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학대피해아동쉼터 연내 29곳 확충…심리 전담 의료기관 지정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안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29곳 더 늘리기로 했다.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국에 76곳뿐이다.

정부는 학대피해 아동 보호와 학대 사건 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보면, 오는 3월 시행되는 즉각분리 제도에 앞서 올해 설치 예정인 15곳 쉼터에 더해 14곳이 추가로 마련된다. 전국 시도별 1개 이상 일시 보호시설도 설치된다. 정부는 정원 30인 이하 소규모 양육시설을 일시 보호시설로 전환할 경우 기능보강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학대를 받은 2세 이하 영아의 경우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지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학대피해 영아를 위한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신설해 보호 가정 200여 곳을 확보키로 했다. 2019년 기준으로 학대피해아동 연령이 2세 이하인 경우는 1517건이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즉각분리제도 상황대응 TF’를 구성해 시도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업무지침을 제정해 안내할 방침이다.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올해 안에 17개 지역에 전문 심리치료인력을 3명씩 배치한다. 또 학대피해아동을 치료하기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 의료기관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된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올해 안에 전국 299개 시군구 664명 배치를 완료한다. 직무 교육 시간은 기존 2주 80시간에서 4주 160시간으로 두 배 늘어난다. 분리보호 아동의 양육 상황을 점검하는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요원도 올해 190명, 내년 191명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 때 경찰 등 조사인력이 출입할 수 있는 범위는 ‘신고된 장소’에서 ‘학대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확대되고,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할 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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