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부처별 흩어졌던 ‘아동학대 방지사업 예산’ 하나로 합친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으로 흩어져 있던 아동학대 방지사업 예산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된다. 2일 기획재정부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방지사업 예산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등으로 마련돼왔다. 그간 예산 지원 창구가 흩어져 있는 탓에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중장기적 대책이나 예산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학대 방지사업 예산 일원화를 포함한 아동 관련 자원 할당의 형태와 규모의 개선을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해왔고, 국내 아동권리옹호단체들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날 정부의 결정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이 별도로 운영하던 아동학대 방지사업은 모두 복지부로 이관된다. 지난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투입한 예산은 287억원, 복권기금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구축·운영으로 쓴 예산은 87억원이다. 정부는 두 기금으로 지원해온 사업 예산을 복지부 일반회계에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투자 순위를 조정해 인프라 구축과 피해아동 격리·보호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사회 복귀를 위한 치유·회복 프로그램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숨겨진 정인이 더 있다”… 학대사망 아동, 정부 통계보다 최대 4.3배 많아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양모가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학대로 숨진 아동이 정부 통계보다 4배 이상 많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희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실장은 과학수사(KCSI) 소식지 창간호(5월호)에 게재한 글에서 “아동학대에 따른 사망자가 (정부) 통계의 최대 4배 정도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2015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발생한 아동 변사사건 1000여건의 부검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최대 391명에게서 학대와 관련된 정황이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정부가 집계한 아동학대 사망자 90명보다 4.3배나 많은 수치다. 이처럼 정부 통계와 국과수 연구 결과 사이에서 큰 발생하는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 집계 통계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돼 관리된 사례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아동학대에 따른 살해의 정의를 재정립해 100여 가지 변수를 바탕으로 부검 자료를 전수 조사했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에 숨겨진 또 다른 정인이가 있을지 모르며, 진실이라고 믿던 숫자가 사실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생신고조차 되기 전에 목숨을 잃는 신생아나 ‘일가족 동반 자살’과 같은 사건도 모두 ‘학대로 인한 사망’에 속한다”면서 “해외에선 몸에 뚜렷한 외상이 남는 학대뿐 아니라 ‘방임’으로 인한 죽음도 학대 피해로 보고 ‘은밀한 살인’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국과수는 이 같은 ‘은밀한 살인‘의 피해 아동 부검 기록뿐만 아니라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의 직업 ▲피해 아동이 처한 가정환경 ▲피해 내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국과수는

한국, 아동체벌 금지 국가에 합류… 전 세계 62번째

한국이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한 62번째 나라가 됐다. 26일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국제단체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은 최근 한국을 아동체벌 금지 국가에 포함하면서 “아동 인구가 900만명인 한국이 합류하면서 전 세계 3억명의 아동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1월8일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일명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 데 따른 것이다. 글로벌 파트너십은 “전 세계 아동 3분의 2 이상이 여전히 양육자로부터 체벌을 받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은 한국 아동을 보호하는 중요한 단계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동체벌 금지는 197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핀란드(1983년), 노르웨이(1987년) 등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법제화됐다. 이후 독일(2000년), 스페인·뉴질랜드·네덜란드(2007년), 브라질·아르헨티나(2014년), 몽골(2016년), 네팔(2017년), 프랑스·남아프리카(2019), 일본·기니(2020), 대한민국(2021년) 등 현재 62개국이 가정 내 자녀의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날 세이브더칠드런은 체벌금지 법제화를 넘어 구체적인 이행 전략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6곳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제안한 정책은 민법 징계권 삭제 홍보와 체벌금지 이행을 위한 조치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출생신고·양육수당 신청 시 체벌금지 조항 및 취지 안내 ▲체벌 없는 양육 가이드라인 제공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에 체벌금지 입법화 취지와 내용 추가 ▲체벌금지 법제화 영향 평가 국회 보고 등이 포함돼 있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학대피해아동쉼터 연내 29곳 확충…심리 전담 의료기관 지정

