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2일부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로 우려되는 가정도 의료비‧부모교육‧전문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거나 아동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에도 향후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20개 시‧군‧구에서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후 사례판단이 이어지는데,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반사례’로 분류된다. 지자체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 아동 등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상담‧교육‧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반면, 학대 피해를 받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지자체의 사례판단 이전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은 다소 부족했다. 현장에서는 일반사례일지라도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재학 용인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일반사례로 판단해 개입하지 않다가 재신고가 들어와 개입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아동학대로 신고접수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시·군·구의 아동학대 판단 전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가족 구성원,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으나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예방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신속지원중심형 ▲가족기능회복형 ▲양육코칭지원형 ▲양육상황점검형 4가지 유형의 지원이 제공되며, 각 시‧군‧구는 4가지 유형 중 각 지역에 적합한 유형을 최대 3가지까지 선택해 지원한다. 신속지원중심형은 아동학대 신고 후부터 사례판단 전까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대피해의심아동에게 시‧군‧구청이 기저귀‧분유 등의 물품, 돌봄서비스 관련 본인부담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