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형
‘최고 연 19.4% 효과’ 청년미래적금 출시…은행별 혜택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은행권에서 ‘청년미래적금’ 판매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정부기여금은 소득 수준과 근로 형태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일반형 가입자는 월 납입금의 6%를 지원받고 중소기업 재직자나 연 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등 우대형 가입자는 12%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소독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이다. 이번 가입 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단,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입 신청 기간 첫 5영업일(22∼2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되고 이후 5영업일(29일∼7월 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전부 가입 신청할 수 있다. 상품 취급 기관의 앱을 통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총 14개 기관(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을 통해 할 수 있다. 가입 신청 후 소득 및 자격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오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승인 후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방식으로 갈아탈 수 있다. 청년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권도 경쟁에 나섰다.

‘청년미래적금’ 22일 출시…3년 만기시 최대 2255만원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마련한 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을 오는 22일 출시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앞두고 청년들의 원활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 대상과 가입 일정, 가입 절차,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절차 및 관련 질문과 답변 등을 15일 안내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정책형 적금 상품이다. 이번 가입 기간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일정 소득과 가구 요건이 충족한 이들이 가입 가능하다. 단,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된다. 가입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받는다. 취급 은행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별 금리는 은행연합회에서 확인하면 된다. 첫 주인 22~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이후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소득과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 대상자로 선정되면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상품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은행과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기관에서 취급한다. 카카오뱅크는 전산 안정성을 위해 20만좌 한도로 접수한다. 토스뱅크는 전산 구축 일정에 따라 12월부터 상품을 출시한다. 청년미래적금은 반기별로 운영되며, 2차 가입은 오는 12월 진행될 예정이다. 가입자는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로 구성된다. 기본금리는 모든 취급 기관이 연 5%로 동일하다. 여기에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0.5%포인트,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 상담’ 이수자에게 0.2%포인트의 공통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은행별 우대금리도 추가된다.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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