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국세청, 3195억 추징…‘물가불안 조장 탈세자’ 대상

국세청이 고물가 상황을 기회 삼아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탈세자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독·과점, 담합, 가공식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물가 상승을 조장한 1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네 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가 완료된 114개 업체로부터 총 3195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추징세액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의 약 78%인 2480억 원을 차지해 대형 업체들의 탈세 행위가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다양한 변칙 탈세 수법들이 확인됐다. 한 종합식품 제조업체는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올린 뒤, 유통업체에 제공한 접대성 판매장려금 200억 원을 물류비로 변칙 처리하고 계열사에 이익을 분여하다가 200억 원을 추징당했다. 공공기관 입찰 담합에 가담하고 수수료를 부당하게 비용 처리한 업체도 적발됐다. 한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는 제품 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수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원재료 매입 과정에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또 원두 가격 상승을 핑계로 커피값을 올린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는 사주 일가에게 가공 급여를 지급하고 자녀의 부동산 취득 자금을 지원했다가 세무조사망에 걸렸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 자녀나 가사도우미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상조업체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 조세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악의적 행위가 적발된 33건에 대해 범칙 처분을 내렸다. 그중 13건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물가 안정이 민생의 최우선이라는 기조에 따라, 경제 여건을

국세청, 쿠팡 세무조사 6개월 만에 마무리…3000억 ‘철퇴’

국세청이 쿠팡의 특별세무조사를 마치고 3000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쿠팡과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과세 예고를 통지했다. 세무조사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조사 결과와 과세 예고가 통지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 내부거래 관계 등에서 탈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쿠팡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국세청의 쿠팡 세무조사는 본사와 계열사간 거래 과정에서의 탈루 혐의를 두고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대기업의 탈세와 횡령 의혹 등을 전담한다. 한편 쿠팡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수천억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지난달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 개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4235억7500만 원, 과태료 1680만 원 처분을 내렸다. 또한 쿠팡이 타사의 앱 또는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 명의 방문 기록과 접속 일시, 접속 IP) 등을 무단 수집해 저장한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2011억660만 원을 부과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민감정보 처리 제한 위반으로 과징금 2억4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쿠팡과 CFS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6246억8100만 원이다. 해당 처분이 내려지자 당시 쿠팡 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고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삼쩜삼, 거짓 광고로 7100만 원 과징금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를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삼쩜삼은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사용을 확대하려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집행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이용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해당 광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삼쩜삼은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환급액 우선확인 대상자입니다” 같은 문구를 통해 마치 이용자에게 새로운 환급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또한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문구로 마치 환급금 조회 이용자 전체가 유사한 금액을 수령한 것처럼 표현했으나, 해당 수치는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이었다. 이와 함께 삼쩜삼은 “평균 53만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는 문구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공제 요건(부양가족, 주택마련 저축, 대출 원리금, 전월세 보증금 등)이 충족돼야만 가능한 세금 공제 금액을, 구체적 공제 조건을 안내하지 않은 채 평균 환급금처럼 광고했다.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는 표현 역시 실제로는 삼쩜삼 플랫폼 이용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출된 통계였지만, 이를 명시하지 않아 마치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이 환급 대상자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공정위는

해외주식 팔고 ‘국장’ 오면 양도세 면제…기업 해외배당금도 비과세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1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개인투자자 대상 선물환 도입과 환헤지 시 양도소득세 공제도 신설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은 95%에서 100%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 불균형 완화를 목표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다. 동시에 국내 증시는 글로벌 시장 중 가장 견조한 흐름을 보였지만, 개인 자금은 해외주식으로 빠르게 이동하며 국내주식 투자는 감소했다. 수출기업의 해외자산을 국내로 환류시켜 고용과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기재부는 개인과 기업 자금의 국내 유입을 촉진할 세제 기반을 새로 마련했다. 해외주식 양도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투자 복귀계좌(RIA·Return Investment Account)’에 입금하고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1인당 일정 매도금액 한도 내에서 1년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복귀 시점에 따른 혜택도 차등 적용해 내년 1분기 복귀 시 세액 100%, 2분기 80%, 하반기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환위험 관리 수단 확충도 추진한다. 정부는 주요 증권사가 개인 대상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히 출시하도록 지원하고, 지난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실시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개인은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원화 강세에 따른 환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외환시장에는 달러 공급이 즉시 늘어나 안정 효과를 낼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업 배당소득 세제도 강화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뜻으로 기부했는데 ‘세금 폭탄’… 구제할 법제도 없다고?

현행법상 규정 없어 법정 다툼 이어져 공익법인 통해 기부받을 단체 지정을 올바른 공익기부 돕는 장치·제도 필요 42억원 기부에 부과된 세금 27억원. 백범 김구 선생의 가문은 해외 대학에 출연한 기부금에 매겨진 세금 탓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김구 선생의 차남인 고(故)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은 2006년부터 미국 하버드대, 브라운대, 터프츠대와 대만 국립대 등 여러 대학에 10년에 걸쳐 42억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장학금을 비롯해 한국학 강좌 개설, 항일 투쟁의 역사를 알리는 김구포럼 개설 등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쓰였다. 김 전 총장이 낸 기부금에 대해 국세청은 세금 27억원(상속세 9억원, 증여세 18억원)을 그의 자녀들에게 부과했다. 김 전 총장 사망 2년 후인 2018년 10월이었다. 국세청은 국내 공익법인에 출연하지 않고 해외 단체에 직접 기부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 아닌 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김신 전 총장 자녀는 과세처분에 불복하고 지난해 1월 조세심판원에 구제를 요청했다. ‘선의의 기부자’에 과세 처분 잇따라 공익 목적의 고액 기부에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 일은 기부업계의 오랜 과제다. 대부분 기부자가 미리 세법을 살피지 못한 탓이 크지만, 공익 기부에 막대한 세금을 매기는 사례는 종종 발생한다. 문제는 이를 마땅히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선의로 출발한 기부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이유다. 몇 해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기부자로부터 180억원을 증여받은 공익재단에 증여세 140억원을 부과한 ‘수원교차로 사건’이다.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 창업주인 고 황필상 박사는 지난

