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실사 지침
선택 아닌 필수가 된 인권 리스크 대응, 한국 기업의 전략은?

9월 5일, 서울시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옥스팜과 임팩트온이 ESG 컨퍼런스 ‘비즈니스 인권 리스크 대응을 위한 도전과 과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글로벌 인권 실사 흐름을 공유하고, 국내 기업의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지난 7월 유럽연합이 기업에 인권과 환경 실사를 강제하는 공급망 실사 지침(CSDDD)를 발효하며 인권 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 컨퍼런스는 비즈니스 인권 리스크의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옥스팜과 임팩트온이 함께 주최했다. 200명이 넘는 기업, 비영리, 연구 관계자가 참여해 페럼홀을 가득 채웠다. ◇ 핵심은 현장에서 듣고 변화를 만드는 것 루스 음랑가 옥스팜 영국 민관부분 총괄은 한국 기업이 이해 당사자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세계 벤치마킹 얼라이언스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44%가 인권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기업 활동의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와 소통하는 기업은 2%에 불과하다. 음랑가 총괄은 “한국 기업은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와 소통하며 근로 환경을 살펴보는 대신 컴플라이언스, 즉 규칙에 의존하며 하향식 인권 정책을 세운다”며 “기업이 인권 정책을 실천하려면 당사자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옥스팜이 글로벌 슈퍼마켓 기업의 인권 정책과 관행을 평가하고 개선을 요구한 ‘비하인드 더 바코드(Behinds the Barcodes)’ 캠페인의 성과도 함께 공유됐다. 일례로 테스코(Tesco)는 2018년에 공급망 인권 점수가 평균이 23점이었지만, 2022년에는 이를 61점까지 끌어올렸다. 음랑가 총괄은 “고위 임원의 지지를 얻어 공급망 내 인권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Unsplash에서 제공받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Unsplash
EU발 공급망실사법 발효, 한국 정부의 역할은?

지난달 발효된 EU 공급망실사법에 대해 한국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난 8일, H-ESG 포럼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소는 ‘EU 공급망실사법’ 국제동향 및 국내 이행 과제 포럼을 개최했다. EU는 7월 7일 기업이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 침해를 실사하는 것을 의무화한 공급망 실사법(CSDDD·이하 공급망실사법)을 발효했다. EU 역내외 기업 모두 법안 적용 대상이고, 기업은 자회사뿐 아니라 협력사의 활동까지 조사해야 한다. 유럽에서는 5421개 기업이 실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실사법이 대기업과 수출 중심의 중견·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다. 윤효원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행사는 공급망실사법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공급망실사법에 대비하고 있을까. 독일은 2021년 공급망 실사법을 제정해 2023년부터 약 4800개 기업에 ‘인권 실사’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간접·협력업체는 실사 대상에서 빠져 공급망실사법보다 난이도는 낮은 편이다.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은 “독일은 2년 내로 현재 실사법을 EU 공급망실사법(CSDDD)에 준하는 순으로 강화하는 입법 개정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자국 기업들이 서구권의 실사 제도에 압박을 받아 정부에게 방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은 2019년부터 환경실사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 2023년에는 환경실사 이행 가이드북을 발간해 기업을 지원했다”라며 “인권 실사(Due Diligence)도 2020년부터 국가 행동 계획으로 준비하며 2022년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급망실사법에 기반이 된 개념은 UN이 2011년에 발표한 UNGPs(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 Human Rights,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다. 해당 지침은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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