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단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왕진 의원실
서왕진 의원, “정부 계통관리 정책으로 호남 재생에너지 산업 위기” [2024 국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정책이 호남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비판했다. 서왕진 의원은 “정부 정책으로 신규 발전허가가 중단돼 재생에너지가 활발한 호남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투자를 계획했던 기업들이 투자 철회를 요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우려를 표했다. 이어 “호남 지역은 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역의 새로운 발전기회를 정부가 막는 것은 ‘지역 홀대’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4가지 제안을 제시했다. 광주의 계통 연결 여유 용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해 지역별 맞춤형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고 유연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광주와 전남 지역에 우선으로 설치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관련해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부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호남 지역에 반도체 특화단지와 데이터센터를 적극 설치하면 계통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포함한 전략적 구상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안해 주신 내용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협의하겠다”며 “호남 지역은 2031년 12월 이후, 동해안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6월 11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왕진 의원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해상풍력특별법’ 대표발의… “정부 특화단지 조성”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적인 입지 선정,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과 관련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원 등 지속적인 사업 환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서왕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관련 법안을 바탕으로 이번 법안발의에 ▲복잡한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 단축하는 ‘원스톱샵’ 도입 ▲정부 주도의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제 도입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빈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 보완 ▲기존사업자의 관리 보장과 새로운 제도 편입 유도 ▲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한 사무국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사업입지 선정은 계획입지를 바탕으로 한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사업허가 절차를 일원화하고 공정한 선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경우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소유한 사업자는 입찰 시 우대해 기존 투자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계획입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미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충분히 거친 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입지적정성 평가를 통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우대 혜택과 제도 내 편입을 유도하도록 했다.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원스톱샵’ 과정에서는 지역주민·어업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게 했다. 기존 법안보다 어업활동, 환경·해양환경의 영향과 보전 대책 등 민관협의회의 협의 항목을 보완하고 실시계획까지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열어 주민수용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 지역주민·어업인이 사업참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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