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30대 그룹, 공익법인 통해 계열사 124곳 주식 보유…지분가치 1000억원 이상 13건

국내 30대 그룹의 51개 공익법인이 계열사 124곳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30대 그룹 내 비영리법인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30대 그룹의 공익재단과 학교법인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보유 주식 현황을 분석한 자료다. 주식 평가액은 지난 11일 보통주 종가 기준이다. 삼성과 롯데는 공익법인을 통해 각각 14곳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그룹 가운데 가장 많은 수다. 이어 현대중공업 11곳, 포스코 10곳, 한진 9곳, 대림·금호아시아나 8곳, SK·영풍·하림 6곳, 두산 5곳 순이었다. 공익법인이 1000억원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사례는 13건으로 나타났다. 삼성문화재단은 삼성생명(4380억원), 삼성화재(2699억원), 삼성물산(1172억원), 삼성SDI(1150억원) 주식을 보유 중이다. 학교법인인 포항공과대학교는 포스코(3487억원), 포스코케미칼(1287억원)의 지분을 갖고 있다. KT&G사내근로복지기금과 KT&G복지재단은 KT&G 주식을 각각 3418억원, 2397억원씩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 LG연암학원은 LG(2279억원), 삼성복지재단은 삼성전자(2170억원),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물산(2050억원)과 삼성생명(2040억원), 롯데장학재단은 롯데지주(1285억원)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삼성 오너 일가가 운영하는 공익재단에서 보유 중인 상장사 지분가치만 1조7500억원 이상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지난해 공익법인 기부금 6조3472억원…“법인 수 늘었지만 기부금은 1% 감소”