정부가 올해 안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29곳 더 늘리기로 했다.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국에 76곳뿐이다. 정부는 학대피해 아동 보호와 학대 사건 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보면, 오는 3월 시행되는 즉각분리 제도에 앞서 올해 설치 예정인 15곳 쉼터에 더해 14곳이 추가로 마련된다. 전국 시도별 1개 이상 일시 보호시설도 설치된다. 정부는 정원 30인 이하 소규모 양육시설을 일시 보호시설로 전환할 경우 기능보강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학대를 받은 2세 이하 영아의 경우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지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학대피해 영아를 위한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신설해 보호 가정 200여 곳을 확보키로 했다. 2019년 기준으로 학대피해아동 연령이 2세 이하인 경우는 1517건이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즉각분리제도 상황대응 TF’를 구성해 시도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업무지침을 제정해 안내할 방침이다.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올해 안에 17개 지역에 전문 심리치료인력을 3명씩 배치한다. 또 학대피해아동을 치료하기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 의료기관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된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올해 안에 전국 299개 시군구 664명 배치를 완료한다. 직무 교육 시간은 기존 2주 80시간에서 4주 160시간으로 두 배 늘어난다. 분리보호 아동의 양육 상황을 점검하는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요원도 올해 190명, 내년 191명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 때 경찰 등 조사인력이 출입할 수 있는 범위는 ‘신고된 장소’에서 ‘학대

“친부모 품에서 자랄 수 없는 아이들, ‘사랑’으로 키웁니다”

그룹홈으로 네 자매 키우는 백명옥씨 “저 집 애들 부모가 얼마나 유난인지 몰라요.” 동네 사람들이 말했다.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선 서울의 작은 골목에 있는 ‘딸부잣집’ 얘기다. 그곳에 여덟 살, 여섯 살, 세 살 쌍둥이 네 자매가 산다. 빠듯한 수입에 엄마는 10년 동안 옷 한 벌 제대로 산 적이 없다. 신발은 낡아 여기저기 해지고 터졌다. 그런데도 아이들에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해준다. 영어, 바이올린, 발레 등 사교육도 시키고 간식 하나까지 좋은 재료로 만들어 먹일 정도로 지극정성이다. 평범하고 화목한 보통 가정의 모습이지만 아이들의 부모는 호적상 부모가 아니다. 흔히 그룹홈으로 불리는 ‘공동생활가정’이다. 친부모가 키울 수 없게 된 아이들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는 곳이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전국이 들썩거린 지난 8일 그룹홈 엄마 백명옥(64)씨를 만났다. 그는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을 쓸었다. 자신을 친엄마로 알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 봐 한 번도 언론에 나선 적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용기를 냈다. “우리 아이들은 여기가 그룹홈인 걸 몰라요. 어릴 땐 티없이 자랐으면 해서요. 나중에 알게 돼도 ‘난 참 많이 사랑받았다’ 하고 이겨낼 거라 믿어요.” 백씨의 요청에 따라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 엄마의 얼굴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온몸 까맸던 막내, 웅크리고 있던 셋째 딸부잣집에서는 현관문 밖에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은 돌도 되기 전에 그룹홈에 왔다. 그룹홈은 법률상 아동복지시설로 분류되지만, 엄마는 이곳을 시설이 아니라 ‘집’이라고 불렀다. “1970년대부터 30년

아동 학대는 자꾸 느는데… 쉼터 들어가기 ‘바늘구멍’

[Cover Story] 학대받은 아이들이 머무는 곳, 쉼터 충남에 있는 한 아파트. 성(姓)이 다른 일곱 명의 아이들이 한집에 산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나이대는 다양하다. 사연은 제각각이지만 형제처럼 부대낀다. 이곳의 아침은 여느 가정처럼 분주하다. 아이들을 깨우고, 밥 먹이고, 씻기고, 학교를 보낸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워진 요즘 집 안은 더 복작인다. 일곱 아이를 돌보는 일은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보육교사가 맡는다. 아이들은 ‘학대피해아동쉼터’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 학대 신고가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접수된 아동에게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아동을 가정에서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오는 3월 시행된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 아동이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후속 조치다. 하지만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이들이 머무르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국에 76곳에 불과하다. 최대 정원은 7명. 단순 계산으로도 600명을 채 돌보지 못한다. 2019년 기준 아동 학대 판단 건수가 3만건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아동 학대 3만건, 학대피해아동쉼터는 76곳 불과 중학생 하진이(가명)는 쉼터에 오기까지 몇 번이나 짐을 쌌다 풀기를 반복했다. 시작은 아버지의 구타였다. 이유는 다양했다. ‘동생을 돌보지 않았다’ ‘대답 안 했다’는 말과 함께 주먹이 날아왔다. 아버지는 ‘훈육(訓育)’이라고 했다. 그러다 학대 신고를 받아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들을 만났다. 하진이는 학대 가해자인 아버지를 떠나 이혼 후 별거 중인 어머니와 살게 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오래가지 못했다. 어머니는 정신병을 앓으면서 병원에 입원했고, 결국 쉼터에 오게 됐다. 입소 당시 진행한 종합심리검사에서 하진이는 ‘자살해도

