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주최한 소상공인 대책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실
오세희 의원, 대기업 골목시장 침투 차단 법안 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 의견을 낼 경우, 심사 기간 동안에도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의 골목시장 침투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적 보호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는 최대 15개월이 걸린다. 동반성장위의 추천까지 9개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지정까지 6개월이 소요되는 구조다. 오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지정에는 평균 10개월이 걸렸다. 예를 들어,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은 8개월, 국수·떡 제조업은 13개월이 소요됐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대기업의 사업 확장에 소상공인들이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이다. 지정 절차 중에도 대기업이 자유롭게 사업을 인수하거나 확장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희 의원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가 지나치게 길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동반성장위가 ‘부합’ 의견을 낸 경우라도 지정 절차 동안 대기업 사업을 제한하는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주최한 소상공인 대책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사-중소기업 상생협력 평가하는 ‘상생협력법’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중소기업과 금융사 간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금융기관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실적을 ‘상생금융지수’로 평가·발표하도록 하고 지수가 높은 금융사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2023년 기준 국내 금융사의 이자이익은 59조2000억원, 당기순이익은 21조3000억원에 달하는 등 사상 최대이익을 거두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대출잔액은 2023년 한 해에만 약 50조원이 증가했으며 여기에 5%가 넘는 높은 금리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오세희 의원은 법안발의를 통해 ‘상생금융지수’를 개발하고 체계적인 평가관리 체계를 마련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생금융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대출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노력을 이끌어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을 위한 금융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동반성장이 우리 사회에 굳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교육생들을 과밀경쟁으로 내몰아 69.2%가 폐업한다
과밀경쟁 내몰린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자, 69.2% 폐업 [2024 국감]

업종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던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오히려 교육생들을 ‘과밀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2020~20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해 창업했지만 휴·폐업한 243명 중 도·소매업, 제조업 폐업자가 69.2%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창업이 특정 업종에 편중되어 발생하는 점포 과밀과 폐업을 방지하고, 창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졸업생 대부분이 과밀업종에서 창업하고 있다. 소진공은 졸업자들의 창업이 과밀업종에 집중되지 않도록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을 사업신청 제한업종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새로운 소재를 접목한다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사업신청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2023년 졸업기업 중 제조업 분야 창업’을 살펴보면, 131개 중 약 42%(55개) 가 식품·카페 관련 업종이기에 과밀업종 창업 문제가 나타난다. 오세희 의원은 “과밀업종에 대한 창업 집중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과다 경쟁으로 인한 창업자들의 폐업을 막기 위해 신사업 분야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재생에너지 혁신펀드 재원 88% 은행잔고행… 1189억 규모 [2024 국감]