지난해 국내 공익법인 수는 늘었지만 기부금 총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가이드스타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9년 공익법인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익법인은 9663개로 전년 대비 447개 증가했지만 총기부금은 6조3472억원으로 약 1379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분야를 클릭하면 선택 분야별로 재정렬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이드스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익법인의 총자산 규모는 256조원이다. 총수입은 167조원, 총지출은 168조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8.8% 수준이다. 분야별 기부금 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기부금이 2조36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기부금의 37.2%를 차지하는 수치다. 해당 분야에서 가장 기부금 수입이 많은 곳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9032억원)였다. 이어 월드비전(2029억원), 어린이재단(1566억원) 순이었다. 비슷한 활동을 하지만 국제구호개발기구로 기타에 분류된 굿네이버스(1563억원)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1348억원)의 경우에도 기부금 수입 상위권을 차지했다. 교육분야에서는 고려대학교 법인인 고려중앙학원(918억원)이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았고, 다음으로 연세대 561억원, 성균관대 497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분야는 100억원 이상 기부금을 받는 법인이 23개에 달했다. 다만 기부금 규모로 살펴보면, 기부금액 1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전체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부금 0원 법인은 4624개(47.9%), 1억원 미만은 2457개(25.4%)였다. 기부금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88개로 0.9%를 차지했다. 한국가이드스타는 “소수의 부유한 공익법인과 다수의 가난한 공익법인이라는 양극화 구도가 두드러진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공익법인 수는 증가했음에도 기부금 총액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공시양식 변경으로 기부금 수입 일부가 회비수익으로 빠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미르재단’ ‘새희망씨앗’ ‘어금니아빠’ 등 기부문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건들로 인한 기부 피로현상일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전년 대비 기부금 증가율이 가장 높은 법인은 ‘함께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쏭달쏭 공익법인 표준 회계기준… 어디까지가 공익목적사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익법인 표준 회계기준’(이하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한 공시자료 제출 마감 기한이 코앞에 닥치면서 단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단체마다 제각각이던 회계기준을 통일해 공익법인 간 비교를 쉽게 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자산총액 20억원 이상 중대형 공익법인은 2018년 회계연도의 출연재산보고와 결산을 새로운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출연재산보고는 이달 말까지, 결산은 다음 달 말까지 각각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산총액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공익법인은 2020년 회계연도부터 바뀐 기준에 따라야 한다. 자산총액 5억원 미만 소형 공익법인과 사학 및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중간지원조직들이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른 공시자료 작성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공익법인 통합재무제표상의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게 단체들의 가장 큰 불만이다. 기획재정부는 ‘단체의 정관에 명시된 공익목적사업을 기준으로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라’고 안내하지만, 예외 사항이 많아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게 단체들의 설명이다. ◇명확하지 않은 공익목적사업 기준… 단체들 우왕좌왕 공익법인 회계기준 이전에는 단체들의 사업을 법인세법에 따라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으로 분류하고 기부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공익법인이 알아서 기재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공익목적사업 부문과 기타사업 부문으로 나눠 작성해야 한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만든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가이드북을 통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기준으로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라”고 명시하면서도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라도 공익목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기타사업으로 구분하라”고 예외 조항을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자료 공개 ‘빗장’ 푼다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공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이 확대되면서 관계부처인 국세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국세청은 “공익법인 공시자료 로데이터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한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전산팀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담당자는 “기존에는 공시자료를 USB에 담아 제공해왔는데, 올해 8~9월이면 자료 제공을 신청한 기관에 한해 온라인을 통한 자료전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공익법인에만 제공해왔던 공익법인 공시자료 로데이터를 국책연구기관과 공시의무를 다한 공익법인에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국세청이 지정한 공시자료 제공기관은 ‘한국가이드스타’ 단 한 곳이었다. 이 때문에 비영리 활동가와 전문가들은 “비영리 영역에 대한 연구의 길이 막혀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관련 기사: ‘기부문화 확산’ 한다는 국세청, 비영리 연구 활용엔 “정보 못 줘”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8~29일)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중 계열사 주식 취득분은 증여세 부과 ▲교육기관(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연구실험용 건물을 공동사용할 경우 증여세 비과세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부처 장관이 유사성을 판단한 공익법인에 귀속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혜연 더나은미래 기자 honey@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⑨] 비영리법인과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 비영리법인에도 법인세가 있다. 영리법인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뜻하는 소득에는 그 원천을 따지지 않고 모두 세금이 매겨진다. 반면 비영리법인은 이른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부의무를 진다. 즉 모든 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 영리법인과 달리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대상소득과 목적사업 외 기타 사업을 구분해 과세하는 것이다.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소득과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외 기타 사업은 분명히 다르다.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사안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용어정리가 필요하다. 비영리법인에 쓰이는 ‘수익사업’이라는 용어는 ‘영리사업’ 또는 ‘비관련사업’이라고 변경해야 한다. ‘수익사업’이라는 말은 일본의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국내에 무의식적으로 들여와 사용하는 것으로, 회계상 ‘수익’이란 ‘매출’ 또는 ‘판매액’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사업을 칭하는 용어로는 맞지 않다.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수익사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너무 광범위한 정의로 인해 비영리법인 고유의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도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으로 하고 있다. 이 역시 비영리법인의 영리사업 또는 비관련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이해가 쉽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법인세 면세 비영리조직은 비영리조직의 목적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관련사업(Unrelated Business Income)에만 법인세를 내게 한다. 또 미국에서는 이자, 배당, 기타 투자소득 등은 비관련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된다. 일본도 유사하다. 일본은 물품판매업 등 34개 업종을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고유사업에 쓰이는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도 없다. 특히 일본은 공익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⑧] 비영리법인에 실질 소유자가 있을까?

기본재산제도 A to Z (3) 국내에서는 비영리 조직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한 회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직도 영리법인에 맞춰진 회계 방식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비영리 회계 용어다.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는 차변(왼쪽)에 자산, 대변(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을 표시하는데, 이는 ‘자산=부채+자본’이라는 회계등식에 따른 것이다. 이 회계등식은 ‘자산-부채=자본’으로 변경될 수 있다. 그런데 비영리 단체에는 지분권이나 잔여청구권이 없어서 자본이라는 개념이 없다. 이 때문에 ‘자본’을 ‘순자산’으로 바꿔 ‘자산-부채=순자산’이라는 등식을 사용한다. 영리기업과 구분하기 위해 자산과 부채의 차액개념으로 순자산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다. 지난해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도 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순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올바른 용어를 채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순자산이라는 용어 외에 ‘자산·부채차액’, 즉 자산과 부채의 차액에 불과하다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국내 대형 비영리 단체들은 어떨까? 이들의 지난해 재무보고서를 살펴보면,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분해 표시하고 있다. 순자산이라는 용어는 아직 사용하지 않는 상황. 월드비전,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 통일과나눔 등은 영리기업과 유사하게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의 용어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기본순자산’ 또는 ‘보통순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도 비영리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순자산의 회계 처리가 있다는 점이다. 그 단적인 예가 ‘기부금 등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규정이다. 공익법인회계기준상 ‘기본순자산’이란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을 말한다. ‘영구적 제약’이란 법령이나 정관 등에 의해 사용이나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⑦] 韓·美·日 기본재산제도 비교

