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브라보비버인천 장애인 사원이 노트 제품에 띠지 포장을 하고 있다. /인천=장은주 C영상미디어 객원기자
“중증장애인이 일하는 회사에 지분 투자하세요”

지분투자형 표준사업장‘브라보비버인천’을 가다 기업 규모·업태 달라도지분 투자로 사업장 설립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브라보비버’에 줄 서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찾았다. 출입문을 열자 빠른 템포의 음악과 함께 ‘까르르’ 웃음소리가 들렸다. 순간 잡고 있던 손잡이를 놓았다. 잘못 찾아왔나 싶어서였다. 간판을 다시 확인했다. ‘브라보비버(Bravo Beaver)인천.’ 제대로 찾아온 게 맞았다. 브라보비버는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베어베터’가 고안한 지분투자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 지난해 5월 대구점 개소에 이어 9월에는 인천점이 설립됐다. 지난달 26일 기준 브라보비버인천 소속 장애인 사원은 총 57명으로 모두 중증장애인이다. 이날 체육관에 모인 발달장애인 8명은 비장애인 코치 오지현씨와 ‘셔플보드’ 경기 중이었다. 셔플보드는 가늘고 긴 막대(큐)로 원반(디스크)을 코트 내 득점구역에 밀어 넣어 점수를 내는 스포츠다. 행동반경이 크지 않고 경기 방법이 간단해 중증장애인도 쉽게 즐길 수 있다. 경기에 참가한 장애인 사원들은 점수를 낼 때마다 하이파이브하며 서로 격려했다. 오지현 코치는 “사원들은 근무 전이나 후에 ‘비버운동장’에서 태권도, VR스포츠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한다”며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개인별 맞춤 운동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집 밖으로 나온 발달장애인 브라보비버인천 소속 장애인 사원들은 하루 4시간씩 근무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에 최적화된 시간이다. 주 업무는 노트·볼펜 등 사무용품 포장이다. 단순 반복 작업이라 발달장애인도 쉽게 할 수 있다. 사업장에 항시 대기하는 비장애인 사원은 장애인 사원의 업무를 돕는다. 근무를 마친 장애인 사원은 사업장 근처 식당에서 밥을

포스코휴먼스의 장애인 직원들이 제철소와 협력사 직원들의 작업복을 세탁하고 있다. /포스코휴먼스
‘3사3색’ 대기업 장애인 고용… 맞춤형 직무부터 든든한 복리후생까지

장애인 직원 전원에출산장려금·학자금 지원 IT전문가, 제빵사 등장애 유형별 직무 개발 장애인 고용에 진심인 기업들이 있다. 장애 유형별 직무를 개발하고 건강관리와 든든한 복리후생까지 챙긴다. 대기업들은 각사의 개성이 담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직장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인다. 지난달 13일 ‘2023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철탑산업훈장을 받은 ‘포스코휴먼스’는 남다른 복리후생 제도를 자랑한다. 2007년 경북 포항에 국내 1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설립된 이후 전남 광양, 서울, 인천 등으로 확장해 총 4곳의 사업장을 두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준 포스코휴먼스 소속 장애인 직원은 총 303명이다. 여성 직원은 85명. 이 중 워킹맘은 39명이다. 포스코휴먼스는 워킹맘을 비롯한 장애인 직원들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 ▲난임치료비·난임휴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가족돌봄휴가 등을 제공한다. 또 자녀학자금을 자녀 수 제한 없이 최대 1억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직원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이청아 포스코휴먼스 경영기획실 대리는 “직원들의 장애 유형은 지체·시각·지적·자폐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유형별 생활체육, 비만·식습관 관리 교육 등을 지원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 인해 지난해 비만 직원(148명)의 평균 체중이 2.4㎏ 감량됐고, 성인병 유병률도 24%나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모든 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 가족의료비, 경조금이 제공되고, 보청기·의족 등 장애인 보조기기 구매자금도 지원된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타사 직원들이 연간 60회가량 사업장을 찾아온다. 포스코가 장애인 직원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삼성SDS는 장애인 특화 직무 개발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2010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기업, 계획서 쓰면 '명단 공개' 피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기업, 계획서 쓰면 ‘명단 공개’ 피할 수 있다?