국내 기업 대다수가 녹색프리미엄의 재생에너지 재투자를 위해 마련된 ‘재생에너지 혁신펀드’ 재원이 은행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프리미엄 제도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요금 외에 추가로 환전에 납부해 이를 재생에너지 전력구매로 간주해 기업의 RE100을 인정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 RE100에 참여하는 기업의 이행실적은 전력사용량 기준 88%가 해당 제도로 실시되고 있다. 문제는 재원이 재생에너지 확대 재투자로 이어지고 있지 않는 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혁신펀드의 예산 1394억 원 중 지난달 8월 기준 실제 집행금액이 16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마련된 재원을 보면 ▲2021년 146억 ▲2022년 542억 ▲2023년 818억으로 총 3년간 1507억으로 집계됐다. 오 의원에 따르면 금액 중 90%인 1349억원이 재생에너지 혁신펀드를 조성해 재생에너지 확대 투자가 계획이었지만 실 집행률은 12%인 160억원이었다. 2024년도 녹색프리미엄 재원이 추가로 확보되면 미집행 잔액비중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희 의원은 “적극적인 투자처 발굴을 통해 녹색프리미엄이 재생에너지 확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공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소상공인 금융지원 상당수 고신용자에게… 일반경영안정자금 70% 이상 [2024 국감]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대출 형태로 금융지원을 해주는 경영안정자금 집행액 상당수가 신용점수가 높은 고신용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동안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집행액 중 71.9%(9294억)가 신용점수 840점 이상의 고신용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점수가 710점~839점인 중신용자에게는 26.6%(3436억), 신용점수 710점 미만 저신용자에게는 1.3%(163억)가 집행됐다. 한편, 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동일한 기간 ▲고신용자 30.8%(3662억) ▲중신용자 48.6%(5780억) ▲저신용자 18.9%(2248억)로 집계됐다. 최근 정부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소진공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했지만, 피해자 중 다른 채무가 있는 소상공인들은 “신용점수 등 요건이 까다로워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오 의원은 전했다. 이에 오세희 의원은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에서도 신용점수가 낮은 사업자는 소외된다면 정부와 민간은행이 무슨 차이인지 의문”이라며 “민간자금과 달리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돕는 공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 5년 사이 2배 증가… 노인·장애인 대다수 [2024 국감]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에너지바우처 사용 현황’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이 2019년 대비 2023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을 확인했을 때 ▲2019년 17.3% ▲2020년 15.8% ▲2021년 17.1% ▲2022년 33.6% ▲2023년 38.6%로 집계됐다. 특히 5년간 전체 미사용액 중 노인과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영유아, 임산부, 한 부모 등에 비해 노인, 장애인의 미사용률이 높은 이유는 ‘사용자 접근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기, 가스와 같은 에너지의 경우 직접 차감되지만 LPG, 연탄, 도시가스 보일러는 직접 구입해서 차감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세희 의원은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의 경우 요금의 자동 차감되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고 96.2%가 개별 난방시설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에너지바우처는 ‘그림의 떡’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에너지바우처는 도시가스 위주의 지원 정책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가 부족한 사용자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에너지바우처 사용 대상별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개선과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발전공기업 5개사 공직기강 해이 사례 다수… 남동발전 직원 음주운전 추돌사고도 [2024 국감]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5개 발전공기업(남부, 남동, 동서, 서부, 중부)의 공직기강 해이와 부패 관행이 적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5개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2024년 9월 기준 140명이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별로 확인했을 때 ▲근무태도 불성실, 무사안일 등 직무태만 88건 ▲횡령, 향응제공, 공금유용 등 경제비위 25건 ▲협력업체 및 부하직원 대상 갑질행위 11건 ▲음주운전 및 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위반 9건 ▲성비위 7건으로 집계됐다. 비위 사례별로 봤을 때 남동발전의 한 직원은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직원 31명을 태운 차량을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남부발전의 한 직원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1회의 경고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돼 사법기관의 기관통보 후 해임 처분됐다. 서부발전의 한 직원은 협력업체와 짜고 당초 용역비보다 약 8억 원 가량의 증가된 비용을 예비비로 편성해 협력업체를 통해 지급된 용역비를 돌려받았다. 남동발전의 한 직원은 지입자재 공급업체 2곳으로부터 여러 차례 식사 및 핸드폰 등 향응을 받고 공급업체와 짜고 물품단가 부풀리기, 검수보고서 허위 조작 등 비용을 올려 차액을 상납하도록 하다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중대 비위를 저지르고도 과거 포상으로 감경받은 사례도 있었다. 중부발전 한 직원은 구매예정 물품에 대한 수요조사와 인수검사를 미흡하게 해 하자품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상 감경 덕분에 정직에서 감봉으로 처벌 수위가 낮춰졌다. 이처럼 ‘포상 감경’은 ▲동서발전 3건 ▲중부발전 3건 ▲남동발전 2건 ▲남부발전 1건으로 총 9건이 집계됐다.

원전근로 ‘위험의 외주화’… 협력사 직원 피폭량 최대 28배 [2024 국감]

2020년부터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원전근로자와 하청업체 원전근로자의 방사선 평균 피폭량이 평균 약 1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전별 방사선 작업종사자 평균 피폭량’ 자료에 따르면 원전시설 출입 근로자 중 한수원 소속 직원에 비해 하청업체 소속 직원의 방사선 피폭량이 최소 4배에서 최대 27배로 집계됐다. 수치로 확인했을 때 2021년 월성원자력의 한수원 근로자의 1인 평균 피폭량은 0.13mSv, 협력사 근로자는 0.52mSv로 4배를 보였다. 2020년 한빛원자력의 한수원 근로자의 1인 평균 피폭량은 0.03mSv였지만 협력사 근로자는 0.81mSv로 27배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오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협력사 직원은 실제 정비작업을 수행해 상대적으로 방사선 피폭이 높은 환경에 근무하고 있다며 사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피폭량 법적 기준은 연간 50mSv, 5년간 100mSv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지속적인 저선량 방사선 피폭이 암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국제암연구소(IARC) ▲미국의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 ▲프랑스의 방사선방호 및 핵안전연구소(IRSN)의 연구사례를 통해 한수원의 ‘법적 기준 내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지적했다. 오세희 의원은 “원전근로자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가 명확한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며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관리와 함께 원청-하청 간 차별 해소를 위한 한수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