기본재산제도 A to Z (2) 지난 글에서는 국내 기본재산제도에 대해 살펴봤다. 그렇다면 외국에도 우리나라의 기본재산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을까? 기부 문화가 비교적 활발한 미국은 우리나라의 기본재산제도처럼 공익법인이 기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만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의 영구기부재산(Endowment)은 법률로 강제되지 않고, 기부자와 합의한 ‘기부약정(gift instrument)’에 정한 용도에 따라 집행된다. 즉 기부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 등의 수익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용도 지정 없이 수증단체(증여 받은 단체)의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쓰기도 한다. 또 기한을 정해 몇 년 이내에 특정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기부 유형은 국내와도 유사하다. 우리나라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다만 기부목적에 비춰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으로 규정된 재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기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기부금을 기본재산으로 해야 한다는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 기본재산 운용은 이사회 고유 권한으로 국내 공익법인법은 출연재산의 종류에 대한 별도규정 없이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민법에서는 부동산, 동산의 소유권을 비롯한 각종 물권뿐 아니라 각종 채권 또는 무체재산권 등과 같은 재산권 등도 모두 출연재산이 될 수 있다. 흔히 예금이 대부분이지만 토지, 건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차량, 집기비품 등도 기본재산으로 삼고 있다. 출연재산의 종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셈이다. 문제는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⑥] 비영리·공익법인 설립하고 싶다면 ‘기본재산제도’부터 이해하자

기본재산제도 A to Z (1) “비영리법인 설립에 ‘자본금’이 최소 얼마나 필요한가요?”필자 주변에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자주 묻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인터넷에서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해 검색해 보면, 비영리 전문 법무사들도 흔히 자본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에는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다. 대신 아직 생소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비영리·공익법인에 관한 규정 중에 ‘기본재산제도’라는 것이 있다. 영리기업의 ‘자본금’, 비영리 분야에선 ‘기본재산’으로 써야 자본금이란 영리기업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라고 생각되는 자가 사업의 밑천으로 기업에 제공한 금액을 말한다. 이를 개인기업에서는 통상 ‘출자금’이라 부르고, 주식회사는 ‘자본금’이라는 용어로 부른다. 출자금이나 자본금을 낸 사람들은 소유자 또는 주주라 불린다. 이들은 기업의 이익에 대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지분·주식을 다른 사람에서 매각하거나 기업을 청산할 때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 또 기업 경영의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비영리·공익법인에서는 ‘출연’(출자가 아님)된 ‘재산’에 대해 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출연자가 비영리·공익법인 운영에 참여하는 것도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비영리·공익법인에서는 이른바 ‘출연금’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 민법상에서는 이를 ‘출연재산’ 혹은 ‘자산의 총액’이라고 칭하며, 공익법인법상에서는 ‘기본재산’이라고 부른다.  우선 민법에서 쓰는 ‘출연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는데, 영리법인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용어는 기본재산만을 의미하며 보통재산은 제외된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재산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재산 ▲법인의 존립기초가 되는 재산 ▲비영리·공익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재산 등을 이른다. ‘자산의 총액’이라는 용어는 민법상 비영리 법인의 필수

2018 하반기 달라지는 공익 관련 제도·정책들

올 하반기부터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6일에는 ‘공정거래법 기업집단법제 개편 권고안’을 공개하며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지자체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회적책임(CSR) 점수가 높은 기업에 주는 일반용역 가산점을 기존 0.5점에서 2점으로 4배 올리기로 했다. 이밖에 하반기 달라지는 공익 관련 법과 제도, 정책들을 정리했다.    #1. 기업 공익법인 전수조사 결과 공개…공정위 개선안 마련 예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공익법인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57곳 소속 공익재단을 전수조사한 것. 지난 1일 발표된 대기업 공익법인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65개 공익법인 중 66개가 119개 관련 계열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7개(47.9%) 계열사는 재벌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익법인이 총수 2세의 우호지분으로서 경영권 승계에 동원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셈이다. 또 공익법인들은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모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총수 친족 등과 내부거래를 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도 100개(60.6%)에 달해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6일 공정거래법 기업집단법제 개편 권고안을 공개했다. 자산 5조원 이상 6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집단 지정제도 ▲공시제도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지주회사 제도 ▲순환출자 ▲금융·보험사 ▲공익법인 등 7개 분야의 규제 강화가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⑤] 한국에도 日 재단법인의 ‘평의원회’ 제도가 필요하다