명단 공개 대상 기업 연평균 1150곳실제 공표되는 기업 480여 곳에 그쳐 삼성전자의 장애인 고용률은 5년째 의무고용률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 2021년 삼성전자의 장애인 고용률은 1.54~1.59%였다. 이 기간 삼성전자가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총 905억6100만원에 달한다. 현 제도에서는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기업도,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않고 부담금으로 때운 기업도 드러나지 않는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훈령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린다는 취지다.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않은 모든 기업명을 공개하는 건 아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50%를 넘기지 못한 경우만 공표 대상이다. 올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 3.1%의 절반인 1.55%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름이 공개된다. 매년 이 비율을 가까스로 넘긴 삼성전자는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에서 5년간 찾아볼 수 없었다. 매년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않고도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단 공표 제도가 ‘기업 봐주기 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명단 공표 대상 기업 수는 1110곳이었다. 이 중 실제 공표까지 이어진 기업은 579곳(52.2%)뿐이었다. 2021년에는 공표 대상이 1126곳으로 늘었지만, 공표된 기업 수는 더 줄었다. 37.2%인 419곳만이 공개됐다. 5년 새 15%p 감소한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기준으로 하면 더욱 많은 기업이 명단 공표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2017년 1만4744곳에서 2021년 1만6770곳으로 증가했다.

[Cover Story] 장애인이 일하는 나라
당신에게 특별한 동료가 생긴다면

[Cover Story] 장애인이 일하는 나라 고용률 3.1% 안지키는 기업이 절반법개정으로 부담금 높여야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냐? 되지도 않는 법은 집어치워라. 멀쩡한 청년도 취업이 안 되는데 미친 짓 하고 있네.” 다소 거친 말에 놀랐다면 미안합니다. 얼마 전 더나은미래 기사에 달린 댓글이에요.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이 많다는 기사에 이런 댓글이 달렸네요. 장애인 기사에는 종종 이런 댓글이 달리곤 합니다. 이 정도면 나이스한 편이에요. 말은 조금 거칠었지만 적어도 기사를 읽어보고 단 댓글이었으니까요. 눈치챘나요? 네, 이건 장애인에 관한 기사입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급격히 흥미를 잃을까 두려워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어요. 퀴즈는 대개 호기심과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니까요. Q1. 국내 15~64세 장애인의 고용률은 몇 %일까? 답:__① 30%② 50%③ 70% Q2. 지난 10년간 국내 발달장애인 인구는 어떻게 변했을까? 답:__① 약 40% 줄었다② 거의 같다③ 약 40% 늘었다. Q3. 국내 ‘비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은 월평균 약 288만원(2022년 상반기 기준)이다.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얼마일까? 답:__① 약 190만원② 약 220만원③ 약 250만원 Q4. 국내 장애인 인구 중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은 몇 %일까? 답:__① 약 50%② 약 35%③ 약 20% Q5. 우리나라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은 62.5%다. 장애인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은? 답:__① 약 55%② 약 35%③ 약 15% Q6. 고교 졸업 장애인의 대학 진학률은? 답:__① 약 60%② 약 40%③ 약 20% Q7. 국내 중증장애인 대 경증장애인 비율은? 답:__① 4:6② 3:7③ 2:8

서울 시내에 설치된 주요 은행 ATM기. 국내 주요 은행 6곳은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200억원을 넘는 부담금을 납부했다. /조선DB
장애인 고용 외면한 은행권… 지난해 부담금만 200억원

국내 주요 시중은행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200억원 넘는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 6곳이 지난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총 206억9000만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신한은행으로 45억원을 냈다. 다음은 국민은행(44억8000만원), 우리은행(43억5200만원), 하나은행(39억6100만원), NH농협은행(30억9000만원), 기업은행(3억1000만원) 순이었다. 상시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전체 인력의 3.6%, 민간기업은 3.1%에 해당하는 인력을 장애인 근로자로 채워야 한다. 공공기관인 기업은행은 3.6%, 그 외 시중은행은 3.1%의 고용률을 맞춰야 한다. 6개 은행 중에서는 기업은행만이 3.42%를 고용해 의무고용률에 근접했다. 고용률이 가장 낮은 은행은 하나은행(0.87%)이었다. 신한은행도 0.91%로 1%를 넘기지 못했다. 우리은행(1%), 국민은행(1.39%), NH 농협은행(1.74%)도 1% 대에 머물렀다. 장애인 직원 수는 기업은행이 4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농협은행은 284명, 국민은행은 227명, 우리은행은 131명, 신한은행은 118명, 하나은행은 97의 장애인 직원을 고용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장애인고용 위반 공공기관, 5년간 부담금 1339억원 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764곳이 장애인 고용 달성을 하지 못해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 규모가 약 1339억원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의날(20일)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장애인 고용 현황을 공개했다.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누적액은 1339억원4900만원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부담금 총액은 185억9300만원, 2021년은 264억6800만으로 5년새 29.7%(78억7500만원) 늘었다.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은 2023년 전체 상시근로자의 3.6%를, 민간사업주는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월평균 10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이에 해당한다. 5년간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곳은 경기도교육청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117억5100만원, 2020년 108억6100만원으로 2년 연속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했다. 5년간 총 부담금도 226억1200만원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교육청 중 가장 높았다. 이어 국방부가 110억3000만원, 서울시교육청 108억8600만원, 교육부72억8800만원, 경북교육청 67억3200만원 순이었다. 헌법기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법원행정처 및 대법원’으로 5년간 부담금은 36억9200만원이다. 이어 국방부는 110억300만원으로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이다. 장애인 관련 소관 부처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고용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5년간 7억9000만원을, 장애인 복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3억5800만원을 납부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 인권 보호가