아동학대 범죄, 시도경찰청 특별수사대가 맡는다

앞으로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를 시·도경찰청 특별수사대에서 담당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청에 학대예방계를 설치하는 것 외에 여성범죄를 전담하는 시도경찰청 소속 특별수사대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조직 개편 등을 협의 중”이라며 “특히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범죄는 시도경찰청 특별수사대에서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재발방지 차원으로 마련됐다. ‘정인이 사건’은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16개월 여아가 지난해 10월 복부와 뇌에 큰 상처를 입고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당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인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이날 김 청장은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를 공동위원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체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아동 학대 ‘국민감시단’ 돼주세요

굿네이버스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 굿네이버스가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12월까지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 ‘오늘 만난 그 아이를 위해, 아동 학대 국민감시단이 되어주세요’를 진행한다. 16일 굿네이버스는 “일상 속에서 우연히 만난 학대 피해 아동의 유일한 목격자가 ‘나’일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학대 피해로 의심되는 아동 발견 시 즉시 신고할 것을 독려하기 위해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 학대 국민감시단’에 참여하는 서약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는 아동 학대 국민감시단으로서 ▲학대 피해 아동이 있는지 살펴볼 것 ▲아동 학대 발견 즉시 112에 신고할 것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가질 것 등 세 가지 약속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면 된다. 아동 1000명당 아동 학대로 판단된 피해 아동 수 비율인 ‘아동 학대 발견율’은 지난해 기준 평균 3.8 1‰(퍼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5년 1.32‰, 2017년 2.64‰, 3.81‰로 해마다 아동학대 발견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9.2‰)이나 호주(10.1‰)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번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은 네이버 해피빈과 전국 36개 굿네이버스 사업장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혼자 방치된 아동 늘었다

아동 돌봄 공백 실태 외부접촉 줄어들자 온라인 콘텐츠 의존 경제적 어려움 심화로 결식 아동 많아져 올해 3~5월, 아동 학대 신고 건수 감소 코로나로 현장 조사 어려움… 신고 중요 코로나19가 아동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학교나 돌봄센터가 제한적으로 문을 열면서 집에 남겨진 아이들이 보호자 없이 홀로 방치되고, 끼니마저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취약 계층의 경우 돌봄 공백의 그늘은 상대적으로 더 짙다. 지난 9월 14일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표적인 사례다. 초등생 형제가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고, 동생은 사고 발생 37일 만에 사망했다. 보호자인 엄마는 외출 중이었다. 사건 발생일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날이었다.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과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초등 고학년생 15% ‘나 홀로 아동’ 굿네이버스가 코로나 발생 전후 아동의 상황을 비교 분석한 ’2020 아동 재난 대응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전국 아동 3375명과 보호자 337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을 바탕으로 코로나19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평일 5일 내내 보호자 없이 지냈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이 ▲미취학 0.5% ▲초등 저학년생 4.5% ▲초등 고학년생 15.5% ▲중학생 22.7% ▲고등학생 29.1% 등으로 나타났다. 아동 연령이 높을수록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았다. 보호자 없이 지낸 날의 증감을 묻는 문항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증가했다는 응답이 68.1%로 절반을 넘었고, 코로나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학대·강제노동 아동 급증

