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자료 공개 ‘빗장’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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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익법인의 공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이 확대되면서 관계부처인 국세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국세청은 “공익법인 공시자료 로데이터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한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전산팀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담당자는 “기존에는 공시자료를 USB에 담아 제공해왔는데, 올해 8~9월이면 자료 제공을 신청한 기관에 한해 온라인을 통한 자료전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공익법인에만 제공해왔던 공익법인 공시자료 로데이터를 국책연구기관과 공시의무를 다한 공익법인에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국세청이 지정한 공시자료 제공기관은 ‘한국가이드스타’ 단 한 곳이었다. 이 때문에 비영리 활동가와 전문가들은 “비영리 영역에 대한 연구의 길이 막혀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관련 기사: ‘기부문화 확산’ 한다는 국세청, 비영리 연구 활용엔 “정보 못 줘”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8~29일)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중 계열사 주식 취득분은 증여세 부과 ▲교육기관(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연구실험용 건물을 공동사용할 경우 증여세 비과세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부처 장관이 유사성을 판단한 공익법인에 귀속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혜연 더나은미래 기자 hone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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