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왼쪽부터) 김종필 세무사, 정순문 변호사, 유형철 변호사, 안경봉 연구소장, 이한우 세무사, 박민 교수, 위대환 전문관, 김홍균 세무사, 박훈 교수, 김일석 상임이사가 8월 22일 열린 '비영리법인과 세금 세미나'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채예빈 기자
“세법, 비영리법인 규제 아닌 활성화 역할 해야”

비영리법인과 세금 세미나일반 공익법인·학교법인·기업재단의 세금 문제 종합적으로 논의 “세법이 규제법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법을 압도하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장이 비영리법인과 세금 세미나에서 “한국 비영리법인 지형에 맞는 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22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에서 ‘비영리법인과 세금 세미나’가 열렸다. 법조계, 세무계, 비영리법인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세법 개정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비영리법인의 조세문제를 공익법인 일반·학교법인·기업재단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북악세법연구회, 한국공익법인협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이 함께 주최하고, 더나은미래가 미디어 파트너로 참여했다. ◇ 출연재산 많아질수록 공익법인 과세위험 커진다… 기부 위축 우려 먼저 김일석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사용비율 규제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일반 공익법인 입장에서 출연재산 의무사용 규제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이 기부를 받으면 이를 3년 안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공익법인이 발행주식의 5% 넘게 기부받은 경우, 받은 재산의 1~3%를 매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김일석 상임이사는 “의무사용 기준을 따르려면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자유롭게 써야 하는데 법인의 재정적 기반인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며 “기본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보통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연재산이 많아질수록 공익법인의 과세위험이 커져 기부가 위축되고, 결국 공익사업도 영향을 받는다”며 “법인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2억 개의 비영리 뉴스레터가 ‘읽지 않음’을 벗어나려면

후원자 사로잡는 비영리 뉴스레터의 비밀<4·끝> 뉴스레터 제작 플랫폼 스티비의 ‘2023 이메일 마케팅 리포트’에 따르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2년 동안 발송된 이메일의 총 발송 성공 수는 19.6억 건이었다. 이중 비영리 단체의 뉴스레터 발송량은 전체의 9.7%에 해당하는 1억9000만 건으로, 업종별 발송량 3위에 달한다. 그러나 비영리단체의 뉴스레터 메일을 열어보는 ‘오픈율’은 13.7%, 메일 본문 내 링크를 클릭해 연결한 페이지로 이동하는 ‘클릭률’은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2600만 건을 제외한 1억6400건은 모두 읽히지도 않는 것이다. 뉴스레터에 연결해 둔 링크까지 열어보는 건 10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구독자가 기다리는 비영리 뉴스레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뉴스레터’라는 창구를 통해 새로운 기부자를 발굴하고, ‘진짜 팬’을 만들고 있는 강소 비영리단체 ‘십시일방’, ‘점프’, ‘비투비’가 말하는 ‘비영리 뉴스레터 운영 팁(Tip)’을 정리했다. 성과 위주의 정리보다는 스토리 중심으로 이호영 십시일방 대표는 “업무협약 체결 소식 등 성과 위주의 정리는 이제 식상하다”며 “기부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얘기할 만한 이야깃거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자체가 재미있어야, 메시지도 확산된다. 송수니 점프 그룹장 또한 “단체마다 성과를 소통하는 여러 전략이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구독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라 송수니 점프 그룹장은 “뉴스레터를 비롯한 콘텐츠는 읽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며 “후원자가 우리 단체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궁금해 하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정 비투비 매니저 또한 “한두 명이라도 좋으니 먼저 뉴스레터를 통해

