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단체
기부 좀 해본 MZ세대에게 물었다 “기부의 미래는?”

더나은미래×굿네이버스 공동기획[2021 기부의 재발견]④MZ가 말하는 기부의 미래 <끝> 올 초 래퍼 이영지(19)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휴대전화 케이스를 팔고 수익금 2억4000만원을 기부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메시지를 담아 직접 제작한 케이스였다. ‘기왕 팔 거면 기부하자. 수익금 전액 기부 간다. 살 사람들만 사셈.’ 판매를 알리는 짧은 공지 글이 올라오자 10대와 20대가 몰려들었다. 판매 시작 15분 만에 주문이 1000건을 돌파했고, 총 1만3000건 이상의 판매를 기록했다. 이영지는 판매 종료를 알리면서 “나 1원도 안 가져가지만 행복하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발표한 ‘2021 기부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해 20대의 기부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23.8% 상승해 전 세대 가운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직관적이고 재미를 추구하며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MZ세대(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에 태어난 ‘Z세대’를 합친 말). 이들이 생각하는 기부는 어떤 모습일까. 지난 26~27일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굿네이버스는 기부 경험을 가진 대학생 5명을 대상으로 ‘MZ가 생각하는 기부의 미래’를 묻는 FGI(Focus Group Interview)를 가졌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그룹 채팅과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부는 소비다 ―MZ세대는 기부를 소비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소비를 통해 신념이나 가치관을 표출하는 ‘미닝아웃(Meaning out)’의 범주에 기부도 포함되는 셈이다. 대가성이 없어야 하는 기부를 소비처럼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남형곤=기부한 금액의 가치만큼 무언가 돌아와야 한다는 건 아니다. 만족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굿즈를 제공하는 기부 캠페인이 상대적으로 인기가 있는 건 사실이다 작은 굿즈 하나라도 남으면 좋은 일 했다는 생각이 계속 떠오르니까. 신호철=기부와 소비의 경계를 딱 구분할 순 없기 때문 아닐까? 기부도 소비처럼

여론은 모금단체 불신하고, 기부자는 모금단체 신뢰한다

더나은미래×굿네이버스 공동기획[2021 기부의 재발견]③기부에 관한 오해와 진실 비영리단체는 칭찬보다 매 맞는 일이 익숙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영리단체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면 기다렸다는 듯 분노의 댓글이 수백 건씩 달린다. 비영리 투명성 논란이 일 때마다 관련 뉴스에 달리는 댓글 의견 역시 비난 일색이다. 비영리단체를 향한 대중의 불신 속에서도 국내 모금 총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개인 기부금은 2011년 7조1000억원에서 2015년 7조9000억원, 2019년 9조2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차가운 여론과 매년 경신되는 기부 총액의 온도 차.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대중이 모금 단체를 미워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왜 매년 모금액은 느는 걸까.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는 모금 단체에 대한 부정 여론은 실제 대중의 인식과 얼마나 일치할까. 더나은미래와 굿네이버스는 지난 12일 SM C&C 설문조사 플랫폼 ‘틸리언 프로’에 의뢰해 모금 단체와 기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조사했다. 조사에는 국내 성인 남녀 1040명이 응답했다. 10명 중 7명, 비영리단체 연봉 실제보다 높게 인식 ‘인건비나 운영비는 최소화하고 모금액 대부분을 현장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은 모금 단체들이 가장 많이 듣는 비난 가운데 하나다. 그렇다면 대중은 ‘적정 운영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까. 더나은미래는 이번 설문에서 ‘비영리단체가 모금액의 몇 퍼센트를 운영비로 쓰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모금액의 ‘20~30%’가 적당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27.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10~20%’(26.9%) ‘10% 미만’(21.1%) ‘30~40%’(12.2%) ‘40~50%’(6.6%) 순이었다. 모금액 절반 이상을 운영비로 써도 무방하다고 답한 비율은 6.0%였다. 기부금품법 13조에 따르면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비영리단체 손발 묶는 구시대적 규제 언제까지…

지난해 한 비영리단체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지정에서 배제됐다는 내용이었다.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기부자들에게 연말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못한다. 이뿐 아니라 받은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까지 내야 한다. 단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치명적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배제 사유는 국제모금단체의 아동 지원 사업에 협력 파트너로 선정돼 사업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소득세법상 법인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가 기부금 대상 단체가 되려면 개인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수입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이 단체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1억원가량의 사업비를 받았는데, 대부분 지원 대상 가정에 전달했다. 또 집행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국제모금단체에 다시 돌려줬다. 하지만 사업비 전체가 수입으로 산정되면서 그해 개인 후원금 비율이 50% 이하로 내려갔고, 결국 기부금 대상 단체에서 배제된 것이다. 단체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뤄졌다. 원고는 위탁 사업에서 받은 사업비는 정한 목적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부채의 성격이므로 개인 후원금 비율을 결정하는 전체 수입에 포함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사업비를 개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과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으며, 특정 모금 단체로부터 받는 사업 비용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으면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패소 판결을 했다. 대형 모금 단체로부터 사업비를 받을 때, 운영 단체는 상당한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 요구하는 증빙도 너무 많고, 운영비를 따로 받더라도 실비에 못 미치는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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