세금도둑잡아라,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26명 명단공개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 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4일 비영리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한 영수증으로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을 중복 수령한 국회의원 명단과 액수를 발표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영수증 이중제출로 예산을 타 낸 의원은 총 26명이며, 금액은 총 1억599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회의원들의 정책 자료 발간·발송비 집행 내역과 선관위 정치자금 지출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관련기사 “국회 속 세금 도둑 잡는 날…특활비 영수증 전시회 열 것”) 이날 공개된 국회의원 명단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1936만원)을 비롯해 기동민(1617만원), 유동수(1551만원), 우원식(1250만원), 이원욱(1085만원), 변재일(955만원), 김태년(729만원), 금태섭(527만원), 손혜원(471만원), 유은혜(352만원), 김병기(300만원), 김현권(147만원), 박용진(100만원), 임종성(14만원) 의원 등 민주당 소속 14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전희경(1300만원), 김석기(857만원), 안상수(537만원), 이은권(443만원), 최교일(365만원), 김재경(330만원), 이종구(212만원), 김정훈(130만원), 곽대훈(40만원) 의원 등 9명이 포함됐다. 또 바른미래당 오신환(310만원)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256만원), 민중당 김종훈(169만원)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의원실은 의정보고서 제작비 명목으로 선관위에 영수증을 제출하고 동시에 국회사무처에도 같은 영수증을 제출해 양쪽에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했다. 하승수 대표는 “영수증을 이중으로 제출하는 일은 국회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패행위”라며 “조사를 18대, 19대 국회까지 확대하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중복으로 수령한 돈의 사용처를 조사해야 한다”면서 “만약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영표 의원실은 “국회와 선관위에 이중청구, 중복수령한 사실은 없으며 지출행위를 어느 통장에서 했는지에 대한 회계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한국의 세액공제는 고액 기부 의지를 꺾는다

1억 기부자클럽 ‘더 미라클스’ 1호 회원 박점식 천지세무법인 회장 “미국은 기부액 50% 세제… 기부 증가 한국은 기부 많이 할수록 세금 많이 내 고액 기부자에게 세금이란 일종의 동기 세제 혜택 주면 결국 더 기부하게 될 것” 지난해 하버드대는 1조2000억원을 기부받았다. 미국 대학 연간 기부금 최다 모금 기록이다. 이는 올해 국내 4년제 대학 기부금을 모두 합한 것(5089억원)의 2배 이상이다. 비결은 고액 기부였다. 세계적인 헤지펀드 회사인 시타델애셋매니지먼트의 최고경영자(CEO) 케네스 그리핀이 1억5000만달러(약 1680억원)를, 홍콩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 헝룽그룹의 로니 챈 회장과 제럴드 챈 이사 형제가 개교 이래 사상 최대인 1억5000만달러를 하버드대에 기부한 것. 이들은 2014년 미국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한 10인에 이름을 올렸고, 기부한 돈의 50%에 대해 세금을 감면받았다. 고액 기부자를 존경하는 문화, 기부를 장려하는 세금 공제 제도는 미국의 연간 기부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성장시켰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액 기부 의지를 꺾는 세법 개정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연말정산 환급 기준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기부금 3000만원까지는 15%, 초과분에 대해선 25% 세율을 일괄 적용하고 있기 때문. 이는 세제 개편 전보다 고액 자산가가 기부를 많이 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구조다. 연말정산을 겪은 고액 기부자들의 체감도는 어떨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의 18번째 회원이자, 지난해 12월 창단한 푸르메재단의 1억원 이상 기부자클럽 ‘더 미라클스’ 1호 회원인 박점식 천지세무법인 회장(前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에게 고액 기부와 세금의

“1억 기부하면 3000만원 넘게 세금 내야 하는데… 누가 기부하겠습니까”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난 1월 1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2항으로 인한 NPO(비영리단체)들의 반발이 뜨거워지고 있다. 문제의 조항은 소득공제 종합 한도 대상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등에 지정 기부금까지 포함해 2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조항대로라면 지난해 1억1800만원을 월드비전 등에 기부한 목천김정식문화재단 김정식(78) 이사장은 올해 3887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지난 3일 NPO단체 협의체인 한국NPO공동회의와 월드비전·유니세프한국위원회·굿네이버스·기아대책·한국컴패션·세이브더칠드런·구세군 등 205개 시민사회단체는 “지정 기부금을 소득공제 종합 한도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더나은미래’는 지난 2월 지정 기부금을 소득공제 종합 한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원혜영<사진> 민주통합당 의원을 만났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의 진척 상황은 어떤가.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나. “이번 4월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법안심사 소위원회 논의→기재위 전체회의 가결→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새 정부 초기여서 중요한 안건들이 많아, 정상적인 흐름으로는 소위원회 회부까지도 어렵다. 이번 법안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장애가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법안 심사의 우선순위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여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부 NPO에서는 임원들조차 관련 내용을 잘 모를 정도로 이번 법안은 통과된 이후에야 문제점이 뒤늦게 드러났다. 기부문화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에도 맞지 않은데, 어떻게 통과됐나. “작년 연말 복지 수요 확대로 정부 예산확보가 시급했다. 현 정부는 증세(增稅)는 없다는 기조다. 결국 세금을 면제해주는 비과세 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 소득공제 2500만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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