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여름 가장 뜨거운 세금 이야기는 단연 집이다. 8월 초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틀을 ‘주택 수’에서 ‘가격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집은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것이다. 방향이 옳으냐를 따지기 전에, 요즘 집은 갖고 있어도 고민이고, 팔아도 고민이고, 물려줘도 고민이다. 그런데 집을 두고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더 있다. 사회에 내어주는 일, 기부다. ◇ 집 한 채뿐인 재산, 기부는 왜 어려운가 우리 국민의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할이 넘고, 그 한가운데에 집이 있다. 유산기부 상담 현장에서도 “현금은 없어도 집 한 채는 있다”는 분들을 자주 만난다. 평생 모은 재산이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면, 나눔 역시 그 집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정작 기부 통계에서 집은 손에 꼽을 만큼 드물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 곳곳의 문턱에 그 마음이 걸려 넘어지기 때문이다. 문턱은 먼저 기부하는 쪽에 있다. 다행히 개인이 집을 기부하면 기부금액은 처음 산 값이 아니라 기부할 때의 시세로 인정받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는 혜택을 담는 그릇이 작다는 데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그해 소득의 일정 비율까지만 허용되고, 넘치는 금액은 10년까지만 이월된다. 평생 모은 재산이 집 한 채인 은퇴한 어르신을 생각해 보자. 시세 10억 원의 집을 기부해도 연금 소득이 많지 않으니 실제 공제받는 금액은 선의의 크기에 한참 못 미치고, 10년을 기다려도 다 쓰지 못한 혜택은 그대로 사라진다. 큰 기부일수록 대접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