오픈율 80%… 작지만 강한 ‘십시일방’의 뉴스레터

후원자 사로잡는 비영리 뉴스레터의 비밀<1> 기부자와의 ‘소통’이 더 중요해졌다.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기부하지 않은 이유로 ‘경제적 여유가 없으므로(46.2%)’ 다음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35.2%)’, ‘기부단체 등 불신(10.9%)’ 순이었다. 자원이 부족한 작은 비영리 조직일수록, 기부자 커뮤니케이션도 부담이다. 돌파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뉴스레터’라는 창구를 통해 새로운 기부자도 발굴하고, ‘찐팬’까지 만드는 강소 비영리단체들이 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와 교육을 제공하는 ‘십시일방’, 지역사회 교육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점프’, 위기 가정의 임신과 출산, 자립을 지원하는 ‘비투비’다. 이들은 “각 단체의 서사를 담은 이야기를 통해 (잠재) 후원자와 소통한다”며 비결을 전했다. ◇ 영세한 소규모 조직의 한계를 넘은 십시일방 ‘이호영이 보낸 편지’ “기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보다는 ‘삶의 이야기’에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움직여 기부하게 되는 거죠.” (이호영 십시일방 대표) 이호영 십시일방 대표는 지난 3월, 지원 대상자인 자립준비청년(‘방친’)이 임신 사실을 알렸다는 내용의 뉴스레터를 보냈다. 뉴스레터의 제목은 ‘십시일방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옵니다!’. 이 대표는 뉴스레터를 통해 “이것은 죄송할 일이 아니며 축하를 받아야 할 일”이라며 후원자의 축하 메시지가 진심임을 전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했다. 뉴스레터 내 입금확인증 사진도 첨부하면서, “이 모든 노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기부자님들께 다시 한번 고개숙여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전했다. 해당 뉴스레터에는 5명이 답장을 보냈다. 엄마가 된 ‘방친’을 돕고 싶다며 후원금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2022년 설립된 ‘십시일방’은 자립준비청년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사랑의열매, 사단법인 옳음·법무법인YK·한국자선단체협의회 업무협약… “기부문화 활성화 협력”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단법인 옳음, 법무법인YK, 한국자선단체협의회와 공익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별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김용태 사단법인 옳음 이사장, 김범한 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 황영기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 등 관계자가 자리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네 기관은 기부문화 확산 및 기부자들의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법률 자문 지원을 통해 소규모 복지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보장을 위해 추진됐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기부 시 지방세·양도소득세 부담 해소 ▲기부금품의 기한 내 고유목적사업 사용제한 완화 ▲기부희망 농지에 대한 공익법인의 소유 자격제한 완화 등의 법률 개정에 나선다. 김용태 사단법인 옳음 이사장은 “대한민국 나눔 문화를 선도해 온 ‘사랑의열매’와 ‘한국자선단체협의회’와 협력하게 돼 기쁘다”며 “협약을 통해 비현금성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기부가 활성화되고,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범한 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는 “법의 정신과 인권, 정의를 추구하는 일은 법조인들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소속 법조인들이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사랑의열매’와 ‘한국자선단체협의회’을 지원해 법조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드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기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은 “비영리 분야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가 상존하고 있다”며 “사단법인 옳음, 법무법인YK, 사랑의열매와 함께 기부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들이 함께 모여 업무협약을 맺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2024 한국 NPO 포럼'에서 스타공익법인으로 뽑힌 법인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가이드스타
“큰 공익법인이 투명한 것이 아니라 투명한 공익법인이 커진 것”

한국가이드스타, ‘2024 한국 NPO 포럼’ 개최 10일 서울 영등포구 KF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가이드스타의 주최로 ‘2024 한국 NPO 포럼’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국경제인협회와 SK하이닉스, 영림원소프트랩이 후원했다. 올해의 ‘스타공익법인’을 초청해 투명성 인증패를 수여하고 투명성 사례를 공유했다. 공익법인 평가기관 한국가이드스타는 자체 지표를 통해 공익법인의 재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평가하고 ‘스타공익법인’을 매년 선정한다. 이번에는 50개의 공익법인이 선정됐다. 개회사에서 최중경 한국가이드스타 이사장은 “1조 5000억 원의 기부금을 모금한 스타공익법인은 커서 투명해진 것이 아니라 투명했기에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가이드스타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이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조연설을 맡은 김병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NPO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회장은 “한국은 시장과 국가가 제대로 소득을 분배하지 못해 불평등이 심각하다”며 “이는 OECD 최저 출생율, 최고 노인·청년 자살률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NPO는 시장과 국가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을 맡아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정치와 행정, 기업에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합리적인 분배를 독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前) 국가대표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는 영상 메시지에서 “공익법인 종사자분들의 도움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이 힘을 낼 수 있기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을 저도 힘껏 응원하겠다”고 격려를 보냈다. 이어 50개의 법인을 대표해 김영훈 아름다운가게 국장과 김병기 아이들과미래재단 본부장이 NPO 투명성 사례를 발표했다. 김영훈 국장은 아름다운재단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정한 기본 지침을 제정해 사업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국장은 “홈페이지에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사용한 결과를 보고했다”며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한국경제인협회
한경협 “공익법인 규제가 기업 사회공헌 막아”