일본 재단법인의 새로운 의사결정기구 : 평의원회 이번 글에서는 일본이 2008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공익법인제도 중에서, 가장 큰 변화의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재단법인의 ‘평의원회’ 제도를 소개한다. 일본이 재단법인 제도에서 평의원회 제도를 의무화한 것은, 재단법인의 지배구조의 변화를 통하여 투명성 및 재단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2018년 12월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일본의 재단법인은 최소한 3인 이상의 평의원,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는 법령상의 최소한 인원이며, 실제로는 각 재단법인의 정관에 따라 최소한의 임원수보다는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의 비영리법인의 법인형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눈다. 그리고 전자는 의결기구 내지 집행기구로서 사원총회가 있는 반면, 후자는 사원총회 없이 이사회만 있었다. 사실 2008년 새로운 공익법인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이나 당해 재단법인의 임의판단에 따라 평의원회라는 임의기구를 가진 재단법인이 있었고, 이 평의원회는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는 선임기관의 역할과 기타 그 재단법인의 중요사안에 관한 자문기관의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평의원은 이사회에서 선임되도록 하였었다.  하지만 2008년 12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공익법인제도에서는 모든 재단법인이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었고, 평의원회가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비슷하게, 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각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사회는 분기에 1회 이상 개최하여, 대표이사(또는 이사장)이 직무집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정관에 의해 이사회 개최를 년 2회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평의원회는 재단법인 운영에

[제3섹터 인사이트-①] 최호윤 삼화회계법인 회계사 인터뷰, “비영리단체들의 정보 소통이 ‘후원자’ 중심으로 변화해야”

제3섹터 인사이트 최호윤 회계사는 비영리단체 회계에 관해서는 손꼽히는 전문가다. 회계사로 일하면서도 현장에서 수많은 NGO들을 만났고, 회계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단체들을 돕기 위해 2005년 비영리단체 종합관리(회계) 솔루션 ‘나눔셈’을 개발했다. 나눔셈은 일반기업의 ERP(전사적자원관리)와 같은 개념으로, 후원 관리부터 관리 회계까지 가능한 종합 프로그램이다. 1년 사용료만 수억원대인 ERP에 비해, 10만원 내외에 불과한 사용료로 단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최 회계사는 이후에도 현장에서 비영리단체의 회계·세무를 돕는 전문가로 제3섹터와 함께해왔다. ‘후원자가 후원자로 대접받는 사회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그가 바라보는 꿈이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한국NPO공동회의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해온 그는 올해 3월부터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NPO공동회의가 발족한 ‘비영리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위원회’에서 국세청 공시양식 개선방안과 올해 개정된 공익법인 회계기준 등에 대해 일선에서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떤 계기로 제3섹터, 그중에서도 비영리단체의 회계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나. “고려대 법대 82학번인데, 한창 학내 시위가 심할 때라 사회 참여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기존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됐다. 돈 문제를 두고 싸운 십자군전쟁이나, 운동권 진영 내 이해관계를 둘러싼 주도권, 기득권 싸움을 보면서 결국 ‘정치 중심’이 아니라 ‘시민사회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한때 사법고시를 준비하기도 했지만, 적성에 맞으면서도 시민단체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회계사로 전향했다. 89년 회계사 합격 후, 여러 비영리단체에서 통·번역 등 봉사를 하면서 단체들 회계 처리의 한계를 발견했다. 당시 기부자와 비영리단체 간에는 정보 소통의 간극이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선 재정 투명성 먼저 … ‘제 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

1960년대 11개에 불과했던 공익재단 수가 3만개를 넘어섰다(아름다운재단 2016 기빙코리아 연구). 한편 현장에서는 “비영리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다. 오늘날 크라우드펀딩은 보편적인 기부 방식으로 자리잡았지만, 기부금품법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금에 관한 규정이 없다. 오히려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 현장에서도 공익법인 투명성 및 공익법인 회계기준, 공익법인 공시제도 등 비영리 섹터를 둘러싼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됐다. 국무총리실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동천이 주관한 이번 연찬회의 주제는 ‘시민사회 재정 투명성 제고와 행정 효율화 방안’. 법조계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관계자 8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해 비영리단체의 현황을 진단하고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토론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공익법인을 규제하는 쪽으로 입법 활동이 진행된 경향이 있다”면서 “공익법인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개회사를 맡은 남평오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비영리단체들의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민관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더 많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환영사에서 차한성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은 “최근 비영리단체의 조세 회피, 기부금 횡령 등으로 기부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있었다”면서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영리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