코로나19 확산으로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노동을 강요받는 아동의 수도 급증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세이브더칠드런과 플랜인터내셔널이 22일 공동 발표한 보고서 ‘우리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Because We Matter: Addressing COVID-19 And Violence Against Girls in Asia-Pacific)’에 따르면, 인도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 11일 만에 9만2000건을 돌파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50%나 증가한 수치다. 태국에서는 봉쇄 기간 가정폭력 사례가 2배 증가했고, 방글라데시·싱가포르·미얀마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보고됐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자체보다 가계 경제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조혼, 성폭력 등이 여아의 삶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4월 유엔인구기금(UNFPA)은 코로나19로 이동제한 조치가 지속할 경우 3개월마다 세계적으로 성폭력이 1500만건씩 증가한다고 예측한 바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는 방글라데시 내 최대 홍등가 폐쇄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이 늘어났고,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끊거나 노동을 강요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과 여아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인식개선 자료를 배포하고 라디오 등을 통해 교육 메시지를 송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산 누르 세이브더칠드런 아시아 지역사무소장은 “전 세계적인 휴교 조치로 일상적인 교육과 교사의 보호 없이 학교 밖에 머무는 아동은 폭력과 착취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면서 “최근 수십 년간 아시아 지역에서 진전을 이뤄온 조혼 문제도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진실의 방] 잊을 수 없는 아이

잊을 수 없는 아이가 있다.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아이지만, 가끔 그 아이의 모습이 환영처럼 눈앞에 나타난다. 초여름 날씨에 발목까지 내려오는 롱패딩을 입은 작은 여자아이. 나이는 대여섯 살쯤. 모임에서 만난 A의 표정이 심각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올해 초였다. 그러니까 1월쯤. A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모녀를 만났다. 같은 아파트 사람은 아닌 듯해 가볍게 목례만 하고 서 있었는데 우연히 아이의 얼굴을 보게 됐다. 상처도 있었고 멍이 심하게 들어 있었다. 안쓰러운 마음에 아이 엄마에게 “애기가 다쳤나 봐요”라고 했단다. 아이 엄마는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대답하고는 묻지도 않은 말들을 쏟아냈다. 애가 야단스러워서 키우기 어렵다, 얘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바로 옆에서 아이가 듣고 있는데도 큰 소리로 떠들었다. A는 뭔가 더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지랖인 것 같기도 해서 “힘드시겠어요”라고 말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 엘리베이터에서 모녀를 다시 만난 것이다. A는 모녀를 단번에 알아봤다. 전보다 멍이 더 심하게 들어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초여름 날씨였는데 아이는 롱패딩을 입고 있었다. 반팔을 입어도 땀이 나는데 롱패딩이라니. 아이의 몸에 난 상처를 가리기 위해 그런 옷을 입힌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겼다. A는 엄마에게 인사를 건넨 뒤 “아이가 또 다쳤나 보네요. 혹시 이 아파트 사세요?”라고 물었다. 그 말에 아이 엄마가 돌변했다. 당신이

‘사랑의 매’도 결국은 폭력… ‘친권자 징계권’ 사라질까

[더나은미래·굿네이버스 공동기획] 친권자 징계권, 59년 만에 사라질까?   1960년 제정된 ‘친권자 징계권'(민법 제915조)이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아동 대상 강력범죄가 갈수록 늘면서 부모에게 자녀를 징계할 권리를 주는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친권자 징계권을 법에 명시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국제사회도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CRC)는 지난 3일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 견해를 통해 “특정 환경에서 여전히 체벌이 합법적이라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징계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아동단체들은 친권자 징계권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은 지난달 10일부터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change915.org)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부모 체벌 정당화” vs. “징계권, 체벌 근거 아냐” 친권자 징계권은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징계’의 의미를 따로 정의하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법이 부모의 자녀 체벌을 합법화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노홍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는 “사실상 친권자 징계권이 자녀 체벌권을 인정하고, 민형사상 면책 사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녀 체벌권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심각한 경우만 금지한다는 식으로 법 해석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친권자 징계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지금까지 두 차례 나왔는데, 모두 체벌 행위를 부모의 징계권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다. 첫 판결(1986년)에서 재판부는 “수십 회에 걸쳐 폭행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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