최근 5년 국회 기획재정위 관련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현황
수은·한은 등 5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17억원 납부

한국은행 등 5개 공공기관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약 17억원으로 확인됐다. 26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등 5곳이 최근 5년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6억9917만원이었다. 김주영 의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한국수출입은행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5년간 6억4673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이어 한국은행(6억4000만원), 한국투자공사(2억200만원), 한국재정정보원(1억2191만원), 한국조폐공사(8853만원) 순이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0명이라 1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에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국가·공공기관 3.6%, 민간 3.1%다. 김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기관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채용 전형 등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지만, 채용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의 경우 ‘장애인 우대제도’를 실시해 2018년 64명에서 지난해 66명으로 고용을 높였지만, 고용률이 2.7%에 그쳤다. 한국투자공사 관계자는 “한국투자공사는 장애인 고용을 위해 채용 시 가산점 부여, 장애인 특별전형을 운영해 신규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공시 직무에 적합한 지원 인력의 부족으로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됐다”며 “올해 2회에 걸쳐 장애인 청년 인턴을 고용해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은 “공공기관이 ‘고용부담금을 내버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으로 일관한다는 건 장애인 노동자 직무 개발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CJ푸드빌은 장애인 고용률 4.2%를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CJ푸드빌
CJ푸드빌, 장애인 고용률 4.2% 달성… 최장 근속기간은 20년

CJ푸드빌이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 4.2%를 달성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1%를 초과한 수치이자, 국내 장애인 상시 근로자 비율인 1.49%의 약 3배에 달한다. CJ푸드빌은 15일 “지난해를 ESG 경영 원년으로 선포하고, 인권 중심 경영의 일환으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이 맡는 직무 다양성 확보에도 집중했다. 후방 지원이나 단순 사무에 그쳤던 업무 범위를 고객과 직접 만나는 대면 서비스까지 넓혔다. 장애인 채용 인사담당자는 ‘장애인 직업 생활 상담원’ 자격증을 취득해 장애인 직원이 업무에 적응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고충을 지원했다. 장애인 직원의 최장기 근속 기간은 20년에 달한다. CJ푸드빌에서 운영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빕스 매장의 최다 장애인 채용 인원은 5명이다. CJ푸드빌 관계자는 “CJ 푸드빌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직자를 고용함으로써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틀림’이 아닌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일하는 일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서울 강남구에 있는 토스뱅크 본사. /연합뉴스
인터넷은행, 장애인 고용률 0.35%… ‘돈으로 때운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의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를 받아 3일 공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올해 6월 기준 0.35%다. 민간기업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인 3.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은행별로 보면 ▲카카오뱅크(0.49%) ▲케이뱅크(0.21%) ▲토스뱅크(0%) 순이다. 구체적으로 카카오뱅크가 총 직원 1217명 가운데 6명, 케이뱅크가 총 직원 468명 중 1명을 선발해 그 뒤를 이었다. 토스뱅크는 장애인 직원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자료에 따르면 세 은행에 재직 중인 총 인원을 더하면 약 2000명가량으로, 법정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이 이뤄진다면 61명의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할 때 내야 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카카오뱅크가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2019년 2억6000만원, 2020년 3억4000만원, 지난해에는 4억20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지난해에 낸 부담금이 약 61.5% 증가한 셈이다. 케이뱅크 역시 2019년엔 5000만원을 부담금으로 냈지만, 지난해엔 1억5000만원으로 3배가량 부담금이 늘었다. 시중은행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시중은행 4곳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은행(1.3%) ▲우리은행(1%) ▲신한은행·하나은행(0.9%) 순이다. 은행 4곳의 총 재직 인원은 5만2870명으로, 법정의무고용률 3.1%를 기준으로 하면 1637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6월까지 실제 고용인원은 546명에 그쳤다. 지난 3년간 4곳의 시중은행이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무려 538억원에 달한다. 부담금을 가장

지난달 20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열린 '2022 부산 장애인 온라인 채용 박람회'에서 장애인들이 구직 상담을 하고 있다. /조선DB
장애인 정규직에 박한 공공기관… 142곳, 5년간 채용 ‘0명’

