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마련한 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을 오는 22일 출시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앞두고 청년들의 원활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 대상과 가입 일정, 가입 절차,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절차 및 관련 질문과 답변 등을 15일 안내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정책형 적금 상품이다. 이번 가입 기간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일정 소득과 가구 요건이 충족한 이들이 가입 가능하다. 단,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된다.
가입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받는다. 취급 은행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별 금리는 은행연합회에서 확인하면 된다.
첫 주인 22~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이후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소득과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 대상자로 선정되면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상품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은행과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기관에서 취급한다. 카카오뱅크는 전산 안정성을 위해 20만좌 한도로 접수한다. 토스뱅크는 전산 구축 일정에 따라 12월부터 상품을 출시한다.
청년미래적금은 반기별로 운영되며, 2차 가입은 오는 12월 진행될 예정이다. 가입자는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로 구성된다. 기본금리는 모든 취급 기관이 연 5%로 동일하다. 여기에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0.5%포인트,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 상담’ 이수자에게 0.2%포인트의 공통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은행별 우대금리도 추가된다. 급여 이체, 카드 사용, 자동이체 등 거래 실적에 따라 2~3%포인트 수준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 최고금리는 연 7~8%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고정금리 상품이다. 기본금리 5%에 은행별 우대금리 2~3%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7~8% 금리가 적용된다.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감안하면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 효과를 낼 수 있다.
최고 연 8% 금리를 적용받는 우대형 가입자가 월 50만 원씩 36개월 동안 납입하면 만기 때 최대 225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원금 1800만 원에 정부 기여금 216만 원, 이자 약 239만 원을 더한 금액이다. 일반형은 원금 1800만 원에 정부 기여금 108만 원과 이자를 더해 최대 213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나 연 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재직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이직은 최대 2회까지 허용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형으로 전환된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을 희망할 경우 소상공인 및 매출액 확인 등 가입요건 확인을 위해 사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소상공인 가입심사기간 종료 전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자격(매출액 기준)으로 심사가 불가능하며,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이후 가입 심사가 다음 달 6∼24일 관계기관과 전산 연계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이뤄진다. 소득 심사를 거쳐 일반형·우대형 대상이 자동 분류된다. 결과는 7월 24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는 주말도 포함해 바로 납입을 개시할 수 있으나,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후 익일 9시부터 납입이 가능하다.
선착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하지 않지만, 가입수요가 많아 정부기여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범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위한 갈아타기 기회는 이번 최초 모집 기간에 한해 제공된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청년은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후 승인을 받아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상태에서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 계좌가 개설되기 전에 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별중도해지가 적용되면 기존 청년도약계좌에 쌓인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손실 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해지환급금을 청년미래적금에 한꺼번에 넣는 일시 납입은 지원되지 않는다. 청년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은 이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