대기업 집단 공익법인이 더욱 활발하게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도한 증여세와 의결권 규제 등으로 대기업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지출 성장이 더디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5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사업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18년과 2022년 사업현황을 분석했는데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공익목적 지출액은 5조 9026억원으로, 2018년(5조 2382억원) 이후 4년간 12.7%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매출 500대 기업의 사회공헌 비용 지출 증가율은 35.7%(2조6061억원→3조5367억원)에 달한다. 대기업 집단 공익법인에 비해 증가율이 3배 가량 높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대기업 공익법인의 활발한 사회공헌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증여세를 꼽았다. 현행법상 대기업집단이 보유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주식량이 발행 주식의 5%를 넘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은 수익의 85.1%를 ‘기타수익’에 의존하는데, 기타수익은 ‘금융 이자 및 배당’과 ‘부동산 임대 소득’ 수입 등으로 이뤄진다. 한경협은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지출을 증가시키려면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당 등을 늘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식 출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경협은 주식 의결권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금지다. 대기업집단의 사회공헌 활동에서 주식과 배당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총자산 중에서 주식 및 출자 지분은 전체의 43.1%를 차지하는데 이는 전체 수익 중 비중이 가장 높다.

‘2024 한국 NPO 포럼’ 포스터. /한국가이드스타
한국가이드스타, 2024 한국 NPO 포럼 개최…투명성 사례 공유

오는 6월 10일, 한국가이드스타가 한국경제인협회와 SK하이닉스의 후원으로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024 한국 NPO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가이드스타는 국내 민간 공익법인 평가기관으로, 자체 지표를 개발해 공익법인의 재무효율성과 투명성을 평가한다. 2024 한국 NPO 포럼은 한국가이드스타의 평가에서 투명성 우수한 ‘스타공익법인’으로 선정된 공익법인을 초청하는 행사다. 스타공익법인에게 투명성 인증패를 수여하고, 투명성 사례를 공유한다. 이번 포럼에는 최중경 한국가이드스타 이사장과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 참석하며, 40여 개의 투명성 우수 스타공익법인이 함께할 예정이다. 장윤경 아름다운가게 상임이사와 김병기 아이들과미래재단 본부장은 올해 스타공익법인으로 선정된 50개의 법인을 대표해 NPO 투명성 사례를 발표한다. 두 재단 모두 8년 연속 스타공익법인으로 선정됐다. 권오용 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는 “이번 2024 한국 NPO 포럼을 통해 공익법인들이 투명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대중에게 알리고자 한다”며 “비영리 단체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기부 문화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기부금 6억에서 370억… 20년 여정 마치고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으로

[인터뷰]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 박두준 아이들과미래재단 상임이사(60)가 ‘기업 사회공헌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20년 여정을 마치고, 오는 6월 1일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으로 복귀한다. 그는 2008년에 출범한 공익법인 평가 기관 한국가이드스타의 설립 멤버로 2018년까지 사무총장을 겸직했다. 아이들과미래재단은 2000년 3월 벤처기업가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다. 한국종합기술금융(현 KTB투자증권)을 주축으로 옥션, 다음커뮤니케이션, 버추얼텍 등 25개 벤처기업이 출연한 56억원의 기금이 씨앗이 됐다.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시작과 달리 벤처붐이 꺼지며 위기가 왔다. 초창기 합류했던 멤버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났다. 2004년 우여곡절 끝에 그는 ‘아이들과미래’ 사무국장이 됐다. 사람도 없고, 돈도 없었다. 직원 4명에 사업비는 거의 바닥나 있던 상태, 그는 아이들과미래재단의 구원투수였다. 당시 틈새시장을 공략하겠다며 ‘기업 사회공헌’을 전문영역으로 선택하고, 하나씩 실마리를 풀어나갔다. 삼성증권의 청소년 경제 교육 사업을 시작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했다. 미국의 기업 사회공헌 매뉴얼을 번역해 발간하기도 했다. 그가 ‘아이들과미래’에 입사한지 올해로 20년, 2004년 6억 남짓했던 기부금은 지난해 370억으로 늘었다. 올해 아이들과미래재단의 기부금 약정금액은 약 500억원.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100억 이상 많은 금액이다. 소위 잘나가는 조직에서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상임이사 퇴임식을 열흘 가량 앞둔 지난 8일,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한결 홀가분해보였다. 그는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으로의 복귀를 앞두고 “국내 기업 재단을 활성화하는 것이 마지막 과제”라며 포부를 밝혔다. 한국에서는 기업 재단의 역할에 대해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까지

지난 6월 서울시 중구 우리금융그룹 본사에서 열린 '우리금융미래재단 창립총회'에서 손태승(왼쪽에서 여덟 번째)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한 그룹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제공
우리금융미래재단,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 취득… “사회공헌활동 확대할 것”

