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목)

2018 하반기 달라지는 공익 관련 제도·정책들

올 하반기부터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6일에는 ‘공정거래법 기업집단법제 개편 권고안’을 공개하며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지자체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회적책임(CSR) 점수가 높은 기업에 주는 일반용역 가산점을 기존 0.5점에서 2점으로 4배 올리기로 했다. 이밖에 하반기 달라지는 공익 관련 법과 제도, 정책들을 정리했다

 

CSR

#1. 기업 공익법인 전수조사 결과 공개…공정위 개선안 마련 예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공익법인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57곳 소속 공익재단을 전수조사한 것. 지난 1일 발표된 대기업 공익법인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65개 공익법인 중 66개가 119개 관련 계열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7(47.9%) 계열사는 재벌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익법인이 총수 2세의 우호지분으로서 경영권 승계에 동원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셈이다. 또 공익법인들은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 모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총수 친족 등과 내부거래를 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도 100(60.6%)에 달해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6일 공정거래법 기업집단법제 개편 권고안을 공개했다. 자산 5조원 이상 6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집단 지정제도 ▲공시제도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지주회사 제도 ▲순환출자 ▲금융·보험사 ▲공익법인 등 7개 분야의 규제 강화가 골자다. 특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 금융·보험사와 유사하게 의결권 한도를 특수관계인 합산 15%, 전체 공익법인 합산 5% 내로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삼성이 타깃이 된다. 삼성전자는 현재 삼성생명이 7.9%(보통주), 삼성화재가 1.4%의 지분을 소유 중이다. 의결권이 제한되면 4.3% 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삼성생명은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각각 4.7%, 2.2% 등 삼성 소속 공익재단이 6.9%를 갖고 있다. 이 또한 5%만 의결권이 인정된다. 공정위는 특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마련해 정부입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 서울시, 사회적책임 이행하는 기업에 일반용역 가산점 4점 준다

서울시가 앞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일반용역 사업 선정 시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가산점을 줄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신규 일자리 창출, 직장 내 양성평등 실현, 52시간 근무 준수 등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가산점 2점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가산점은 0.5점이었다.

청년창업기업에게는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실적 한계 때문에 그동안 지자체 발주 용역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청년창업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성장 잠재력을 가진 청년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청년창업기업은 ‘설립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에는 0.5점의 가산점을 준다. 이밖에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부여하는 가산점이 확대되며 계약심사 단계에서 기업의 노동환경을 평가하는 지표도 신설·강화된다. 유연근무제 도입, 육아지원제도 확대 같이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에 0.3점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식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7월 하순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청년창업기업 가산점 신설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평가지표 보완 ▲사회적약자기업(희망기업)과 공동입찰 참여 시 가산점 신설 ▲근로환경 평가지표 강화 ▲지역업체 가산점 상향 등이다.

사회적경제

#3. 사회적경제기업 연간 대출량 50억원 내외로 확대

하반기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민간사업 수행기관을 추가 선정해 대출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연간 대출 총량도 50억원 내외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또 전국 미소금융사업 수행기관도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에 저금리 대출을 시행한다.

ⓒpixabay

복지 

#4.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7월 문 열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이르면 이달부터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입찰 의료기관을 선정해 발표하고 전국 보건소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을 통해 서비스를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명단 보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이다. 지난해 12월 말 통과된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에 따라 마련됐다. 복지부는 상반기 10개소를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총 100개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에 따라 장애인주차구역, 주요 출입구, 안내표시, 승강기, 통로 및 출입구, 장애인용 화장실 등에 장애인 편의 기준이 적용된다. 또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 1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건강검진 예약 또는 현장 접수 시 장애인이 요청하면 모든 건강검진의 과정을 안내 및 보조하는 동행 서비스도 제공된다.

#5. 달라지는 복지 혜택들

아동수당 안내 홈페이지. 사진을 누르면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복지 혜택도 추가된다. 65세 이상 한국 국적의 국내 거주 노인 중 소득 하위 70%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현재 월 21만원에서 월 25만원까지 인상된다. 정부가 지난해 개정해 올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에는 기초연금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동수당도 오는 9월부터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기본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각 가정에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치권에서는 2012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이면서 만 6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는 아동이 출생한 달부터 최대 72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는 10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가운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양의무제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게 하는 제도다.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국민은 부양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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