄소 기반의 제조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 교수는 “새로운 무역 질서에서는 ‘전력의 청정성’이 곧 수출 경쟁력”이라며 “한국이 공급망 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전력 부문의 간접 배출을 줄이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동남권에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했다. 동남권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의 중심지였지만 최근 경기 침체와 제조업 공동화 현상으로 쇠퇴 위기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금융 특별법’ 대표 발의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6> 기후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김소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을 촉진해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2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관련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회부터 5대 핵심 산업(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을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후금융 특별법’을 준비해왔다. 관계 정부 부처 및 금융 전문가들과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입법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기후금융은 기존 녹색금융에 더해 온실가스 다(多)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에 관련된 금융활동을 의미한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금융 특별법’은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금융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해 수립·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금융 촉진 지원 ▲공공 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지원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기후금융 채권 발행 시 이자 비용 등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책금융 외에 민간금융의 적극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기후문제만큼은 여야 정쟁이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함께 대응하고 더 늦기 전에 ‘기후금융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인지 현황.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80%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모른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EU가 지난 1일부터 시범실시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300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CBAM 및 탄소중립 대응현황’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CBAM은 사전에 승인받은 신고인만 EU 역내로 철강·알루미늄·시멘트·전기·비료·수소 등 6개 품목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6년부터는 배출량에 따라 탄소비용도 부과할 것으로 알려져 산업계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EU CBAM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21.7%에 불과했다. EU 수출실적이 있거나, 진출 계획이 있어 CBAM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기업 142곳의 54.9%는 ‘특별한 대응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CBAM 대응에 필요한 기초 정보인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체계(MRV)’를 파악하고 있는 기업도 21.1%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CBAM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급망의 탄소배출량 파악, 제출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기업은 탄소중립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외 CBAM과 탄소중립 기조 강화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는 ‘원부자재, 전기료 인상 등 제조원가 상승’이 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정부·지자체의 규제 강화(29.7%), 시설전환에 필요한 자금 부족(26%)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은 ▲공장 등 시설 개선을 통한 에너지 활용량 절감(13.3%)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활용(11.7%) ▲국내외 친환경인증 획득(6.7%) 등 방식으로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 또는 준비 중인 수단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52.9%로 높게 나타났다. 탄소중립으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은 73.4%에 달했으나, 응답기업의 69%는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성에 대해 느끼고 있다고 응답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동참의지를 뒷받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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