우리금융그룹은 신규 공익재단인 우리금융미래재단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를 서울시로부터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우리은행 등 15개 그룹사가 200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이날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한층 더 필요한 시기에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그룹의 경영전략인 ESG 경영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외계층, 장애인 등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 미래세대 성장지원, 일자리 창출지원 등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대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 소상공인들의 생계지원과 상권회복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한계에 몰린 시민을 지원하고, 장기적인 치료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공익사업들을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우리금융미래재단과 지난 2012년 설립한 우리다문화장학재단, 그룹사별 사회공헌 조직들이 상호 시너지를 발휘해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이름만 공익위원회… 유명무실한 조직될 수도

[공익 이슈] ‘법무부 시민공익위원회’ 논란 최근 법무부가 내놓은 ‘시민공익위원회’ 신설 계획을 두고 비영리단체들 사이에서 우려와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법무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며 그 핵심 내용으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공표했다.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공익법인들을 관리·감독하고 이를 통해 비영리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 담긴 시민공익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들여다본 비영리단체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지난 수년간 비영리단체들은 공익법인을 총괄하는 기구인 공익위원회 설치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민공익위원회 설치가 현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비영리단체들은 “법무부의 공익위원회 설립 관련 TF에 참석해 의견을 내고 국회 토론회도 열며 오랜 시간 함께 틀을 잡았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학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도 법무부가 추진하려는 시민공익위원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는 영국과 호주의 공익위원회와 비교할 때 수준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시민공익위원회의 한계점을 쟁점별로 살펴봤다. 쟁점 1. “공익법인 4000개 모두 관리” vs. “공익법인은 4만개인데?” 법무부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시민공익위원회가 전국 4000여 개의 모든 공익법인을 관리·감독한다”고 설명했다. 과연 전국에 공익법인이 4000여 개뿐일까.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은 공익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통칭한다. 법무부가 말하는 공익법인은 전체 2만여 비영리법인 가운데 공익법인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4000여 개를 의미한다. 기부금을 걷고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세법상의 공익법인등은 4만개가 넘는다. 법무부가 관리·감독한다는 4000개는 사실상

시민공익위원회 법률 제정… 서두를 필요 없다

정부는 지난 7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로 넘기는 작업을 끝냈다. 이 법은 민간 비영리 공익법인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민공익위원회’(공익위원회)의 신설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정부가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려는 이유는 비영리 공익법인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공익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러한 선의의 취지와 달리 법안 내용을 살펴보니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과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 법은 접근법 자체가 비영리 공익법인 활동을 ‘반부패 개혁’ 차원에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민간의 자발적 공익 활동과 연관성이 적은 법무부가 이 법(안)의 주무부처가 될 뿐 아니라, 시민공익위원장을 법무부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실무를 총괄하는 상임위원 역시 위원장 추천→법무장관 제청→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법무부가 공익법인들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봉사, 국제 구호, 빈곤 아동 지원, 인권, 환경, 평화운동 등 공익을 위하여 민간이 벌이는 비영리 공익 활동을 법무부가 통제하려 든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민간 공익 활동은 가능한 한 민간의 자율성·책무성을 높여가면서 통제보다는 격려 및 지원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도 담보되기 어렵다. 각 분야에서 사회적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들이 정권에 따라 또는 장관의 성향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대로라면 시민공익위원회는 법무장관 그리고 대통령의 뜻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순수하게 사회 공익을 위해 일하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주는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법무부 청사
법무부, 공익법인 총괄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신설… 실효성은 미지수

전국 4000여 개의 공익법인을 총괄하는 ‘시민공익위원회’가 신설된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공익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7일 법무부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무관청에 따라 제각각 관리해 온 공익법인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전국의 약 4000개의 공익법인을 총괄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적용대상을 공익법인법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주요 모금단체는 대부분 사회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이들을 비롯한 세법상 공익법인은 전국에 약 4만개로 추산된다. 시민공익위원회는 세법상 공익법인의 약 10% 수준인 공익법인만 관리·감독하게 되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공익위원회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공익법인의 인정을 취소하고, 법인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의뢰하거나 시정명령, 해임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는 ‘공익법인’이라는 명칭을 ‘시민공익법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으로 명시된 공익법인의 사업목적에는 인권증진,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 환경보전, 범죄예방, 평화구축, 국제상호이해 등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공익 활동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괴리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기부금을 재원으로 활동하는 대다수의 NGO 등 공익법인은 민법이나 사회복지법 등을 설립근거로 하고 있다”면서 “전체 공익법인의 약 10%만 관리·감독하는 구조에서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의 취지인 공익법인 총괄기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