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 10곳 중 4곳은 정규직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3.78%에 달하지만, 계약직, 임시직 등 안정성과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17~2021년 공공기관 370곳 중 142곳(38.3%)은 장애인을 정규직 직원으로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1명만 뽑은 곳은 58곳(15.7%)이었고, 10명 이상을 고용한 곳은 65곳(17.6%)에 불과했다. 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이 정규직으로 채용한 장애인은 총 4542명이다. 전체 정규직 채용 인원(15만4197명)의 2.9% 수준이다. 가장 많은 장애인을 고용한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5년 동안 13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2019년 회사가 설립되면서 요금 수납원 등 한국도로공사의 비정규직 직원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다음은 한국철도공사(430명), 국민건강보험공단(322명), 한국전력공사(134명), 한전MCS(126명), 한국수력원자력(116명), 근로복지공단(108명), 분당서울대병원(104명) 순이었다. 정규직이 아닌 근로형태로 범위를 넓히면 고용률은 높아진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3.78%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4%를 넘긴 수치다(2022년부터 3.6%로 상향).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와 같은 근로형태가 모두 포함된다. 이 경우 임금, 안정성 등 처우는 정규직에 못 미친다. 이에 장애인 고용 시 단순히 법률상 정해진 수치 채우기에서 나아가 고용의 질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석 대구대학교 장애학과 교수는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능력이 떨어진다는 인식 때문에 여전히 장애인을 주로 청소, 전화 상담 같은 단순 업무에 고용한다”며 “다양한 직무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원 등 말단 직급뿐 아니라 대리·과장·부장 같은

지난 20일 부산 연제구에서 열린 장애인 온라인 채용박람회 부스에서 장애인들이 구직상담을 하고 있다. /조선DB
지난해 장애인고용률 3.1%… 공무원·사기업 고용률 하락

지난해 장애인고용률이 3.1%로 전년도 보다 0.02%p 증가했다. 다만 공무원,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은 소폭 하락했다. 고용노동부가 28일 공개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부문의 장애인고용률은 2.97%로 전년에 비해 0.03%p 하락했다. 민간부문은 2.89%로 0.02%p 떨어졌다. 1990년 도입한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3.4%, 민간기업은 3.1% 고용해야 한다(2021년 기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이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기관과 기업 명단을 공표한다. 이번 자료에서는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공무원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일반 근로자 ▲공공기관 ▲민간기업으로 분류해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했다. 장애인고용률이 가장 높은 부문은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근로자 부문이었다. 5.83%로 전년대비 0.29%p 상승해 장애인 고용을 선도했다. 중증 장애인 비중(45.5%)과 여성 장애인 비중(40.9%)도 네 부문 중 가장 높았다. 민간기업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기준 고용률인 3.4%를 달성하지 못했다. 근로자 100~299인 기업의 고용률은 전년보다 0.09%p 줄어 하락폭이 가장 컸다. 민간기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15만489명 증가했으나 장애인 근로자는 3137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회복이 다소 느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증 장애인 비중(31.9%)은 전체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 중 중증 장애인 비중(30.8%)을 상회했다. 여성 장애인 비중은 26.5%로 남성 장애인에 비해 여전히 고용률이 저조했다. 올해부터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6%로 오른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이 상향 되는 만큼 공공 영역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코로나19 이후

장애인 고용 대신 돈 내는 대기업…지난해 고용부담금 6900억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민간 기업의 고용부담금 총액이 지난해 6900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집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과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기업 고용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민간 기업 7956곳이 지난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규모는 6904억9540만원이다. 의무고용률을 지킨 대기업 집단은 전체의 약 12%에 불과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장애인을 상시근로자의 3.1% 이상 고용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은 3.4%다. 대기업 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38%에 그쳤다. 이들의 고용부담금 규모는 총 1471억7600만원이었다. 대기업 집단 33곳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충족한 기업은 롯데, 현대백화점, 대우조선해양, 포스코 등 4곳이었다. 금호아시아나(1.96%), 삼성(1.93%), 한화(1.91%), 하림(1.82%), 두산(1.42%) 등 주요 대기업 집단은 의무고용률이 2%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대우건설(0.84%), 대림(0.80%) 한국투자금융(0.72%) 등은 장애인 고용률 0%대에 머물렀다. 삼성전자는 5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부담금 납부액 순위 1위에 올랐다. 지난해에만 214억원을 냈고, 2016~2020년 납부한 누적 부담금은 748억원에 달한다. 이어 SK하이닉스(284억원), 대한항공(273억원), 국민은행(202억원), 하나은행(191억원), 연세대학교(190억원), 우리은행(180억원), LG전자(152억원), 신한은행(112억원), 홈플러스(100억원) 순이었다(2016~2020년 기준).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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