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등록
“태어났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출생등록 공백 논의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세계 난민의 날 맞아 토론회 개최 “출생등록 누락된 외국인 아동 4000명… 법 밖에 놓여”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맞아,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법적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학영·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문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존재를 국가로부터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다”며 “출생등록은 아동 권리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협약 제7조 제1항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출생통보제’를 시행 중이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으로써 출생신고 누락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국민만을 출생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 아동은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현 제도는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출생을 등록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2023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생신고가 누락된 외국인 아동은 4025명에 달한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사례나 은폐된 출산까지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에는 법적 신분이 없어 건강보험, 교육, 복지 등의 기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아동도 다수 포함됐다. 헌법재판소 역시 2023년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캠페인에 참여한 인사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김겨울 작가, 소병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임상조교수.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캠페인 시작

세이브더칠드런이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캠페인 ‘히얼아이엠(Here I am): 등록될 권리, 존재할 권리’(이하 ‘히얼아이엠’)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히얼아이엠 캠페인은 외국인 아동의 출생 미등록 현황과 문제점을 알리고,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캠페인은 국내에 거주 중인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당사자들이 실제 겪은 어려움을 편지로 공개한다. 편지에는 ▲정체성에 대한 혼란 ▲본인 인증이 필요한 휴대전화 가입이나 통장 개설 불가 ▲의료보험 가입의 어려움 ▲학교 취학통지서 미배부 등의 문제가 담겼다. 출생신고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는 국내법상 외국인 아동은 출생등록이 불가하다. 이러한 탓에 외국인 아동은 범죄나 학대 피해에서 보호받기 어려우며 양질의 교육과 생계비, 건강보험 등을 지원받지 못한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 6월 임시신생아번호를 활용해 최근 8년간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을 전수조사한 결과, 출생 미등록 아동 6000여명 중 약 4000명은 출생신고 의무가 없는 외국인 아동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에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미등록 이주아동과 혼인 외 관계 등에서 출생한 아동은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8월과 올해 6월 국회에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관련 논의는 흐지부지된 상태다. 이러한 어려움에 공감한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김겨울 작가, 소병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임상조교수 등은 히얼아이엠 캠페인에 참여해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조선DB
헌재 “친모만 할 수 있는 ‘혼외자 출생신고’는 위헌”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가로막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2항, 제57조 1항과 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가족관계등록법 46조에서는 혼외자의 출생신고 의무는 생모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7조는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생부도 할 수는 있지만, 이는 생모가 소재불명이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기혼여성과 교제 또는 동거하며 아이를 낳은 생부와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다. 지난 2021년 8월 생부들은 자신과 아이들 명의로 “생부의 평등권과 아이들의 출생 등록될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형성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될 수 있다”며 출생등록 권리가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는 혼인 중인 친모가 남편이 아닌 남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가족 관계가 파탄 날 것을 우려해 출생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도 감안됐다. 지방자치단체장 등도 출생신고권을 가지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빈번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또 생부가 아닌 친모의 남편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가능성도 작다고 봤다. 다만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생부의 권리까지 침해한 것은 아니라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출생 미등록 아동 없도록 ‘출생통보제’ 도입해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30일 열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알리는 제도로, 부모의 출생신고가 없으면 국가가 아동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다. 이날 간담회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함께하는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소병철 의원, 신현영 의원, 양금희 의원, 최혜영 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출생등록 관련 부처인 법무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담당자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1부에서는 황윤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과장과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이 지난 3~4월 진행한 ‘아동의 출생신고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아동복지시설과 아동보호기관 309개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아동복지시설로 입소한 출생 미등록 학생은 146명이다. 발견 당시 아동의 평균 연령은 0.77세(약 9개월생)로 전체의 70.5%를 차지했다. 출생 미등록 사유로는 아동 유기가 68.8%로 가장 많았고, 부모의 혼인 외 출생이 그 뒤를 이었다. 유기 아동의 출생등록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3.23개월이고, 최대 14개월까지 소요된 아동도 확인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최근 3년간 출생 미등록 아동 178명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다. 신고 당시 아동의 평균 나이는 2.4세(약 29개월)로 나타났다. 출생 미등록 사유는 혼인 외 출생이 45.5%로 가장 높았고, 부모의 아동 유기가 10.6%로 드러나 아동복지시설 상황과는 차이를 보였다. 황윤지 과장은 “법률상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지만 해당 부처에서 인지하지 못해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라고 말했다. 또 “출생신고 기간 중에는 아동의 통장 개설이 되지 않아 후원금 결연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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