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
청년·신혼부부 혜택 확대…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 맞벌이 가구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혼인·출산 친화 세제, 청년·서민 주거 지원, 근로장려 확대,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세제 보강이 이뤄진다. 가장 먼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층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현재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율은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게 17%가 적용된다. 향후에는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모두 세액공제율 17%를 적용받는다. 월세액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청년의 노후 준비와 자산 형성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할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일괄적으로 15%를 적용한다. 현재는 총급여 5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율이 12%로 낮아지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청년은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을 포함해 연간 900만 원 한도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도 새로 도입한다. 내년부터 2029년 가입분까지 적용된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청년이 생산적금융 ISA에 납입하면 납입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한다. 비과세 혜택과 투자 대상, 납입 한도 등은 기존 생산적금융 ISA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이자·배당 전액이 비과세되고 국내 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 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CD) 등이 투자 대상이다. 기존에 일반 ISA에서 허용됐던 해외

‘세금폭탄’ 우려 잠재운 美 상원 세제안…비영리계 “환영”

하원안 ‘기부 위축’ 논란에 급선회 기부 공제 3배 확대, 재단 과세 철회…“자선활동에 제도적 숨통” 미국 상원이 자선기부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수정하면서, 비영리 부문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표방하며 하원이 통과시킨 기존 법안의 기조와는 다른 움직임이다. 하원안은 민간 재단과 대학 기금에 대규모 과세를 예고해 비영리계의 반발을 불렀다. 그러나 지난 16일 공개된 상원안은 기부 공제를 확대하고 논란이 된 조항들을 대폭 완화하며 방향을 선회했다. ◇ 美 상원, ‘기부공제 영구화’…표준공제자도 세제 혜택 이번 상원안에서 가장 주목받은 조항은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납세자도 일정 한도 내 자선기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개인은 1000달러(한화 약 137만원), 부부는 2000달러(한화 약 275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하원이 제시했던 한도보다 3배 이상 높다. 특히 이 조항은 한시가 아닌 ‘영구 적용’으로 명시됐다. 미국의 소득세 제도는 ‘표준 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표준 공제를 선택하면 정부가 정한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공제받는 대신, 의료비·기부금 등 개별 지출 항목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없다. 반면 항목별 공제를 택하면 각종 지출을 하나하나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문제는 납세자의 약 90%가 간편한 표준 공제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다수의 미국인은 기부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다. 비영리 전문매체 크로니클 오브 필란트로피는 “2017년 세법 개정으로 표준 공제 금액이 확대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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