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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위기 넘을 해법”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돌봄·지역 소멸·일자리 문제, 사회연대경제 통해 대응해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연대경제 현장 단체들이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생 회복과 공동체 재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2026년 상반기 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50여 개 조직·단체·기업과 30여 명의 현장 조직 대표들이 참여해 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무너진 민생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연대경제를 국가 책임의 영역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 이의영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대표, 안정희 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 상임대표 등 국회와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 현장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와 내란 사태를 거치며 양극화와 불평등, 지역 소멸과 공동체 붕괴가 구조적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 국정 기조에 맞춰 사회연대경제를 국가 성장 전략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소수만의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경제 구조가 필요하다”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성장이 복지가 되고, 복지가 다시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이라고 했다. 최 의원 등이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는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기본 원칙 명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설치 ▲사회연대금융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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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사회연대경제·지역 경쟁력 강화 ‘3법 패키지’ 발의

자활기업·사회적협동조합 공공구매 강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용 범위 넓혀 지역경제를 강화하고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법안들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최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활기업 우선구매 제도 실효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구매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3법 패키지’를 발의했다. 최 의원은 “세 법안은 지역과 공동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공공의 조달과 소비 시스템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 공공기관 구매계획·실적 공개로 자활기업 판로 뒷받침 이번 패키지 법안 가운데 하나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활기업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일 최혁진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자활기업이 생산·제공하는 물품과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계획과 실적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기관별 이행 수준에 편차가 크고,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모든 공공기관이 자활기업 생산품 구매계획과 실적을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종합해 공고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해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지난 10일에 열린 국회 기자회견에서 “구매계획과 실적이 공개되지 않으면 우선구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할 기준조차 없다”며 “취약한 이웃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활기업이 공공 구매 체계에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확대·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첫 사회연대경제 당정대협의회 연 민주당, 기본법 제정 속도낸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연내 기본법 통과 목표정부 “부처 간 협업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지원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당정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81번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이행하기 위한 첫 공식 논의 자리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김영수 국무조정실 1차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 17일 국회 입법추진단 회의 결과와 11월 18일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회의 내용이 공유됐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방향, 부처 간 역할 조정, 정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원칙 등이 논의됐다. 복기왕 의원은 “입법추진단장인 김영배 의원이 지난 11월 14일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몇 차례의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제정안의 핵심 내용이 충실히 반영해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일부 세부 조정과제가 있지만, 큰 틀에서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로서 기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예산 삭감을 시작으로, 이념 프레임으로 탄압하고 억압했던 사회연대경제의 겨울을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사회의 기본시스템으로 자리잡아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양극화, 기후위기, 지방소멸 등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마주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이제 행안부가 주무부처로서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 부처 칸막이 넘는 협력이 관건” [인터뷰]

최혁진 의원 “제도화 위한 법안·부처 연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이재명 정부가 사회연대경제를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임 정부에서 축소된 사회연대경제를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혁진 의원은 지난 8월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연달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사회연대경제는 복합 위기 속에서 새로운 경제·사회 모델을 제시한다”며 “지속가능한 모델이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 시민들이 다른 선택을 할 기회를 만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아이쿱생협연합회 CSO,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 전무이사를 거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지냈다. 그는 “칸막이 없는 정책 지원을 위해 다부처 합동 정책을 적극 활용해 약 25개 정책을 만들어냈다”며 “법적 장치가 미비해 사업은 축소됐지만 현장과 정부 모두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처 협력을 통한 경험이 쌓였으니 이번 정부에서는 보다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더나은미래>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 의원을 만나 발의한 법안과 정책 방향을 들어봤다. ―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나. “협동조합 소관 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기본법에 따르면 5명 이상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데, 실제 협동조합은 대부분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 중심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실행 정책 수단이 없다 보니, 협동조합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 부처를 중기부로 옮기면 창업·R&D·수출 지원 등 실질적 정책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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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신 중기부가 맡는다”…사회적기업 법 개정안 발의

최혁진·송재봉 의원 공동 발의, “사회적기업 성장 위한 새 틀 마련” 사회적기업의 주무부처를 고용노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기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지원을 고용 중심에서 창업·투자·수출 지원까지 넓히기 위해 주무부처를 중기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창출, 지역 문제 해결,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혁신 기업으로 꼽힌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전담해 고용지원에 치우치고, 자금 조달·R&D·해외 진출 등 기업 성장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기부의 창업·벤처·혁신정책 인프라와 결합해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자금조달, 판로 확대, 글로벌 진출에서 실질적 지원을 받고,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최혁진 의원은 “사회적기업은 더 이상 복지형 기업이 아니라, 사회혁신과 균형 성장을 통해 국가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는 주체”라며 “중기부 지원 체계와 결합하면 소셜벤처와 함께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갈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재봉 의원도 “이번 전환은 사회적기업을 지속가능한 혁신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의에는 민주당 김동아·김우영·복기왕·양문석·위성곤·이재관·진선미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서왕진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다수 의원이 참여했다. 앞서 최혁진·송재봉 의원은 지난달 18일 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중기부로 바꾸는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이는 협동조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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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재부에서 중기부로”…최혁진 의원 개정안 발의

정책 일관성·지원 효율성 높이려 기재부 소관서 중기부로 이관 추진 최혁진 의원이 지난 18일 송재봉 의원과 함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협동조합 정책 주무 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원 창구를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은 지금까지 2만여 개 협동조합 설립을 이끌었다. 이 가운데 80% 이상은 일반협동조합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주축을 이룬다. 공동 물류·생산·브랜드 강화를 위해 꾸려진 ‘소상공인 연대 협동조합’도 상당수다. 그러나 협동조합을 관장해온 기재부는 국가 재정·세제를 총괄하는 부처로, 사업화·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지원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 의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법상 대다수 협동조합이 사실상 중소기업·소상공인과 다르지 않은데, 기재부는 지원 체계가 없어 협동조합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짚었다. 그는 “현장에서 만난 협동조합 10곳 중 7~8곳은 주무부처가 중기부로 바뀌길 원했다”며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공동 브랜드·공동 물류를 만들었지만, 금융·R&D·마케팅 지원에서 협동조합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협동조합 정책을 중기부로 일원화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원 창구 단순화와 자원 배분 효율화를 꾀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 의원은 “중기부는 이미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담당해온 경험이 있어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이해한다”며 “이 기반 위에서 협동조합을 일반 기업과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협동조합은 지역문제 해결, 공동체 회복,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라며 “중기부의 창업·벤처·혁신 인프라와 결합하면 자금·판로 확대, 경영 역량 제고 등 실질적 성과가 기대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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